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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중장년이라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립·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중장년이라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립·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중장년이라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청년, 중장년이 받을 수 있는 ‘일상돌봄 서비스’, 51개 시·군·구 → 179개 시·군·구로 확대 시행 - -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도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에게 돌봄·식사·심리지원 등 제공 - 올해부터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9세)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시행 지역이 51개 시·군·구에서 179개 시·군·구로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나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청·중장년(만 19~64세),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소위 영케어러, 청소년 포함, 만 13~39세)에게 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다. * (주요 사업대상) 질병·부상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중장년, 고독사 위험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 대상자의 연령 등 세부기준은 지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일상돌봄 서비스는 모든 사업지역이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각 지역이 지역의 수요·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기획·제공하는 특화 서비스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 일상돌봄 서비스 개요 > *특화 서비스는 지역에 따라 달리 제공되며, 지역 자체 특화서비스 개발·제공 가능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돌봄, ▲가사, ▲동행 지원(은행, 장보기 등)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용자 상황에 따라 최대 월 72시간을 제공한다. 특화 서비스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식사 지원,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된다. 지역별 여건과 수요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르며, 이용자는 거주지역에서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중 최대 2개의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 서비스 제공 지역이 크게 늘어나고, 서비스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지난해 하반기 전국 51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의 179개 시·군·구로 제공 지역이 크게 늘어난다. ’24년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 지역은 아래와 같다. <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지역 > 또한 지난해에는‘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을 돌보는 청년’만 서비스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포함)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로써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층(19~64세) 모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권(전자바우처)을 발급받을 수 있다. 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김현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아프거나 혼자 생활하기 힘들 때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청·중장년분들께 일상돌봄 서비스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며 “향후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면서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사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환자는 충분히 보상하고 의료인은 사법부담을 완화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공개
환자는 충분히 보상하고 의료인은 사법부담을 완화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공개
환자는 충분히 보상하고 의료인은 사법부담을 완화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공개- 조규홍 제1차장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2월 27일(화) 08시 30분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추진상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비상진료대책 운영상황·계획 점검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7일 복지부 내 즉각대응팀을 신설하였다. 즉각대응팀은 지원팀과 현장출동팀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자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방청, 응급의료센터, 경찰 등이 협업하여 국민 불편 등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병원 9개소에서 비상진료대책을 통해 평일 야간 연장진료, 인근 대학병원 환자 이송·전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유관기관을 통해 비상진료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추진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27일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하였다. 이는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속 요구해온 사항으로,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총 9회에 걸쳐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환자에게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을 하고 의사에게는 환자를 성실하게 치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을 방지하여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방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필수의료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여도 환자의 의사의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과실로 상해가 발생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의 경우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종합보험·공제에 가입시 필수의료행위 과정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이 감면될 수 있다. 이러한 특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된다. 또한 면책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 (면책 제외 사유) 진료기록·CCTV 위·변조 의료분쟁조정 거부 환자 동의 없는 의료행위, 다른 부위 수술 등 이를 통해 필수의료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해 필수의료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된다. 또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가 신속하게 개시되어 의료사고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감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즉,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환자와 그 가족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도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오늘 공개한 법안은 초안으로, 논의를 거쳐 보완 가능하며 2월 29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의사 집단행동 현황 한편, 2월 26일 19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1개 병원을 제외하고 주요 99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09명(소속 전공의의 약 80.6%),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39명(소속 전공의의 약 72.7%)으로 확인되었다. 2월 26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총 14개 대학에서 515명이 휴학을 신청하였고, 3개 학교 48명이 휴학을 철회했으며, 1개교에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 신청 201명에 대한 대학의 반려 조치가 있었다. 아울러, 휴학을 허가한 4명은 학칙에 따라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된 것으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파악되었고,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다. 교육부는 2월 28일 사회부총리 주재로 의과대학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학생의 학업복귀 및 정상적인 학사관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와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전공의 여러분께서는 부디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정부와 대화해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위내시경 검사 결과 ‘양성’인데...나쁜 게 아니라고?
