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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재활 의료기기 인·허가 어려움 해소에 앞장선다
국립재활원, 재활 의료기기 인·허가 어려움 해소에 앞장선다
국립재활원, 재활 의료기기 인・허가 어려움 해소에 앞장선다 - 사용적합성평가 지원 사업 시범 운영 -- 재활 의료기기 인허가를 돕고자 임상재활테스트베드 활용 -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은 국내 재활 의료기기 인·허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임상재활테스트베드*의 시설·인력 자원을 활용하여 국산 재활 의료기기의 사업화에 필요한 ‘재활 의료기기 사용적합성평가** 지원 사업’을 2023년 상반기 공모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도 공모할 계획이다. * 임상재활테스트베드: 환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장 효과적인 재활에 대한 연구를 위해 국립재활원에서 재활 의료기술, 재활 의료기기 등 유효성을 검증하는 임상재활연구를 수행함 ** 사용적합성평가: 의료기기를 의도한 사용 환경(예: 병원, 가정 등)에서 의도한 사용자(예: 의료인, 보호자, 환자, 장애인)가 오류 없이 안전하게 사용하는지를 조사 또는 평가하는 방법(KS P IEC 62366-1:2020)으로 의료기기 인허가 시 필요한 절차 다수의 국내 재활 의료기기 제조 업체는 ▲국내·외 규격에 대한 이해도 ▲환자·장애인·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용적합성평가의 복잡성 등을 의료기기 개발 및 인·허가 과정에서의 주된 어려움으로 꼽고 있다. 이에, 국립재활원은 재활 의료기기 인·허가에 필수 적용되어야 하는 사용적합성평가와 인·허가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2022년부터 사용적합성평가 지원 연구를 수행 중이며, 2023년 상반기에는 에이치로보틱스(주)의 발목, 무릎 등 하지 관절 재활 운동 및 관절가동범위 계측 등을 할 수 있는 ‘리블레스 프로’를 선정하여, 사용적합성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국립재활원 임상재활테스트베드에서는 사용적합성평가 수행을 위한 공간, 장비, 인력 등을 지원하며, 형성평가 및 총괄평가를 제공하여 의료기기 인·허가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적합성인증 문서로 기업에서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항상 일관된 양질의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의료기기의 개발에서부터 원자재의 구입, 제조, 검사, 포장, 설치, 보관, 출하 및 클레임이나 반품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공정에 걸쳐 의료기기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품질경영시스템 아울러 재활 의료기기의 품질 제고와 상용화를 돕기 위해, 의료기기 인·허가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성인증 관련 컨설팅 제공을 위한 외부전문가 협의체 구축을 진행 중이며, 「2023년 하반기 재활 의료기기 사용적합성평가 지원 사업」을 6월 국립재활원 누리집(www.nrc.go.kr)에 공고할 예정이다. 국립재활원 강윤규 원장은 “이번 사업의 시범 운영을 계기로 재활원이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여 재활 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재활 산업의 성장과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선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환자 편의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의료인 간 원격협진 시범사업’ 실시
환자 편의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의료인 간 원격협진 시범사업’ 실시
환자 편의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의료인 간 원격협진 시범사업’ 실시- 가천대 길병원, 양산부산대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에서 400여 건의 원격협진 추진-- 시범사업을 통한 다양한 원격협진 서비스 사례 확보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5월 4일(목) 원격협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통해 선발된 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원격협진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원격협진: 의료법 제34조에 따라 환자를 대면진료하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치료방법 등에 대해 다른 의료기관의 의료인에게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아 원격으로 협진 요청, 환자에 대한 조언 및 자문 실시 현행 의료법상 허용되어 있는 원격협진에 대해서는 ‘20.7월 원격협의진찰료를 신설하여 일부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 수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자체적 수요에 따라 원격협진 시스템을 개발·활용하고 있다. * 응급전원협진망(국립중앙의료원), 디지털의료지원시스템(사회보장정보원) 활용한 원격협진 시 원격협의진찰료(3,280원~40,770원) 인정 이번 시범사업은 원격협진 시스템을 이용해 원격협진 서비스를 제공 중인 의료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한다. 기존의 제한적인 서비스 모형 외에도 다양한 원격협진 서비스 사례를 확보하여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원격협진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종 선발된 3개 기관(가천대 길병원, 양산부산대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에서는 원격협진 전용시스템*인 독립(포털)형, VPN 연계형 원격협진 시스템과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활용한 원격협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이용 중에 있는 원격협진을 위한 시스템으로 ‘독립(포털)형’과 의료정보시스템(EMR) 연동 가상사설네트워크망(SSL-VPN)을 통해 접속하는‘VPN연계형’으로 구분 **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국민(환자)에 대하여 본인의 진료기록을 원하는 의료기관에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송수신하여, 의사가 환자 진료에 참조할 수 있도록 교류하는 서비스 지난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원격협진 시스템 인증기준 검증 및 서비스 시범운영’을 통해 원격협진 서비스가 지역중소병원의 의료자원 공백‧부족 개선에 효과적이며, 환자 회송‧전원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에 유용하다는 결과를 확인한 바 있다. *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은 지역 내 중소병원 6개소와 원격협진 네트워크를 구성, 원격협진 전용시스템인 독립(포털)형, VPN 연계형 원격협진 시스템 활용하여 순환기내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24개 진료과와 원격협진 실시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원격협진 시범사업은 원격협진 전용시스템 외에도 7,509개소(‘22.12.31기준)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원격협진에 활용하여 시스템의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과 원격협진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2023년 원격협진 시범사업 추진 개요> 은성호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원격협진은 불필요한 이송을 감소시키고, 적절하고 안전한 환자 전원, 지역 중소병원의 의료자원 공백 개선 등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수가 산정‧지급은 일부 시스템 활용 시에만 국한되어 있어, 의료기관의 적극적 활용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모범 사례를 확보하여 안전성과 효용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원격협진이 환자 편의와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정책 공론의 장 열린다
