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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2배 인상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2배 인상
보건복지부는 담배 종류간 제세부담금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2일(수)부터 9월1일(화)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니코틴 용액량 1 ml당 525원이나, 2021년 1월 1일부터 2배 인상된 1,050원이 적용된다. 이번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금 인상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기획재정부), 담배소비세(행정안전부) 등 다른 세금의 인상 계획 발표에 따라동일한 인상율을 적용한 것이다. 아울러, 현재는 제세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연초의 잎 이외의 부분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유사 담배도 건강증진부담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반출되었으나 판매를 위하여 도‧소매인에게 매도되지 않고 보관된 재고 담배에 대하여는 개정안 시행 이후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되도록 하여, 담배 제조자 등의 부당한 재고차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안을 확정하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2020년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개최
2020년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개최
질병관리본부·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환경과학원은 「2020년 인수공통감염병대책위원회」를 8월 11일(화) 15시부터 화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의 목적은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의 유입 대비와 인수공통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관련 기관 간 협조체계 강화를 위하여 관련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데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물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발생현황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최근 사람 및 동물에서 큐열 발생이 증가추세로 고위험 직업군 관리체계 개선 및 공동조사체계 확립을 위한 큐열 관리계획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 인수공통감염병 관리계획 현황을 점검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 주관 원헬스 감염병 위해정보시스템 구축과, 인수공통감염병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정은경·박봉균·장윤석)은 “이번 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등 주요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조체계를 점검하며, 향후 부처 간 협력분야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의료인의 상호 이해 및 소통지원으로 건강관리 돕는다!
발달장애인-의료인의 상호 이해 및 소통지원으로 건강관리 돕는다!
보건복지부는 자기 의사 표현의 제한 등으로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의료환경 기반의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책자」를 제작․발간했다. 이 책자는 발달장애인이 4가지 분야(일반진료, 건강검진, 응급진료, 치과진료) 의료이용에 보다 친숙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설명서(매뉴얼)로, 의료진용 및 당사자용으로 구분해서 제작되었다. 의료진용은 의사소통할 때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고 표현해야 하는지와 진료 시의 치료과정에서 설명과 협조를 구하는 방법을 안내하였으며, 당사자용은 의사소통 그림과 쉬운 단어를 사용하여 병원에서 무엇을 하고 의사가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좀 더 편안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발간 자료는 외국의 유사 자료에 비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풍부한 정보를 반영하였으며, 발달장애인의 건강권 확보와 정당한 편의 제공에 한 걸음 다가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도 다양한 건강관리 정보제공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 문제에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증상별 대처요령 책자도 추가 제작될 예정이다. 이번 책자는 국민들이 이용 가능한 공공저작물로 제작하여, 유관기관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발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정부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지원을 위해 8개 권역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거점병원은 발달장애인의 진료 편의성을 제고하고 진료과목 간 협진 체계를 구축하여 행동 문제 치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중심역할 수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에 발간되는 책자가 발달장애인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체계를 갖추는 노력도 계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코로나19 방역 폐쇄·업무정지 기관 보상 신청 시작
코로나19 방역 폐쇄·업무정지 기관 보상 신청 시작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월 27일(월)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통해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받기로 했다. 그간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등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개산급 형태로 세 차례 지급(4.9., 5.29., 6.29.)한 바 있다. 이번 손실보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사업장이 폐쇄·업무정지 또는 소독 명령을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이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다. 대상 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를 이행한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이며, 시군구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손실보상 신청 및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손실보상 신청자가 손실보상청구서와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하면, 시군구에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을 통해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심사를 요청한다. ②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사)한국손해사정사회 등의 전문기관에 손실보상금 산정을 의뢰한다. ③ 산정이 완료된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가 직접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이번에 신청하는 손실보상금은 빠르면 8월부터 지급하며, 앞으로도 시군구를 통해 수시 접수 받아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박능후 본부장은 “상시적인 접수-심사 체계를 운영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등의 손실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금연 상담사와 함께 금연 성공해요!