위내시경 검사 결과 ‘양성’인데...나쁜 게 아니라고?
위내시경 검사 결과 ‘양성’인데...나쁜 게 아니라고? 오는 3월 5일은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驚蟄)이다. 예부터 우수와 경칩이 지나면 얼었던 대동강 물이 풀린다 하여 완연한 봄을 느낄 수 있는 시기라 여겼다. 경칩과 더불어 봄바람이 불어오고 새 생명의 온기가 움트는 3월에는 겨울 동안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본격적으로 봄을 맞이하는 시기다. 이런 이유로 해마다 봄이 시작되는 3월이면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증가한다. 올해 목표를 건강으로 삼았던 40세 A 씨도 봄을 맞아 가까운 병원에서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다. A 씨는 올해 암 검진 대상자여서 생애 처음 위내시경 검사를 함께 받았다. 며칠 뒤 우편을 통해 받은 검진 결과지에서 위내시경 결과 양성이라고 적힌 것을 보고 화들짝 놀라 검진을 받았던 병원을 다시 찾았다. A 씨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동안 코로나 검사를 받았을 때 감염자에게 말하던 양성 판정이 익숙해 위내시경 검사 결과 양성은 나쁜 의미라고 생각했다. 혹시 암은 아닌지 의심까지 하며 잠을 설칠 정도였다. 하지만 병원을 찾아 상담 후 A 씨는 자신이 그동안 잘못 알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안심할 수 있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이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해진 수치 이상인 경우 질병에 감염된 양성(陽性)이라고 한다. 반면 음성(陰性)은 반응이 없거나 일정 수치 이하인 경우 질병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국가건강검진에서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혈액이나 소변검사 역시 이상이 있는 경우 양성, 이상이 없는 경우 음성이라고 한다. 하지만 위·대장 내시경 검사 결과는 다르다. 위·대장 내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해 덩어리진 종양이 발견되면 조직 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해당 조직이 암이라면 나쁘다는 의미의 악(惡)을 사용해서 악성(惡性)이라고 표현한다. 반대로 암이 아닌 경우 착하다는 의미의 양(良)을 써서 양성(良性)이라고 한다. 양성 종양은 특별한 몇 가지 사례를 제외하고 대부분 생명에 위협을 초래하지 않는 종양이다. 하지만 의료진 판단에 따라 추적 관찰이 필요할 수 있다. 반면 악성 종양의 경우 주변 조직을 침범해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종양으로 암(癌)이라고 할 수 있다. 종양뿐만 아니라 B형 간염 항체 등과 같이 항체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에서도 양성과 음성은 다른 의미다.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면 양성, 항체가 없다면 음성이라 하며 음성인 경우 질병균을 방어하는 항체가 없으므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대동병원 종합건강검진센터 김윤미 과장(가정의학과 전문의)은 “보통 음성의 반대말이 양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A 씨처럼 혼동하는 경우가 많지만 음성, 양성의 의미는 검사의 종류나 목적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건강검진은 건강위험요인 및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받음으로써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이므로 대상자라면 반드시 검진에 참여하여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 암 검진이 대표적이다. 일반건강검진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지역세대주,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진행된다. 올해는 짝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이며 예외적으로 비사무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년 시행하고 있다. 암 검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다. 위암은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2년마다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 검사, 대장암은 50세 이상 대상자에 한해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를 시행하고 양성판정자는 대장내시경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를 선택한다. 간암은 40세 이상의 간암 발생 고위험군 대상자에게 상·하반기 각 1회로 6개월마다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를 실시하며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 20세 이상 여상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 검사를 통해 각각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국가에서 진행하는 건강검진에는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학생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등이 있다.
2030 여성 폭음, 한 번뿐인 인생인데?
2030 여성 폭음, 한 번뿐인 인생인데?