사회서비스 정책 공론의 장 열린다
사회서비스 정책 공론의 장 열린다- 제1차 사회서비스 정책 포럼 개최(’23.5.4)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품질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중앙사회서비스원(원장 조상미)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제고 방안’을 주제로 5월 4일 목요일 14시 30분에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제1차 사회서비스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생중계하였다. * 유튜브 주소 : https://www.youtube.com/@kcpass ‘사회서비스 정책 포럼’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학계와 현장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핵심 의제를 선정하여 올해 총 5회 개최될 예정이며,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정부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제고 방안’을 주제로 3개의 발표 및 패널토론을 진행하였다. 현재 사회서비스 분야는 소규모 민간 제공자가 다수 존재*하며, 일부 사업은 제공자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제공자가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양성하기 위해 품질제고를 위한 정부의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전체 제공기관(23만 2,107개소) 중 종사자 4인 이하 44.7%(10만 3,638개소)(‘19년 통계청) 첫 번째로, 성공회대학교 김용득 교수가 ‘품질관리 체계 중장기 발전 방향’을 주제로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영역별로 나누어 소개하고, 품질관리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로, 서울시복지재단 김정현 연구위원은 ‘해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체계와 시사점’을 주제로 영국, 덴마크 등 해외 사회서비스 선진국의 품질관리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정책 추진 시 시사점에 대해 제언하였다. 세 번째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한나 부연구위원은 ‘품질제고를 위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주제로 품질관리 정책추진 시 사회서비스원의 바람직한 역할과 향후 발전 방향을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세경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경기대학교 김형모 교수, 경북대학교 신창환 교수, 동국대학교 최상미 교수, 인천대학교 전용호 교수, 농촌경제연구원 김수린 박사가 사회서비스 제공자 품질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포럼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인사말에서 “완성도 높은 사회서비스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정책 포럼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전문가‧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겠다”라고 하면서,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품질향상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견인하고 국민 체감도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중추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복막투석 환자의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
복막투석 환자의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
복막투석 환자의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이 확대된다 -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3차 공모 결과, 10개 기관 선정 -- 1·2·3차 공모 결과, 총 93개 기관 참여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참여기관 3차 공모 결과(’23.3.20.~4.7.), 10개 기관을 추가로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 1·2차 승인기관 83개소(상급종합병원 39개소, 종합병원 43개소, 병원 1개소) ** 3차 추가 승인기관 10개소(상급종합병원 2개소, 종합병원 6개소, 병원 2개소) 2019년 12월 시작된「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은 지속적인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복막투석* 환자가 가정에서 스스로 안전한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콩팥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한 말기 신부전환자들의 신장기능 대체치료 중 하나로 복강 내 복막투석 도관을 삽입, 투석액을 통해 불필요한 수분과 노폐물을 제거 해당 시범사업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통해 참여기관으로 승인된 기관에서 신장대체요법이 필요한 만성 신장병 5기 환자 중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환자에게 시행할 수 있다.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 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 복막투석 환자에게 제공되는 재택의료 서비스는 자가관리에 대한 교육·상담 및 비대면 환자관리 서비스로, 환자가 안전한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①의사의 전문적·심층적 교육·상담(교육상담료Ⅰ), ②합병증 예방 등 복막투석 관련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질환·건강 관리에 대한 교육·상담(교육상담료Ⅱ) 및 ③환자 상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한 비대면 상담(환자관리료) 등을 제공한다. * 교육상담료Ⅰ 41,190원, 교육상담료Ⅱ 25,950원, 환자관리료 27,840원 기존에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총 83개 기관으로, 복막투석 관련 행위료 청구기관(총 203개 기관) 중 40%에 해당하며, 복막투석 산정특례* 환자의 60%(9,574명 중 5,827명)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 진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난치질환자들의 본인부담률 경감 이번에 선정된 10개 기관은 ’23.5.1.부터 ’25.12.31.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며,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보다 많은 복막투석 환자가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첨단의료지원관은“「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의료기관 3차 추가공모를 통해 복막투석 환자의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이 확대됨에 따라 환자가 집에서도 안심하고 자가관리를 할 수 있고, 합병증 발생을 줄이는 등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평택 박애병원, 환자의 마음까지도 치유해 주는 참 좋은 병원
