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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 예산 16% 증가
2020년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 예산 16% 증가
정부의 3대 중점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헬스 산업의 혁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민관합동 추진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먼저, 100만 명 규모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 기술혁신을 위한 데이터 기반(플랫폼) 구축이 본격 추진된다. 2029년까지 100만 명 규모 데이터를 구축하는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은, 우선 내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2만 명 규모 데이터를 구축하는 1단계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2022년 이후 사업계획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내년 중에 신청할 계획이다. 단일 병원 단위로 임상 빅데이터를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중심병원’ 사업은 내년 5개 병원을 지정·운영한다. 4대 공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의 빅데이터를 연계하여 공익적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이 9월 중 개통될 예정이다. 혁신적 신약·의료기기 개발 등을 위한 바이오헬스 정부 R&D는 2020년 정부예산안 중 바이오헬스 분야 R&D 주요사업 예산에 ‘19년(0.99조 원) 대비 16% 증가한 1.15조 원을 편성하였다.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개발에 938억 원,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에 15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주요 신규사업에 착수한다. 아울러, 국가신약개발(‘21~’30, 총사업비 3.5조 원), 재생의료기술개발(‘21~’30, 총사업비 1.1조 원) 등 대형 R&D 예타가 진행 중이다. 올해 8월 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을 기반으로 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고,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제약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아일랜드 NIBRT 모델의 교육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며 바이오산업 생산고도화 및 원료 국산화 R&D 사업을 신규 추진(‘20년 예산 128억 원)하는 한편, 세포배양용 배지 등 기반기술 개발 연구(’20년 11억 원, 5개 연구과제)를 신규로 지원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바이오헬스는 미래 성장가능성이 크고 국민건강에도 기여하는 유망산업으로, 산업기반 확충과 규제합리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차세대 3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 시행
통합재가서비스는 여러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서비스)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어르신의 건강상태, 가정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재가서비스의 종류·횟수를 조정하여 월한도액* 내에서 요양서비스 묶음을 설정할 수 있다. *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한도액 : 1등급 145만6400원, 2등급 129만4600원, 3등급 124만700원, 4등급 114만2400원, 5등급 98만800원 통합재가서비스는 각 제공기관에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필수 배치하도록 하므로 건강관리 강화와 어르신에 특화된 팀 단위 사례관리를 특징으로 한다. 8월부터 시행된 통합재가서비스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상담·조사 등을 통해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묶음을 먼저 제시하면, 어르신이 원하는 서비스 묶음을 결정하여 1개의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통합재가서비스를 이용 중인 수급자 가족은 “통합재가 이용 전에는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는 줄도 몰랐는데, 통합재가로 방문간호를 받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간호사 선생님이 자주 오셔서 약 복용 관리도 해주시고 센터 여러분들이 아버지에 대한 회의도 하니 꼼꼼한 관리를 받는 기분이고, 서비스가 많이 좋아졌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현재 전국 89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은 연중 접수가 가능하다. *요건: 1)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필수 배치, 2) 일정 수 이상의 수급자 보유*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홈페이지) 공모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부(FAX :033-749-6377)로 매달 15일 전 신청 출처: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복구 집중
건보공단,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복구 집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13호 태풍 ‘링링(LINGLING)’ 에 따른 피해 농가의 신속한 지원 및 피해복구를 위해 전국 소재 178개 지사를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9.9.(월)부터 전사적으로 피해복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태풍피해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지난 9월 6일(금) 9:00에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총력대응체계를 갖추고 비상상황 발생 시 적극 대처토록 지시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긴급지원 수립 대책에 따라 이번 태풍으로 수확기를 앞두고 농가 피해가 심한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피해복구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대전 및 광주지역 관할 지역본부, 지사 직원 500여명은 피해농가 일손 돕기, 해안가 파손가옥 정리, 방역활동 등 피해지역의 상황에 맞게 구호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번 태풍 피해로 상심하고, 농산물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지역 농가를 위해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자매결연세대(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나눔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공공기관 최대 규모의 15,000여명이 참여한 ‘건이강이 사회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4월 강원도 산불피해 발생때, 당장 필요한 물품을 파악하여 전달하고, 의료 및 빨래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바 있다.