2030 여성 폭음, 한 번뿐인 인생인데? - 남성보다 신체 손상 크고, 알코올 의존증 진행 속도 빨라 폭음하는 젊은 여성들이 많다. 이에 전문가들은 남성과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여성이 남성보다 피해가 크고 더 짧은 기간에 알코올 의존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한다. 실제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2년 국민건강 영양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월간 폭음률은 ▲19~29세 44.5% ▲30~39세 30.2%로 나타났다. 남성은 ▲50~59세 57.2% ▲40~49세 57%로 조사됐다. 이처럼 젊은 여성 연령층에서 폭음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발표됐다. 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질환 전문 다사랑중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안민철 원장은 "생리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알코올에 훨씬 예민하다"라며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지방의 비율이 높고 수분 비율이 낮아서 같은 양의 음주를 하더라도 흡수된 알코올의 농도는 남성에 비해서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라고 말했다. 실제 알코올은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을 초래해 이로 인한 생리 주기 이상은 임신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심지어 잦은 폭음과 음주는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어, 젊은 여성일지라도 폭음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여성의 폭음은 생리불순, 불임, 자연 유산, 조기 폐경은 물론, 유방암이나 골다공증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알코올은 골 대사 및 비타민D 대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골다공증의 위험도 높인다. 이 외에도 여성 음주의 문제는, 결국 가정의 문제로 귀결되고 자녀 양육과도 연결된다. 음주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혼 및 별거로 이어지거나, 가정 해체로도 이어질 수 있다. 다사랑중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안민철 원장은 "여성의 사회 참여가 높아지면서 기존의 가치관이 변화되어 술을 마시는 여자가 더 인기 있고 사교성이 있다는 평을 듣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라며 "치료에서도 여성 음주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로 인해 음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자체를 감추고 남성에 비해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와 치료 시기를 놓쳐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을 덧붙였다. 끝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안민철 원장은 "여성의 폭음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가족들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알코올 의존증 환자 본인의 자발적인 노력과 치료 초기에 지역 내 중독관리센터나 전문병원 치료 상담을 통해 치료 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치료의 경과와 예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의료공백 방지 위해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운영 철저 계획
의료공백 방지 위해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운영 철저 계획
의료공백 방지 위해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운영 철저 계획- 중앙사고수습본부,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점검 간담회 개최 -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21일(수) 8시 30분 조규홍 중앙사고수습본부장 주재로 전공의 집단행동 본격화에 따른 국민 의료이용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공공의료기관장(97개소)*과 함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35개소), 적십자병원(6개소) 등 모든 공공의료기관은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운영,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진료 기능 유지 ▲진료시간 확대 ▲복지부 및 관계기관과의 비상연락망 운영 등 공백없는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공의료기관별 비상진료체계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비상진료가 차질 없이 제공되기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조규홍 본부장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의료기관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진료시간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지역책임 의료기관인 공공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 수가 인상, 각종 평가에서의 불이익 방지 등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65세라면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꼭 챙기세요!
올해 65세라면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꼭 챙기세요!