평택 박애병원, 환자의 마음까지도 치유해 주는 참 좋은 병원
평택 박애병원, 환자의 마음까지도 치유해 주는 참 좋은 병원 평택 박애병원은 2020년 코로나19 3차 대유행 시기 병상 부족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병원 전체를 코로나 환자를 위해 내놓은 민간병원 최초 병원이며, 민간병원 최초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이다. 박애병원은 2020년 12월,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오늘날까지 약 9천여 명의 환자를 치료하여 오늘날 대한민국이 마스크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공을 세운 병원이다. 2020년 01월 29일 - 코로나19 대응 의료컨퍼런스 02월 03일 -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03월 19일 – 대구경북 제5 생활치료센터 파견 및 운영 09월 01일 – 보은 생활치료센터 운영 11월 28일 – 경기도 광주 생활치료센터 운영 12월 11일 –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문 12월 12일 –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 지정, 140병상 12월 14일 –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 공사 시작 12월 24일 – 코로나19 환자 진료 시작 2021년 02월 02일 – 코로나19 환자 첫 수술 04월 13일 – 김병근 박애병원 병원장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07월 09일 – 코로나19 병상 160병상으로 조정 07월 14일 – 천안 생활치료센터 오픈 09월 28일 – 코로나19 환자 최초 병원에서 출산 10월 12일 – 재택치료의료기관 지정 11월 21일 – 코로나19 병상 총 180병상으로 조정 12월 08일 – 코로나19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 지정 12월 10일 –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 자문위원 위촉 12월 28일 – 박애병원 건강증진센터 코로나19 병상 증축 공사 2022년 01월 10일 – 코로나19 병상 235병상으로 조정 02월 07일 – 호흡기 전담 클리닉 지정 04월 18일 – 코로나19 214병상으로 조정 12월 31일 –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 종료 2023년 03월 02일 – 일반 종합병원 리뉴얼 재오픈 “끝까지 힘을 내 잘 버텨준 직원들과 전국에서 달려와 주신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자랑스러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응원을 보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김병근 박애병원장(56)은 진료 정상화를 앞둔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박애병원은 3월2일 일반 외래 진료를 재개했다.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지정 27개월만이다. 앞서 박애병원은 지난 2020년 12월 민간 병원 최초로 코로나19 전담병원을 자원해 2년 동안 9천여 명을 치료했다. 지난해 연말 지정 해제 이후에도 매달 지정병원을 연장하면서 지금도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김병근 원장은 “일반 외래 진료 재개가 확진자 치료를 중단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며 “제일 먼저 손을 든 병원이고 여전히 치료할 능력이 있는데 치료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 코로나19 환자가 일반 병원에서 자연스레 받아들여지기 전까지 계속 돌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전담병원 역할이 쉽진 않았다. 무엇보다 전환 당시 직원들의 두려움이 컸다. 소문으로만 듣던 전염성이 강하고 사망에 이를 수 있기까지 한 감염병 환자가 온다니 병원장의 선택이었다지만 선뜻 반길 리 없었다. 확진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왜곡도 너무 컸다. 그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전담병원에서 근무하는 부모의 자녀를 받기 부담스러워해 퇴사하는 직원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확진자 치료와 직원의 안전, 폐기물 처리 등 신경 쓸 일이 많았다고 술회하면서도 “한순간이라도 편안한 적이 있었겠느냐만 인생은 그런 어려움 통해 성숙하고 풍요로워진다”고 말했다. 다만 진료 정상화를 앞둔 고민은 있다.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을지 걱정에서다. 전담병원 전환으로 기존 병원 시스템이 중단됐다. 직원도 새로 채용해야 한다. 개원 수준의 준비가 필요하다. 전담병원이었던 민간병원에 방문하기 꺼리는 사회적 인식도 극복해야 한다. 그는 “앞서 일반 병동으로 전환한 병원 일부는 아직 정상 회복이 안 됐는데 어려운 시기 헌신한 병원을 잊지 말고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손실 보상은 기초적인 대책이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많은 것을 배울 기회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론 곤란함을 겪고도 배우지 못한다는 뜻의 곤이불학(困而不學)에 가까웠다”며 이번 경험에선 민간 중소병원의 역할을 잊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권역별 감염병센터 구축 전까지 박애병원 등을 ‘브리지 병원’으로 지정해 팬데믹 발생 시 전담병원으로 전환하는 체제 등도 고려할 수 있다”며 “민간 중소병원이 나서서 대처한 점을 비롯해 관련 경험과 기록을 파기하지 말고 잘 모으고 관리해 다시금 문제가 생긴다면 이를 근거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국민이 건강한 헬스케어 4.0시대 구현
모든 국민이 건강한 헬스케어 4.0시대 구현
모든 국민이 건강한 헬스케어 4.0시대 구현-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2023~2027) 발표-- 보건의료기술 육성을 위한 4대 전략 14대 중점 추진과제 제시 - 최고기술국 대비 보건의료기술수준 향상(22년 79.4% → 27년 82.0%),보건안보 위기 발생 시 100일 내 백신‧치료제 대응시스템 구축 및 바이오헬스 수출 확대(22년 242억 달러 → 27년 447억 달러) □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심뇌‧응급 등 필수의료 투자, ▴암‧치매 등 미극복 질환 대응 기술 개발, ▴환자 맞춤형 희귀난치질환 치료기술 개발 □ 보건안보 확립을 위한 ▴감염병 백신‧진단‧치료제 개발 역량 확보, ▴감염병‧재난 대응 범부처 협력체계 강화, ▴혁신적 보건의료 R&D 체계 마련 □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한 ▴데이터‧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의약품‧의료기기 글로벌 경쟁력 강화, ▴첨단재생의료 환자 접근성 개선 □ R&D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미충족 의료수요 대응 위한 R&D 경쟁력 강화, ▴기술 보유 기업의 사업화 촉진, ▴규제 합리화 및 전문인력 양성 보건의료기술 수준을 선도국 대비 79.4%(’22년 기준)에서 82.0%(’27년)까지 향상시키고 보건안보 위기 발생 시 100일 이내에 백신·치료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또 바이오헬스 수출을 242억 달러(’22년 기준)에서 447억 달러(’27년)까지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19일(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회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23~‘27)」을 확정‧발표하였다.