건보공단, 약가 협상해 81품목 약가 인하
건보공단, 약가 협상해 81품목 약가 인하
이달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유형다) 협상 추진 결과, 81개 품목의 약가를 인하하는 협상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품목의 약가가 지난 1일부터 일괄 인하됐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는 의약품 사용량에 대한 유일한 관리기전이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위험을 공단과 업체가 분담하고, 약제비 지출의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제 특성에 따라 ‘유형 가, 나, 다’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금번 ’19년도 ‘유형 다’ 협상에서는 23개 제약사, 29개 동일제품군, 81개 품목이 협상약제로 선저됐다. 협상 결과, 약가인하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절감액은 지난 2018년(연간 84억 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연간 173억 원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유형 다’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는 협상 등재 약제 외의 모든 급여의약품을 대상으로 초과된 약품비를 모니터링 하여 약가협상의 제도권 안으로 들이는 대표적인 약가사후관리 제도”라며, “앞으로 제약사와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약가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선제적인 약품비 지출 관리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난적의료비『지원도우미』 온라인 서비스 실시
재난적의료비『지원도우미』 온라인 서비스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재난적의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도우미’ 서비스를 2019.9.1.(일)부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원도우미’ 서비스는 민원인이 지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건강보험료/총 진료비/가구원수 등을 입력하면 온라인 상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해서도 신청자 자격, 진료구분, 민간보험 가입여부 등 간단한 체크만으로 지원에 필요한 신청서류 목록과 관련 서식을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지원도우미’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제도소개’ 중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 메뉴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기존에는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여부와 구비서류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 차례 지사를 방문하거나 수시로 전화 상담을 하였으나, 금번 ‘지원도우미’ 온라인 서비스 제공으로 지원대상여부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 민원인의 제도 접근성 및 만족도 제고와 더불어 불필요한 방문상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밝혔다. 다만, ‘지원도우미’ 는 서비스 이용자께서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지원대상 여부를 모의 계산하는 것으로 실제 지원대상 여부는 최종 공단에 제출되는 각종 증빙서류와 전산자료(세대정보, 민간보험 가입여부 등) 확인을 통해 변동될 수 있다. (자료제공=국민의료보험공단)
9월1일 부터 병원 입원시 신분증을 잊지마세요!
9월1일 부터 병원 입원시 신분증을 잊지마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9월 1일 부터 전국 병원급(30병상 이상을 갖춘 2차 의료기관)이상 의료기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절차에 필요한 ‘입원서약서’ 작성 시 환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병원은 환자가 제출한 신분증으로 본인여부 확인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없이 단순자격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제시)만으로 병원 입원치료가 가능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외국인이 내국인의 이름 주민번호를 외워 건강보험 혜택을 받거나 또는 내국인이 제3자(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최근 6년간(2013~2018년) 76억 5천9백만원 부당진료비가 지출되었다. 이에 공단은 병원협회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3월에 체결하고 대국민 홍보와 하반기부터 병원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제도 실시를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MOU체결 이후 공단과 병원협회는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에 대한 대국민 홍보,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서약서’ 양식 배포 및 병원현장상황 점검 등을 함께 추진하였다. - 국민들의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에 대한 인식도 조사결과 78%가 긍정적인 답변과 병원현장 점검결과 병원에서도 99%가 입원환자 본인확인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여 9월1일부터 입원환자에 대해 신분증 확인을 실시하게 되었다. 공단 관계자는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은 “증 대여?도용 등 건강보험 부정사용이 지인이나 친?인척 등에 의해 은밀하게 이뤄져 부정수급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므로 국민들께서도 입원 진료 시에는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실 것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 네팔 의료보험 안정적인 구축 위한 사업 본격화
건보공단, 네팔 의료보험 안정적인 구축 위한 사업 본격화
네팔 지역 의료보험의 안정적인 운영 추진을 위해 건보공단이 현지조사를 수행했다. 이달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우리나라 무상원조 전담기구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발주한 ‘네팔 의료보험제도 구축 지원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준비에 나섰다고 밝혔다. ‘네팔 의료보험제도 구축 지원 사업’이란 의료보험 관련 정책 컨설팅 및 인적역량 강화와 현지 지도사업 등을 통해 네팔 지역 의료보험의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네팔정부의 국가의료보험 확대 시행과 궁극적으로는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달성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업은 오는 9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네팔 카트만두 및 지도사업 지역인 꺼이랄리에서 실시된다. 사업은 ▶전문가 파견을 통한 정책자문 ▶지역의료보험 가입자 만족도 조사 및 보험가입 갱신율 향상방안 연구 ▶의료보험 인식제고 등의 과업으로 구성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금번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수립된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네팔 현지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전문가를 오는 9월 23일(월) 현지에 파견할 것”이라며, “이들은 현지 관계자들과 함께 향후 14개월에 걸쳐 네팔 의료보험 제도구축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