올해 65세라면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꼭 챙기세요! 올해 65세를 맞이한 A 씨는 최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폐렴구균 접종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지정 의료기관에 내원해 예방접종을 받으라는 내용이었다. A 씨는 매년 접종 받아야 하는 독감 외에 기본적인 예방접종은 영유아와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 65세부터 새로운 예방접종이 있는지 몰랐던 A 씨는 의료기관에 내원해 여러 가지 문의 끝에 폐렴구균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느끼고 접종을 실시했다. 폐렴구균(Streptococcus pneumoniae)이란 폐렴 및 균혈증, 급성 중이염, 수막염 등 침습성 감염의 원인이 되는 주요 원인균 중 하나로 호흡기 비말을 통해 사람과 사람 간 직접 접촉 전파된다. 65세 이상의 경우 이로 인한 사망률이 높다. 2020년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관리사업지침에 따라 2급 감염병으로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2018년 기준 국내 사망 원인 중 3위는 폐렴(인구 10만 명 당 45.4%)이며 세균성 폐렴 중 폐렴구균은 보고에 따라 27∼69%를 차지한다. 백신 접종을 통해 예방이 가능한 질병임에도 2012년 기준 예방접종률이 15.4%에 그쳐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과 이로 인한 폐렴 사망률 감소를 위해 2013년부터 국가가 직접 나서 예방접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폐렴구균에 의한 폐렴은 평균 1∼3일의 잠복기를 거친 후 갑작스러운 오한과 고열, 호흡곤란, 점액 화농성 가래를 동반한 기침, 흉통, 저산소증, 빈맥, 피로감, 쇠약감 등을 동반하며 심낭염, 무기폐, 폐농양, 농흉 등으로 인한 기관지 내 폐색 등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 기준으로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65세 이상 중 폐렴구균(PPSV23) 백신 예방접종을 한 번도 접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건소 또는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서는 대상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접종 날짜를 선택해야 한다. 접종을 희망하는 보건소 혹은 의료기관에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 후 방문하도록 한다. 접종 전 의료진 상담 시 기저질환 여부, 알레르기 등 자신의 건강 상태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 65세 이후에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했다면 더 이상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 65세 이전에 접종 경험이 있다면 5년이 경과된 이후에 한 해 의사와 상담을 통해 1회 재접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다. 예방접종 후 30분 정도 접종 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을 관찰한 뒤 귀가하며 접종 부위 청결에 신경 쓰며 지나친 운동이나 음주는 삼가야 한다. 접종 부위 통증이나 부종, 발열, 근육통 등이 나타날 수 있으나 2∼3일 이내 호전되며 고열이나 평소와 다른 이상 반응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진료를 봐야 한다. 대동병원 종합건강검진센터 김윤미 과장(가정의학과 전문의)은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기저질환 관리나 운동, 식습관 개선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감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라며 “폐렴은 65세 이상 어르신에서 빈번하게 발생해 위험도가 높은 만큼 적극적인 예방을 위해 대상자라면 접종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65세 이상 고령자뿐만 아니라 ▲만성 심혈관 질환자 ▲만성 폐 질환자 ▲만성 간 질환자 ▲당뇨병 환자 ▲면역 저하자 ▲알코올 중독자 ▲흡연자 등은 폐렴구균 위험군으로 전문의와 상담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우울한 기분이 들면 무조건 우울증일까?
우울한 기분이 들면 무조건 우울증일까?
우울한 기분이 들면 무조건 우울증일까? ‘마음의 감기’라는 ‘우울증’, 단순한 느낌만으로 진단 어려워 전문의 상담 필요해 50대 후반 직장인 남성 A 씨는 올해 들어 유난히 한숨이 늘었다. 설 연휴가 마무리되면서 2024년도 1분기의 절반이 지났지만 A 씨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새해가 주는 새로운 느낌은 사라졌고 지겨움과 권태로움만 늘어가는 것 같아 무력감마저 느끼고 있다. 지난 연휴 동안 친척들과 친구들을 만났지만 괜스레 숨이 턱까지 찬 느낌만 더 들고 본인도 모르게 한숨이 깊어지는 것 같아 혹시 건강 문제가 아닌지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다. 최근 건강 정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예능, 드라마 심지어 SNS 콘텐츠 등 각종 미디어에서도 현대인들의 우울증 문제가 종종 등장한다. 듣다 보면 본인 얘기인 듯하고 A 씨처럼 우울한 것 같기는 한데 우울증이 맞는지 병원에 가야 할 정도인지 구분이 어려울 때가 많다. 특히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현대인이라면 어느 정도의 우울감은 가지고 있는데 이런 감정이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기는 힘들었다. 흔히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에 의해 슬프거나 감정이 고통스러운 일을 겪으면 우울증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감정은 일시적인 경우가 많아 우울증이라 진단할 수 있는 질환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다. 우울증이란 유전, 심리 사회적, 신경생물학적, 신체 질환 등 여러 요인에 의한 스트레스가 뇌 속 신경세포 사이 신경전달물질의 불균형을 일으켜 기분 저하와 함께 의욕, 동기, 관심, 수면, 행동, 생각의 흐름 등 정신 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된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상태가 최소 2주 이상 지속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어야만 정신의학적 질환명인 ‘주요 우울장애’로 진단할 수 있다. 우울감이 동반되는 질환은 생각보다 다양하다. 