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제적·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보건의료기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범부처 종합계획*으로「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한다. *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질병관리청 등 11개 부처 참여 이번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은 코로나19 이후 마련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 중장기 계획이다. 학계‧산업계‧연구계 등 약 50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민‧관 합동 중장기 전략기획단을 구성하였고, 22년 6월부터 11월까지 총 4차례의 총괄위원회와 4차례의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보건의료 기술에 기대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22.8월)와 공청회(’22.11월)를 개최하였으며,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22.12월), 최종적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은 “모든 국민이 건강한 헬스케어 4.0시대 구현”을 비전으로, 보건의료기술 향상, 보건안보 위기시 100일내 대응시스템 구축, 바이오헬스 수출 확대를 목표로 하여 4대 추진전략, 14대 중점과제, 46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강화한다. 심뇌혈관‧응급‧중환자 분야 예방‧진단‧치료, 난임 극복과 신생아 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한 조기진단‧치료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암‧치매 등 위험 질환의 진단‧치료기술을 확보하여 환자와 가족의 삶을 개선한다. 비용효과적인 의료기술을 비교 연구하여 의료비 지출을 효율화시키고, 노인‧장애인의 자립‧재활‧돌봄 등 복지기술을 향상시켜 건강격차 및 불평등을 해소한다. 둘째, 보건안보 확립을 위한 백신‧치료제 개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에 투자한다. 백신‧필수의약품 기술 자급화, 진단‧치료제 개발 역량 강화 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R&D 체계를 마련한다. 범부처 협력을 통해 감염병 대응‧연구체계를 고도화하고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연구개발체계를 마련한다. 셋째,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데이터‧AI 등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서비스 혁신을 촉진한다. 신약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및 생산 과정의 디지털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첨단재생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의료기기 핵심기술 확보와 사업화를 지원한다. 넷째, 혁신을 촉진하는 R&D 생태계를 조성한다. 미충족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중개‧임상연구를 확대하고 R&D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컨설팅 및 성과 연계 등을 지원한다. 민간 주도 혁신이 활성화되도록 규제 합리화, 인허가등재 절차를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분야의 경쟁력을 주도하는 산‧학‧연‧병 전문인력, 의사과학자 등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도 지속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보건의료기술의 산업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자국민을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보건안보적 역할도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보건의료 R&D를 통해 다양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실현되어, 국민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의 핵심 기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보건의료기술 투자 □필수의료 정책지원 기술 개발 □주요 질환의 조기진단‧치료를 위한 혁신기술 확보 □국민 생활 건강 증진 연구 강화 2) 미래 위협을 대비하는 든든한 보건안보 확립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백신‧치료제 개발 □선제적 감염병‧재난 대응체계 구축 3)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한 신산업 육성 □데이터‧AI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글로벌 신약개발 경쟁력 강화 □원천기술 기반 첨단재생의료 실용화 촉진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 경쟁력 강화 □한의‧피부‧치의 건강증진 연구개발 4) 혁신을 촉진하는 R&D 생태계 조성 □보건의료 R&D 혁신생태계 활성화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혁신 환경 조성 □혁신 생태계 핵심전문인력 양성
보건복지부, 고독사 현장 전문가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다
보건복지부, 고독사 현장 전문가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다
보건복지부, 고독사 현장 전문가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다-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입니다’ 저자 권종호 경위를 초청해 직장교육 실시 -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와 역량을 높이기 위해 4월 13일 목요일에 직장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수년간 고독사 사례를 분석해온 부산 영도경찰서 권종호 경위를 강연자로 초청하여 진행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비롯해 다양한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하였다. 권종호 경위는 부산시에서 발생한 다양한 청년·노인 고독사 사례를 소개하면서, 고독사의 개념*과 현장의 공통된 특징, 고독사로 인해 가족·지인·이웃들이 겪는 정신적 충격 문제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권종호 경위는 고독사는 가족돌봄 기능과 사회관계망 약화에 따라 사회 구성원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규정하고, 정부와 지자체 및 국민 모두의 노력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는 지역 내 경로당 등 생활공동체 공간 마련을 통한 사회 구성원 간의 연결 강화, 사전에 재산관리·장례준비 방식 등을 결정하고 공증·지원받음으로써 모든 국민의 존엄한 죽음 보장, 지자체별 실정에 맞는 고독사 예방 서비스 개발, 고립 상태에 놓인 개인 스스로의 자발적 예방 노력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권종호 경위를 비롯하여 현장에서 활동 중인 다양한 전문가들의 정책제안을 검토해 현재 수립 중인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자살예방 많은 부분 달라진다!
