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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병, 술로 해결하려다 건강 심하게 해쳐
화병, 술로 해결하려다 건강 심하게 해쳐
국내 증시 하락과 일본의 수출 규제 등 국내외 이슈로 연일 시끄러운 가운데, 폭염과 장마까지 이어지면서 높아진 불쾌지수를 술로 달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술로 달래다가 정신 건강까지 해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 치료 전문 다사랑중앙병원 이무형 원장은 “덥다고 한 잔, 열 받는다고 한 잔, 힘들다고 한 잔, 여름철 짜증과 스트레스를 술로 달래는 사람들이 많다”라면서 “스트레스나 우울감을 술로 해결하다간 신체 건강은 물론, 정신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무더위가 이어지는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 이로 인해 몸속 수분이 부족해지면서 갈증이 생기기 쉽다. 여기에 술까지 마시게 되면 알코올을 분해하는 대사 과정에서 몸속 수분이 손실되어 갈증이 더 심해지는데, 체수분이 부족할수록 우리 몸의 피로감은 더욱 높아진다. 이무형 원장은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을 달래기 위해 마신 술이 결국 피로와 우울함을 가져오고 이로 인해 다시 술을 찾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식의 패턴은 문제음주자들이 흔하게 겪는 경험 중 하나”라면서 “국내외 시끌벅적한 이슈들이 발생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 술로 해결하기보다는 충분한 수면과 휴식, 운동 등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건복지부, 담배 불법 판매 및 판촉행위 적극 단속에 나선다
보건복지부, 담배 불법 판매 및 판촉행위 적극 단속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 국가금연지원센터는 불법 담배 판매 및 판촉행위를 단속하기 위해「담배 불법 판매 및 판촉행위 감시단(이하 ‘감시단‘)」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근 젊은 층을 겨냥한 신종담배가 잇따라 출시되고, 특히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불법 담배 판매 및 판촉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감시단은 소비자단체, 대학생, 일반인 감시(모니터) 요원 약 6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및 담배소매점을 대상으로 불법 담배 판매·광고·판촉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TV드라마, 영화, 인터넷 만화(웹툰)와 유튜브 등에서의 직․간접적인 담배 및 흡연 장면 노출 정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담배 판매업자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열린장터(오픈마켓) 관리자, 영상물 제작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관련법령 안내 및 계도활동을 수행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등)에 통보하여 시정조치를 적극 요구할 계획이다. 감시단 활동을 통해 수집된 불법 담배 판매 및 판촉행위 사례를 공개하여 문제 인식을 제고하고 개선 활동에 동참을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 누구나 불법 담배 판매 및 판촉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담배 불법 판매 및 판촉행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도 8월 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두드림 누리집(https://nosmk. khealth.or.kr/nsk) 내 개설되며 온라인 내에서 띠광고(배너) 접속(클릭) 후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접수한 신고는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내용에 대한 처리경과 및 결과를 회신 받을 수 있다. < 불법 담배 판매·광고행위 감시·신고대상(예시) > (판매) 담배제품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판매 및 우편 또는 전자거래 하는 행위,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성인인증 절차 없이 청소년이 구매 가능하도록 판매하는 행위, 담배소매인이 아닌 자가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광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담배제품을 광고하는 행위, 담배소매점 내부의 담배광고물을 외부에서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에서 담배제품을 광고하는 행위 (기타)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담배제품을 불법 판매·광고·판촉 하는 행위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감시단 활동 및 신고센터 운영이 불법 담배 판매, 판촉행위 근절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한의약산업 발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한의약산업 발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한의약산업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정부가 소통의 장을 연다. 이달 23일, 보건복지부는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7~9월에 분야별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의약산업 분야는 한약제제, 한의용 의료기기, 한약규격품, 한약유통, 원외탕전, 한의약연구개발(R&D), 한의약 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이 해당된다.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은 지난해 기준 36조6000억 원에 연평균 7~8% 이상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약제제·한약재 등 한의약산업은 연매출 6,500억 원에 불과하고, 지난 2013년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기에 한의약산업 활성화에 대한 다면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23일 한약제제를 제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의약산업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1차 현장간담회는 한약제제를 제조하는 전북 완주군 소재 한풍제약에서 이뤄졌으며, 경방신약, 아이월드제약, 한국신약 등 8개 한약제제 기업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해 2시간 동안 주제발표 및 한약제제 산업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번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한의약의 과학화·세계화는 다양한 한약제제 개발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며, “한약제제 개발에 대한 R&D, 해외진출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도수 물안경, 돋보기안경 온라인 판매 가능해진다!
도수 물안경, 돋보기안경 온라인 판매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일정 도수 이하의 돋보기안경에 대해서 온라인판매를 허용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 눈 건강에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안경 판매 방법을 온라인까지 확대하여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도수가 있는 모든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 온라인판매는 금지되어,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전문가 연구 등을 통해 온라인판매를 허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눈 건강에 위해가 적다고 판단된 일부 돋보기안경 등에 대해서 온라인판매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터넷·텔레비전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가 먼저 언급한 조건에 맞는 제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거나, 자신의 온라인 몰을 통해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하는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단, 소비자가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해외 직구(직접배송)는 의료기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서 이번 개정안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온라인 판매를 통해 좀 더 편리하게 물안경을 구매할 수 있게 되어, 바쁜 일상 생활에서 돋보기나 여름철을 맞아 특히나 도수 물안경이 필요한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