금연 상담사와 함께 금연 성공해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7월 24일(금) 오후 1시부터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사 역량 강화 웨비나’를 개최하였다. 지난 2005년부터 전국 256개 보건소는 금연클리닉을 통해 지역 내 무료 금연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연클리닉은 이용자가 만족하는 지역사회 내 금연실천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해 약 36만 명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하여 상담을 받았으며, 금연을 결심한 사람 중 35.1%(약 12만 명, 6개월 성공률 기준)가 금연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와 함께 금연상담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나 보건소에 찾아가기 힘든 학생, 직장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금연 캠페인 등의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금연시설·금연구역 내 흡연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주민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기 위한 금연 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다. 올해 세비나는 신종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웨비나(Web+Seminar)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웨비나에는 전국 금연상담사 740여 명뿐만 아니라, 지역의 금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 금연사업담당자, 지역금연지원센터 담당자 등이 참여한다. 보건복지부 이윤신 건강증진과장은 “흡연은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과 환자의 중증도 및 사망 위험을 높이는 만큼, 국민의 금연 실천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지역사회 금연서비스의 최전선인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더 많은 흡연자들의 금연 성공을 도울 수 있도록 금연상담사 역량 강화 기회 마련 등 적극적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장기·인체조직기증 서약은 생명 나눔의 실천!
장기·인체조직기증 서약은 생명 나눔의 실천!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기증희망등록률이 전년 대비 15~20% 하락한 가운데 문화 저변 확대와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방송인 광희·조수빈이 사회를 맡은 생명 나눔 서약 잇기 홍보 영상 ‘광희·조수빈의 나눔방 손님’을 2020년 7월 24일(금) 18:00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광희·조수빈의 나눔방 손님’은 장기·조직기증 희망서약을 할 수 있는 일명 ‘나눔방’에 기증희망등록을 원하는 분들을 손님으로 모신다는 의미의 제목으로, 배우·희극인·유튜버 등 사회 각계·각층의 주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장기기증 서약 계기, 생명 나눔에 대한 질의, 실제 기증 서약 장면을 담았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분들의 생명 나눔 서약 동참이, 많은 분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면 장기·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담아 영상은 2020년 7월 24일(금) 18:00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1편씩 공개된다. 이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약 4만 253명(2019년)명의 환자가 장기이식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으나, 뇌사 장기기증은 인구 백만 명당 8.68명으로 스페인 49명, 미국 약 37명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장기·인체조직 기증희망등록 서약률은 전체 국민의 약 3% 수준(2019년)으로 생명나눔에 보다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 장기·인체조직기증 서약은 모바일, 온라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치유농업으로 어르신의 치매예방, 가족들의 마음치유 돕는다!
치유농업으로 어르신의 치매예방, 가족들의 마음치유 돕는다!
(사진=원예활동으로 심리적 안정감 효과,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농촌진흥청은 치매안심센터 치유농업에 대한 협력을 통해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과 인지 강화, 가족들의 마음 치유를 돕겠다고 7월 17일 업무협약을 통해 밝혔다. 지난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후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관련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핵심기관으로, 2019년 말 전국 256개 보건소에서 모두 정식 개소하였다. 치매안심센터는 상담, 조기검진(선별검사, 진단검사), 치매예방 프로그램 및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치매쉼터 등 경증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최근 치유농업이 치매예방과 인지지원에 매우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하나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실내 활동이 어려운 시기에 감염 위험이 적고 충분한 거리 두기가 가능한 야외활동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치유농업은 농촌진흥청이 중심이 되어 원예‧동물‧곤충 등과 관련된 농업 활동과 농촌의 자원, 환경을 통해 참여 대상자를 정신적으로 치유하고 궁극적으로 농업과 사람을 연결하는 개념이다. 특히 올해 3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공포로 농촌진흥청이 치유농업 관련 지휘본부(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게 되어 치매안심센터의 치유농업 관련 두 기관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 유럽이나 일본 등 치유농업 분야에서 앞서가는 국가들은 치유농업의 효과와 다양한 사업 모델, 품질관리 등에 대한 기술 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며, 전문가 양성을 통해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이미 농업의 치유 가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국가적으로 치유농업을 체계화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국가에서 정식으로 인정하는 자격증이 없지만, 이런 ‘치유농업’관련해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관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정부에서 체험농장과 각종 시스템을 통해 모든 계층에서 치유농업프로그램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적인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