자살예방 많은 부분 달라진다!
정신건강검진 주기 10년 → 2년 단축,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으로 자살예방 강화-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 확정, 생명안전망 구축하여 자살예방 강화- 자살률 2027년까지 30% 감소,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오명 벗기 총력-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부터 신고·구조·수사의뢰까지 즉각 대응, SNS 상담도 도입- 자살시도자·유족 등 고위험군 대상 상담, 치료비 등 집중 지원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 신호를 재빨리 발견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검진도 신체건강검진과 동일하게 2년마다 실시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생명존중안심마을이 조성된다. 정부는 4.14.(금) 10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하였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자살률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해 지역사회 생명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종합계획 학계, 현장, 유족, 복지부 청년자문단, 관계부처 등과 논의하여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였고, 공청회(’23.2.13.)와 자살예방정책실무위원회(’23.3.7., 위원장: 복지부 2차관)등을 통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은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자살률(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자 수)을 2027년까지 30% 감소(‘21년 26.0명 → ’27년 18.2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5대 추진전략*, 15대 핵심과제, 92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생명안전망 구축, ▲자살위험요인 감소, ▲사후관리 강화,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우선 정신건강 검진의 빈도와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20~70대를 대상으로 10년마다 이루어지는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하여 신체건강검진주기와 동일하게 2년마다 실시한다. 검사질환은 우울증 외에도 조현병·조울증 등으로 확대한다. 검진 결과 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정신건강의학과 등으로 연계하여 조기에 진단,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재 국가건강검진 검사항목과 관련한 타당성 분석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빠르면 2025년부터 청년층(20세~34세)에 우선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며, 연령층을 단계별로 확대한다. 전국 17개 시·도에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조성하여 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한다. 청소년이 많은 신도시, 어르신이 많은 농촌에서는 ‘(가칭)학생 마음건강 마을 또는 어르신 마음건강 마을’, 주거 환경에 따라 아파트 지역은 ‘(가칭)생명사랑 아파트’ 등으로 운영된다.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기관으로 연계시키는 생명지킴이를 양성하고 주민 동아리를 구성하여 생명존중 캠페인, 유해환경 개선 등 자살예방활동을 하게 된다. 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전담조직도 확충된다.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방법을 알려주는 사진이나 글 등 자살유발정보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모니터링 하고 있으나, 실시간 대응이 어렵고 게시글 삭제요청 외에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춰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신고·긴급구조·수사 의뢰까지 즉각 대응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 재난 발생 이후 자살 사망·시도 위기대응체계 가동을 위해 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트라우마센터는 초기 트라우마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자살위험성을 평가한다. 자살 고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에서 2년간 분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밀착 관리한다. 일반인 대비 자살위험이 높은 자살시도자·유족의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여 상담·치료 지원·통합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특히, 2023년부터 자살시도자·유족 등 고위험군이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을 시작한다. 지원내용은 자살시도로 발생한 신체 손상에 따른 치료비, 정신과 치료비, 심리상담비 등이다.자살 유족은 정신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법률적, 경제적 문제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므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사고 발생 직후 유족 전담 직원이 현장출동하고, 초기대응부터 심리지원, 법률, 일시주거, 사후 행정처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현재 9개 시·도*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한다. * 서울, 인천, 대구, 광주, 세종, 강원, 충남, 충북, 제주 신속하게 자살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 주도로 자살예방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자살이 급증하는 지역에 신속하게 알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게 대처가능하게 한다. 경제 위기군은 경제문제가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복지멤버십* 제도 등 복지 전달체계와 연계하여 정신건강·자살예방 서비스를 적극 안내하고 위험군은 조기 발굴·개입한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와 금융서비스 제공기관(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간 연계 활성화로 경제문제를 겪는 대상자가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접근한다. * 개인의 소득·재산·인적 상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제도 생애주기별(아동·청소년, 청년, 노인 등)·생활터별(학교, 직장, 군부대 등)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자살예방 정책을 위해 교육부(학교), 여성가족부(청소년), 국방부(군부대), 고용노동부(직장)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공고히 한다. 현재 유선(1393)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살예방상담은 청소년·청년이 익숙한 SNS 상담을 도입하여 상담 창구를 확대한다. 이날 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 (심의안건) □ 자살예방기본계획은 자살예방법 제7조에 따라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수립하고 이행하는 법정계획이다. □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어 탄탄한 생명안전망 조성, 생명존중문화 확산 등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 일본은 7년간 약 3조3천억원 재정투자 등 적극적 정책지원으로 자살률 감소((’11) 20.9명 → (’17) 14.7명) ㅇ 우리나라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자 수)은 2011년 최고치 후 2017년까지 감소추세였으나 빈번한 유명인 자살로 인한 모방효과 등으로 2018~2019년 연속 증가하여 2021년 기준 26.0명(자살사망자 수 13,352명)이다.