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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제작광고 ‘의료인의 헌신’ 크게 호평 받아
건보공단 제작광고 ‘의료인의 헌신’ 크게 호평 받아
의료인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기리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작한 공익광고가 다양한 온라인 매체에서 많은 관심을 받으며 종료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한 달간 티브이와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송출했던 ‘의료인의 헌신’을 주제로 한 광고가 시청자들의 커다란 호응 속에 종료됐다고 27일 밝혔다. 광고는 TV와 라디오, 일간지,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방영됐다. 특히 피키캐스트,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에서는 135만 명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높은 호응도를 이끌어냈다. ‘좋아요’와 댓글, 공유 등에서도 유사 광고에 비해 매우 이례적으로 높은 반응도를 기록했다. 댓글을 살펴보면 “아이가 아파서 밤에 응급실에 간적이 있는데…의사라는 직업이 고수익 엘리트 직업이라고 생각했는데…자기 몸도 제대로 못 돌보시고 업무보다가 책상에 잠깐씩 엎드려서 눈붙이시더라구요”(복동이들마마), “머리에 종양 발견돼서 급하게 중환자실 입원했던 사람입니다. 중환자실 간호사분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등으로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내용들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아직 슬픔에서 채 벗어나지 못하셨음에도 광고에 적극 협조해주신 두 분의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올해는 전국민건강보험 시행 30주년이라는 뜻 깊은 해인데 의료인들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건강보험의 발전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이사장은 “국민들께 의료인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의 의미를 알려드리자는 뜻으로 광고를 제작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에서 묵묵히 진료에 매진하고 계시는 전국의 많은 의료인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덴마크 왕세자비, 고령사회문제 대해 한국과 논의
덴마크 왕세자비, 고령사회문제 대해 한국과 논의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보건의료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과 덴마크가 지혜를 모으는 소통의 장을 열었다. 이달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덴마크 메리 왕세자비(Crown Princess Mary)가 주관하는 한-덴마크 보건의료 간담회에 참석해 덴마크 보건부 차관, 의약청장 등 보건관계자와 양국의 보건의료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번 행사는 한국과 덴마크 수교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공식 방문한 프레데릭 왕세자 내외의 방한 일정 중, 덴마크 보건산업의 홍보대사인 메리 왕세자비 주관으로 개최됐다. 간담회는 ‘행복한 고령 사회 만들기’란 주제로 마련됐으며, 왕세자비를 비롯한 덴마크측 보건부, 의약청, 보건산업진흥원, 경제연합회 및 기업사절단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간담회 축사를 통해 “덴마크의 선진화된 사회복지제도 운영 경험 노하우와 한국의 ICT기술 및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고령사회의 문제를 대처하는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한-덴마크는 전략적 동반자로서 고령사회를 대비한 커뮤니티케어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 기업, 연구기관 간 협력이 더욱 원활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내 고려인 동포도 7월부터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
국내 고려인 동포도 7월부터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
국내 체류 고려인동포들도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고려인 동포들도 의료사각지대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위한 최소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그동안 외국인 및 재외국민(직장 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국내에 입국해 3개월 이상 체류하면 개인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 또는 미가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3개월이라는 짧은 체류 기간 요건, 그리고 의무가입을 강제하지 않는 기존의 제도는 외국인, 교포, 재외국민이 고액 진료가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들어와 건강보험에 가입해 진료 후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문제가 다수 발생했다. 그러나 금년 5월부터는 모든 장기체류 외국인은 건강보험 의무가입자가 되므로 국내 입국 후 수 년 동안 무보험으로 살아 온 외국인의 경우 오는 7월16일 당연가입일 시점부터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국외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경과해야 지역 가입을 할 수 있다. 가입 후 연속 30일 이상 출국해도 자격이 상실된다. 그동안 경제적 이유를 들어 건강보험 가입을 꺼리던 고려인동포들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돼 결과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환자의 치료비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병원 들락날락 ‘과다 의료이용’ 막는다
병원 들락날락 ‘과다 의료이용’ 막는다
건강보험 당국이 의료비 급증에 대비해 외래 방문이나 투약일수가 극단적으로 많은 과다이용자에게 진료비를 추가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도하게 많은 외래 방문일수, 투약일수 등 극단적 의료 이용자에 대한 급여기준을 검토하기 위한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공단은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올 연말까지 빅데이터 기반으로 극단적 과다 이용자(상위 5%, 1%)를 유형화하고 사례 관리를 하는 등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복합 만성질환자 과다 외래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내년엔 다학제적 사례관리를 극단적 과다 의료 이용자 전체로 확대한다. 지금도 과다 의료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안내하는 수준에 그쳐 이런 의료이용 행위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공단은 2002년부터 연간 외래 내원일수가 70일 이상이거나 동일 상병으로 진료개시일 5일 이내에 동급 다른 요양기관을 4회 이상 이용한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의료이용 내용을 알리고 안내문을 발송한 뒤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3만9480원의 의료비를 절감하고 외래 내원 일수를 3.09일 줄였다는 연구 결과(2009년)가 있지만 안내 수준에 그쳐 가입자 측면에선 건강관리 지속성 및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의료이용 관리체계는 지난달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도 강조하고 있다. 종합운영계획 가운데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의료이용 적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극단적인 과다·과소 의료이용에 대한 급여 기준, 과다 이용 컨설팅·서비스 연계 등 관리체계를 2020년까지 구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