어린이집·유치원 근처, 흡연카페서도 담배 금지된다… 과태료 10만 원
이달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까지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더불어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어린이집·유치원 자체는 금연 지정구역이었다. 하지만 어린이집 출입구와 건물 주변에서 이뤄지는 흡연으로 인해 창문 틈이나 등·하원 시에 연기가 유입되는 간접흡연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각 시·군·구청에서는 통행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 부착하는 등의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앞으로 어린이집·유치원 주변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만큼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며, “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 간접흡연 피해에 취약한 영유아들에게 보다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