(2021년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2010~2021년 우리나라 자살률(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자 수) 추이> ㅇ 2020년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살률 감소하였으나, 2021년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ㅇ 우리나라는 2021년 OECD 연령 표준화 자살률*은 23.6명이며, 2020년 기준 OECD 국가 중 1위이다.(OECD Health data) * 국가 간 자살률 비교를 위해 국가별 연령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된 사망 수준 차이를 보정한 값 ㅇ 자살사망자 수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2.2배 이상이나(2021년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자살시도자 수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1.8배 이상이다.(2021년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보고서)ㅇ 청소년·청년층의 자살률은 증가추세이나 그 외 연령대는 감소추세이다.(2021년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ㅇ 자살에 이르기까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나, 주된 요인은 정신적 문제(39.8%), 경제생활 문제(24.2%), 육체적 질병 문제(17.7%) 순이며, 정신적 문제는 증가추세*이다.(경찰청 변사자료 자살통계, 2021년 기준) * 정신적 문제로 인한 자살(전체 대비, %) : (’19) 34.7 → (’20) 38.4 → (’21) 39.8경제생활 문제로 인한 자살(전체 대비, %) : (’19) 26.7 → (’20) 25.4 → (’21) 24.2육체적 질병 문제로 인한 자살(전체 대비, %) : (’19) 18.8 → (’20) 17.0 → (’21) 17.7 ㅇ 여성의 자살동기는 전 연령대에서 정신적 문제가 1위이나, 남성의 경우 11세~30세는 정신적 문제, 31세~60세는 경제생활 문제, 61세 이상은 육체적 질병 문제가 1위로 나타났다.(경찰청 변사자료 자살통계, 2021년 기준) ㅇ 자살수단은 목맴(49.3%), 추락(18.6%), 가스중독(15.1%) 순이며(2021년 기준),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은 증가추세*이다.(경찰청 변사자료 자살통계, 2021년 기준) * 약물 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 : (’18) 291명 → (’19) 320명 → (’20) 369명 → (’21) 419명 □ 자살은 환경요인에 크게 영향받으며, 주변인의 자살위험을 상승*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초래(1인당 409백만원, 전체 약 5조 4천억**)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 자살 유족은 강력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여 일반인 대비 자살위험 높음(남성 8.3배, 여성 9.0배) ** 자살자 1인당 기대소득에 따른 미래소득 감소분 추정(’21년 기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ㅇ 또한, 새로운 감염병인 코로나19를 겪으며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자살률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생명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장기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정부는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2027년까지 자살률 (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자 수) 30% 감소*를 위해 5대 추진전략**, 15대 핵심과제, 92개 세부과제를 마련하였다. * 2021년 자살률 26.0명 → 2027년 자살률 18.2명 목표 ** ▲생명안전망 구축, ▲자살위험요인 감소, ▲사후관리 강화,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 □ 5대 추진전략 및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략 1] 생명안전망 구축 ① (지역 맞춤형)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자살예방사업을 위해 모델*을 마련하여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전국에 조성한다. * 청소년이 많은 신도시, 어르신이 많은 농촌에서는 “(가칭)학생 마음건강 마을 또는 어르신 마음건강 마을”, 주거 환경에 따라 아파트 밀집 지역은 “(가칭)생명사랑 아파트” 등으로 운영 ② (생명존중문화 확산) 생명존중 인식교육 의무화*로 정신건강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민관협력 활성화로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을 통해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한다. * 現 생명존중 인식교육은 재량으로 하도록 규정하나(자살예방법 제17조), 국가·지자체·각급 학교 등 대상 생명존중 인식교육 의무규정 담아 법 개정 계획 ③ (검진체계 개편) 정신건강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진주기 단축, 대상질환 확대, 사후관리 강화 등으로 정신건강검진체계를 확대 개편한다. * ▲검진주기를 10년에서 신체 건강검진 주기인 2년으로 단축, ▲대상질환은 기존 우울증에서 조현병·조울증 등 추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연계로 사후관리 강화 전략 2] 자살위험요인 감소 ① (치료·관리 강화)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 이용환자 중 우울증 환자 등 정신건강위험군을 발굴하여 정신건강의학과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하고, 자살시도자·자살유족은 치료비를 지원**한다. * 선별상담료, 치료연계관리료 수가 반영 시범사업(부산, ’22.3.~’24.3.) 이후 제도화 ** 자살시도로 발생한 신체 손상 치료비, 정신과 치료비, 심리상담비 등 지원(국고, 중위소득 120% 이내)② (위험요인 관리) 자살유발정보*는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신고·긴급구조·수사 의뢰까지 즉각 대응한다. *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을 돕는데 활용되는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등(자살예방법 제2조의2) ※ 현재 자살유발정보는 자원봉사자 활용하여 신고까지만 대응, 24시간 모니터링·긴급구조 등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별도의 전담조직인 모니터링센터 신설 계획 - 진정제·수면제 등 새로운 자살수단은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하여 자살유발을 목적으로 판매·활용정보 유통시 형사처벌하고, 자살위험이 명백한 경우에는 긴급구조로 관리 강화한다. ※ 수면제-진정제 등 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자 : (’19) 118명 → (’20) 143명 → (’21) 171명 - 빈번하게 사용되는 자살수단(번개탄, 농약 등)과 자살 다빈도 장소(교량 등)는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번개탄 품질개선(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 저감 번개탄 개발 추진)·판매개선(비진열, 용도묻기 캠페인 등)(산림청·복지부), 농약 취급자·사용자 대상 농약 안전사용 교육과 자살예방교육 연계(농림부) ③ (재난 후 자살위험 대응) 재난 발생시 자살예방을 위한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고위험군은 재난 이후 2년간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여 밀착관리한다. * 국가트라우마센터-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협력 전략 3] 사후관리 강화 ◇ 자살시도자의 자살위험은 일반인보다 20∼30배 이상 높고(2013 자살실태조사), 자살 유족의 우울장애 발병위험은 일반인 대비 18배 이상, 자살위험은 8∼9배 높음(삼성서울병원, 2018) ① (자살시도자) 자살시도자·유족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여 상담·치료 연계 등 지원을 강화하고 보건·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② (유족)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23년 9개 시·도*)은 전국으로 확대하고, 유족 간 연대로 회복을 지원하는 자조모임을 활성화** 한다. * 서울, 인천, 대구, 광주, 세종, 강원, 충남, 충북, 제주 ** 대상별(부모모임, 자녀모임 등), 연령별(청소년, 노인 등) 자조모임 특화 및 활동 내용 다양화로 유족 간 공감·연대 강화 - 건강한 애도 과정 등 유족 대상 콘텐츠를 홍보·확산하고 편견·낙인 등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캠페인을 확대한다. ③ (확산예방) 자살사망이 급증하는 지역(읍·면·동 단위)을 대상으로 알림 서비스를 구축하고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컨설팅을 제공한다. 