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이물 적발로 논란된 노니, 수입자가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가능
최근 금속성 이물(쇳가루)이 초과 검출돼 적발된 ‘노니’ 제품에 대한 검사명령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노니’ 제품은 수입자 스스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달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명령’을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수입자가 직접 안전성을 입증해야 노니 제품 수입신고가 가능하게 되었다. 검사명령의 주된 사항은 ▶(대상국가) 베트남,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페루 5개국 ▶(대상품목) 노니를 50%이상 함유하는 분말제품 ▶(검사항목) 금속성 이물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위험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 발생하는 식품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