주요 우울장애보다는 약한 강도의 우울감이 몇 년 이상 지속되는 지속성 우울장애, 월경 전 무기력, 불안, 분노, 집중력 저하 등이 나타나는 월경전 불쾌장애, 약물에 의한 약물 사용 장애, 기분장애의 일종인 양극성장애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치매, 간질, 파킨슨병 등과 같은 신경계 질환, 만성질환, 암 등으로 우울감이 동반될 수 있다. ▲하루 종일 우울감을 느낌 ▲대부분 활동에 흥미가 떨어짐 ▲체중 감소 또는 증가 ▲불면증 또는 과수면 ▲안절부절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 ▲피로감 ▲잦은 자기 비난 ▲사고 및 집중력 감소 ▲반복적으로 죽음에 대해 생각함 등 이상 증상 중 예전과 현저히 차이가 나거나 2주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해 정신 건강 상태를 체크하도록 한다. 우울증 진단 후에는 약물치료, 심리치료 등을 시행하며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대부분의 항우울제는 합병증이나 중독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약물치료의 경우 복용 후 증상이 호전되어도 재발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의 상담을 통해 약물치료를 충분히 시행하는 것이 좋다. 대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유영선 과장은 “A 씨처럼 일상생활에서 우울한 느낌이 든다고 해서 모두 우울증이라고 할 수 없으며 우울감이 나타나는 다른 질환을 겪고 있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우울감이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해 의료진과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설 명절 대비 소아진료 현장 의료진 목소리 청취
설 명절 대비 소아진료 현장 의료진 목소리 청취
설 명절 대비 소아진료 현장 의료진 목소리 청취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야간·공휴일 및 비대면 소아진료 현장 방문(2.6.) -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박민수 제2차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6일 오전 10시 30분에 충남 천안시 소재 ’김종인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방문해, 설 명절 연휴 기간 소아진료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료진과 종사자들을 격려하였다. 이번 방문은 지난 제 7차, 8차 민생토론회에 참여한 아이 엄마들이 야간·휴일 진료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어, 야간과 공휴일 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소아청소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하는 현장 의료진 의견을 직접 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3년 12월 15일부터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비대면 진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하여, 이번 설 명절 연휴와 같은 휴일 또는 야간 시간에는 대면진료 경험이 없는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휴일·야간 진료기관 조회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 의료정보 → 특수운영기관정보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 기관소식 → HIRA소식 → 심평정보통 * 단, ‘심평정보통’은 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병용 운영, 3월부터 ‘특수운영기관정보’에서 통합 운영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소아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의료진께 감사드린다”라면서, “앞으로도 야간과 공휴일, 지역에서도 소아진료가 차질 없이 제공되도록 의료현장과 소통하며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이 필요할 때 누구나 안전하게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도 활성화해 나가겠다”라며, “특히, 소아청소년 비대면진료가 더욱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과 적극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벼랑 끝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살린다
벼랑 끝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살린다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벼랑 끝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살린다 - [4대 개혁 패키지] 발표 :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 -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해 개혁 동력 강화 - 정부는 2024년 2월 1일(목)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개최하였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필수·지역의료 문제의 생생한 현실과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일반 국민, 의료인,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였다. 토론에 참여한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중소병원장 등은 국민이 소아과, 응급실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의료계 현장 종사자와 전문가들은 의료인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소송 부담 완화 등 안정적 환경 조성과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담대한 의료개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4대 정책 패키지를 보고했다. ① 의료인력을 확충한다. 2035년 수급(1.5만명 부족)을 고려하여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수급추계에 따른 주기적 정원 조정시스템을 구축한다.