전략 4]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① (경제위기군) 복지멤버십 서비스 제공시 정신건강서비스를 안내하는 등 복지 전달체계와 연계하여 위험군을 발굴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여 관리한다. ◇ 경제생활 문제가 자살의 주원인인 경우가 24.2%이며, 청·중년남성(31세~60세)의 자살 동기 1위가 경제생활 문제이므로 적극 대응 필요(‘21년 기준) - 신용회복지원, 서민금융지원 서비스 이용자 등 금융서비스와 정신건강서비스를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금융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를 전국 활성화한다. *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와 금융서비스(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제공기관 업무협약으로 연계 활성화 ② (정신건강위기군) 직업트라우마 경험자(경찰·소방 등)·장애인*·학교폭력피해자 등은 정신건강의학과·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여 적극 개입한다. * (장애인) 거동 어려운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활성화,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종사자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의무화로 장애감수성·이해도 증진 ③ (생애주기·생활터별) 생애주기별*(아동·청소년, 청년, 노인 등)·생활터별**(학교, 직장, 군부대 등) 고위험군을 선제 발굴하고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 (아동·청소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자살·자해 특화 고위기 집중 심리클리닉 전국 확대(여가부)(청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도입, 정신건강복지센터(청년마음건강센터)와 연계 강화(복지부)(노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우울 위험 큰 노인 대상 사례관리·집단활동(자조모임 등)으로 관리 강화(복지부) ** (학교)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로 위험요인 조기발굴 및 진료·치료비 지원 등 사후관리 강화(교육부)(직장) 마음건강 회복지원이 필요한 근로자 대상 온라인 상담서비스 지원(고용부)(군부대) 자살예방전문교관을 통한 생명지킴이 교육, 익명 상담서비스 확대(국방부) 전략 5]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 ① (정책근거) 중앙 주도로 운영되는 심리부검은 광역과 협조체계 구축하여 확대*하고, 표적 집단 강화(자립준비청년, 살해 후 자살 등)로 정책근거를 확보한다. * 17개 광역자살예방센터 내 심리부검 전담인력 배치 ② (인프라) 자살 위험군 발굴 및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충분한 전담인력* 확보 추진 * 자살예방전달체계 개편연구(’22., 보사연) 등에 따르면 기초자살예방센터 개소 당 평균 약 8.6명의 인력 필요(’22년 기준 개소당 평균 약 2.5명) - 자살예방상담(1393)은 청년층이 익숙한 SNS 상담 도입으로 창구를 확대하고, 충분한 인력확보로 응대율을 제고(’22. 60% → ’27. 90%)한다. 2. 서울특별시 청년자살예방대책(보고안건) □ 서울시의 청년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자수)은 지난 5년간 20~30대만 유일하게 증가 추세*이고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중 20대(29.7%), 30대(13.8%)가 1, 2위로 청년 자살예방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20대) ’17년 14.2명 → ’21년 22.5명(58.5%↑), (30대) ’17년 20.6명 → ’21년 23.1명(12.1%↑) □ 이를 위해 서울시는 ▲당사자인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캠페인*, ▲청년 공동체 지지체계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청년 접근성을 높이고 낙인을 줄이는 청년 정신건강 콘텐츠 확산, 대학교 학생상담센터 내 Y-생명지기(자살고위험군 발굴하고 전문기관 연계하는 사람) 교육 확대 등 3. 민·관의 동행과 협력을 통한 자살예방(보고안건) □ 자살은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므로 종교계·언론계·재,노동계 등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을 통한 생명존중 문화조성이 필요하다.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전 분야가 참여하는 공동캠페인, ▲부처-민간 간 협력사업 활성화, ▲민간의 자살예방사업* 발굴·지원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종교계와 함께 지역 종교시설을 생명사랑센터로 지정하여 교육·상담 등 제공,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함께 달리는 생명존중 택시 사업 등 수행
모두가 건강한 나라,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모두가 건강한 나라,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모두가 건강한 나라,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제51회 보건의 날 기념식 개최(4.7.)하여 유공자 241명 포상 -- ‘모두가 건강한 나라, 행복한 대한민국’ 슬로건으로 건강주간 캠페인 추진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4월 7일(금) 오후 3시 ‘제51회 보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한 이번 제51회 기념식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수상자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의료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총 241명*이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며, 특히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해 헌신적으로 의술을 펼친 분들도 다수 포함된다. * 훈장 4명, 포장 4명, 대통령 표창 10명, 국무총리 표창 13명, 장관 표창 210명 이외에도 국민포장을 수상하는 ▲김정곤 한의원장, ▲김현태 (재)약학정보원장, ▲추영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선임간호부장, ▲조원현 (재)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이사장 역시 취약계층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처럼 사회 곳곳의 훌륭한 분들의 노력과 헌신 덕에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하였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5세로 OECD 국가들의 평균(80.5세)을 상회하고 있으며, 국가의 보건의료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인 회피가능사망률이나 영아사망률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전반적으로 상승1)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질 지표도 높은 