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충분한 임상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수련ㆍ면허체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축소를 통한 수련환경 개선과 병원의 전문의 중심 운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② 지역의료를 강화한다. 지역완결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국립대병원 및 지역의 민간ㆍ공공병원을 집중 육성하고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선정된 권역에 3년간 최대 500억원 지원)을 추진한다.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필수의사 확보를 위해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확대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의료지도 기반으로 맞춤형 지역수가를 확대하고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을 검토하여 지역의료 투자를 강화한다. ③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한다. 모든 의료인의 보험ㆍ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의료인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속에서 중증ㆍ응급 등 진료에 집중할 수 있고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된다. 분만 등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도 강화한다. ④ 보상체계 공정성을 제고한다.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행위별 수가로 지원이 어려운 필수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하여 지원한다. 비급여 시장의 의료체계 왜곡 방지 및 보상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수치료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병행되는 급여진료의 건강보험 청구 금지(혼합진료금지)를 추진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용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정책 패키지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혁 실천 로드맵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고, 발표 예정인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패키지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잇몸에 툭 튀어나온 이것, 피로누적이 원인! 치주농양
잇몸에 툭 튀어나온 이것, 피로누적이 원인! 치주농양
직장인 A씨는 한 달 넘게 이어진 송년 모임 탓에 피로가 지속되면서 컨디션이 엉망이다.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차에 갑자기 잇몸에서 통증이 느껴져 거울로 살펴보니 잇몸이 풍선처럼 부어있었다. 과음 후 귀찮아서 양치를 하지 않고 잠들었던 탓이라 생각하고 이후 양치를 열심히 해보았지만 통증은 오히려 심해졌다. 결국 치과를 찾은 A씨는 치주농양 진단을 받고 치료중이다. 흔히 잇몸 고름 주머니라고 부르는 치주농양은 구강 내 세균들이 여러 자극에 의해 염증 반응을 일으켜 치주조직 내 화농성 염증이 발생한 것을 말한다. 치주조직은 치아를 둘러싼 조직으로 잇몸인 치은, 백악질, 치주인대, 치조골로 구성된다. 치주조직은 치아를 물리적으로 지탱하고 치아의 움직임을 감지한다. 또한 치아에 필요한 혈류를 공급한다. 치주농양을 비롯한 다양한 치주질환은 치아 손실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손꼽히며 당뇨병, 심장질환 등 다양한 질병과도 관련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치주농양의 원인은 다양하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A씨처럼 피로가 누적되면서 면역력 저하되어 외부로부터 박테리아 침입에 대응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다. 치아와 잇몸 사이에 공간인 치주낭이 부종 및 염증으로 좁아지면서 염증성 분비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은 경우나 치석,보철물, 교정 등으로 치아 외상이 발생했을 때도 치주농양이 발생할 수 있다. 진단은 육안으로도 가능하다. 풍선처럼 둥글게 부풀어 올라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치주농양 주변으로 퍼지는 듯한 통증과 만졌을 때 더 심해진다. 심한 경우 잇몸과 치아 사이 고름이 나오기도 하며 치아가 흔들리는 경우도 있다. 드물지만 발열, 쇠약 등과 같은 전신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치조골의 문제가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방사선 검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치주농양의 경우 진행 상태에 따라 스케일링, 약물요법, 치주 치료 등을 진행하며 심한 경우 치주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스케일링은 세균성 플라크와 치석을 깨끗이 제거하여 구강 내 세균 번식을 예방할 수 있다. 수술은 잇몸을 절개하고 내부의 세균성 치석 등을 제거하며 필요에 따라 소실된 잇몸 뼈를 다듬거나 인공 뼈를 이식하는 경우도 있다. 대동병원 치과센터 장지현 과장은 “치주농양을 방치할 경우 염증이 지속되어 잇몸 뼈가 점차 소실되어 치아가 흔들리고 심한 경우 치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잇몸을 비롯해 구강 내 특이사항이 발생한다면 가볍게 여기지 말고 치과에 내원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치주 농양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올바른 칫솔질을 통해 구강 상태를 청결히 하는 것이 기본이며 설태 제거를 위해 혀까지 꼼꼼하게 닦도록 한다. 정기적인 구강검진 및 스케일링을 통해 치아 상태를 점검하도록 하며 당뇨병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 비해 구강 및 치주 질환이 잘 발생하므로 관리에 신경 쓰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