성과2)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외형적 성장과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소외되는 분 없이 올해 보건의 날 슬로건인 ‘모두가 건강한 나라, 행복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골든타임 내에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촘촘히 구축하는 한편, 그간 부족했던 영유아, 아동․청소년에 대한 생애초기 건강관리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 곁에 촘촘히 자리 잡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도 내실화하여 삶터 중심의 건강관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민수 차관은 “코로나19를 넘어 건강한 일상을 되찾고, 우리 모두가 평생건강을 누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전하며, “보건의료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수상하신 유공자 여러분께 아낌없는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부터 일주일간은 ‘건강주간’으로, 더(The)건강 캠페인과 제6차 미래 건강전략 포럼이 이어진다. 건강주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The)건강 캠페인은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비만, 절주, 신체활동 등 다양한 건강증진 캠페인을 연간 운영하는 캠페인으로, 4월은 건강주간을 맞아 ‘매일 5천보 걷기’를 실천하고 인증하는 캠페인으로 진행된다. 제6차 미래 건강전략 포럼은 ‘건강정보 이해능력(헬스 리터러시)으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4월 12일(수) 오후 1시 30분에 서울 글래드호텔 여의도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학계 전문가, 관련 협회장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전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정보 이해능력 제고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추진현황 점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추진현황 점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추진현황 점검- 이행상황 점검을 통한 대책의 신속한 이행과 보완 추진 -- 점검 결과, 16개 주요과제 모두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어 --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폐과선언에 대해서는 긴급대책반을 구성하여 상황점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아의료와 관련한 학회 및 의료단체, 지역사회 의사 등 의료현장 종사자들을 직접 만나 올해 초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1.31.)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2.22.)의 분기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의 보완 및 차질 없는 이행을 독려했다. 1분기 이행상황 점검결과를 살펴본 결과(3.24.), 16개 주요과제(▴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추가 및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진료기능 강화 ▴24시간 소아상담센터 시범사업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충 및 지원강화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편 ▴의료질평가 기준 강화 ▴중증소아 재택시범사업 ▴중증소아 보호자 지원 ▴소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소아 입원료 인상 및 연령 가산 ▴소아진료 입원전담의 수가 개선 ▴소아건강관리 시범사업 ▴병원 전문의 고용형태 다변화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적정 의료인력 양성 지원)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었다.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들도 지역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소아암 진료체계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평가 기준(예비지표)에 소아응급 관련 예비지표를 도입하여 중증소아 진료에 필요한 역량 확보 노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 달빛어린이병원 등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진료기관 보상 강화방안 등을 현장과 논의하고 있으며, 중증소아환자 진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추가 확충하기 위해 대학병원 등과 업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중증소아환자 진료에 대한 의료적 손실을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지난 1월에 착수하여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중증소아환자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택의료팀이 중증소아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간호·재활 및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3월부터 확대 시행 중이며, 재택치료 중인 중증소아에게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소아 진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아 입원진료에 적용되는 연령가산을 확대하고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환자를 진료하면 관리료에 추가적인 소아가산을 적용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동네 병·의원 소아진료 활성화를 위한 주기적인 소아 건강관리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통해 452개 기관이 추가로 참여하였으며 홍보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소아진료와 같은 필수의료분야의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계와의 협의체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기피과목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당사자인 전공의와 함께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발표 이후 이행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있고, 이번에 점검한 결과를 공유한다.”라며, “앞으로도 분기별 이행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의료현장과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폐과 선언(3.29.)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소아의료 이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추진 중인 1분기 이행상황 점검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응급, 야간·휴일 등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 1 소아응급 대응역량 강화 2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 확대 ???? 중증 소아환자 의료체계 확충 1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충 및 지원강화 2 소아암 거점 지방병원 육성 3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소아 지표개선 4 중증소아환자 가족지원 확대 ???? 적정 보상 등을 통해 소아 진료인력 확보 1 적정보상을 통한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 2 병원의 전문의 고용 확대 유도 3 적정 의료인력 양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