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826건 ]
의료개혁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 ‘24년 1조4천억 이상 집중투자
의료개혁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 ‘24년 1조4천억 이상 집중투자
- ‘24년 필수의료 투자계획 등 건강보험 시행계획 확정 - - 기존 확정된 1조원 규모의 필수의료 보상강화 대책에 이어, 고위험임산부 정책수가 신설 및 사후보상 등 추가대책 지속추진 -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른 2024년도 시행계획(안) >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2월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의 2024년도 시행계획(안)에 대한 심의도 진행하였다. 2024년도 시행계획은 제2차 종합계획의 첫 번째 시행계획으로, ①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②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③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④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방향 아래 15대 추진과제 및 75대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추진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추진방향 1 :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 1. 소아외과 수술ㆍ처치, 상급종합병원 폐쇄병동 등 업무 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의 집중 인상을 추진한다. - 2023년 의료기관 수익ㆍ비용 및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영향의 분석, 패널병원 확대 등 수가 조정을 위한 비용조사ㆍ분석을 실시하고, 올 하반기에 결과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2. 분만 인프라 유지(1월), 중증소아 분야 인력ㆍ시설 유지 등을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추진한다. 3. 행위별 수가의 틀을 넘어, 진료량(量)보다 의료의 질(質)ㆍ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6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참여기관 9개소 → 14개소로 확대 ※ (심뇌혈관 협력 네트워크ㆍ중중진료체계 강화) 참여기관 선정(上) → 1차연도 사업 시행 * (심뇌) 기관 10개팀ㆍ전문의 55개팀 / (중증) 3개 기관(삼성서울, 인하대, 울산대) ※ (응급의료ㆍ모자의료ㆍ지역의료) 시범사업 모형 마련을 위한 연구 → 시범사업 시행 검토 4. ‘혁신계정 및 혁신센터 구성방안’ 마련, 성과 중심 심사ㆍ평가체계 마련 등 지불제도 개혁을 위한 기반 마련도 착실히 진행할 예정이다. < 추진방향 2 : 의료격차 해소 및 건강한 삶 보장 > 1.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 (3차병원) 국립대병원 등 역량 강화를 위해 ▲시설ㆍ장비 지원(’24년 1114억 원), ▲R&D 투자 확대(’24년 200억 원) 등 실시 ※ (2차병원) 필수의료 특화 지역병원 육성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 (연계) 진료의뢰ㆍ회송 시범사업의 효과평가(上) 및 수가 개선안 마련 - 급성기 처치는 불필요하나, 만성기 진입 전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안정적인 회복 및 퇴원을 지원하기 위한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도입도 추진한다. ※ (재활) 급성기 퇴원 환자(뇌졸중, 척수손상 등)의 집중적 기능 회복 지원을 위한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 수행(전국 53개소) ※ (회복) 퇴원 후 일정기간 의료적 관리 제공을 위한 ‘회복기 의료기관 모형 연구’ 추진 -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및 장기입원을 방지하면서, 집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 (판정) ▲사회적 입원?장기입원 방지를 위한 ‘환자분류체계 개선안’ 마련, ▲의료ㆍ요양 필요도에 따른 최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판정체계 2단계 시범사업’ 실시(4월~, 3천 명) ※ (기반) 통합적 지원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중장기 추진 기반 확보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4.3.26) ※ (간병) 간병서비스 시범사업 추진(4월~, 20개소) 2. ‘건강바우처 시범사업’은 시범사업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사업모형을 마련하여 2025년도 시행을 검토한다.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관리형)은 109개 시군구에서 전국으로 사업지역을 확대하고 포인트 사용처를 늘리는 등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에 대한 유인을 강화한다. - 복합ㆍ만성질환의 조기 발견 및 포괄적 관리, 정신ㆍ여성ㆍ아동에 대한 건강관리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생애말기 의료 지원도 추진한다. ※ ①소득 하위 30%의 본인부담상한액 동결, ②재난적 의료비의 지원방식 개선, ③보험료 체납 시 체납처분 완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을 개선한다. * (예) 보험료 체납 시 급여제한 예외 확대(소득 100만 원↓+재산 100만 원↓ → 소득 336만 원↓+재산 450만 원↓) 등 -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신규 20건, 급여범위 확대 8건),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한다. < 추진방향 3 :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 1. 지역 내 병상 및 장비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현명한 선택 캠페인’ 등을 통해 적정 의료를 유도하는 등 의료서비스의 과잉 공급을 방지한다. ※ (병상관리) ▲시도 관리계획 확정ㆍ공표, ▲종합병원 이상 개설 시 사전심의 및 대형병원의 복지부 승인절차 마련(의료법 개정), ▲병상 기능정립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추진 ※ (장비관리)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 강화(병상 공동활용 폐지, 병상수 기준 조정 등), ▲의료기관 간 장비공유 체계 조성 지원(영상정보 전송 지원 등) ※ (적정의료) ▲전문의학회 참여를 통한 적정의료 목록 작성 지원, ▲TV, 라디오 등을 통한 ‘현명한 선택 캠페인’ 공익광고 시행(7월) ※ (사후관리) ▲사전예방활동 시범운영(7~9월), ▲부담청구감지시스템의 인공지능 예측 시범 적용(8~10월) - 7월부터 연간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진료 이용 시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하고, 분기별로 의료이용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2. 연중 행위 급여 재평가를 실시하여 의학적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하고, 선별급여는 적합성평가위원회 평가를 강화하여 등재 시부터 체계적 관리를 추진한다. 3. 전체 의료기관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실시하고 그 분석 결과를 연말에 공개하는 등 환자에게 불리한 비급여 선택 방지를 위한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非)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혼합진료 금지 등 관리방안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4.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및 자동차보험료 폐지(2월), 외국인의 피부양자 자격기준 개선(4월), 요양기관의 자격확인 의무화(5월) 등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및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은 계속 추진한다. -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 간 시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시소득 납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시행령 개정, 8월) < 추진방향 4 :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 1. 치료법이 없는 질환의 치료 기회를 열어주는 혁신적 의료기술의 개발을 지원하고,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 (혁신신약) 경제성평가 수용 범위의 유연한 적용을 위하여 신약의 ‘혁신성’ 구체화 -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의 약가 우대, ▲위험분담제 적용 대상 확대(예. 비가역적으로 삶의 질 악화를 초래하는 중증질환 등) ※ (혁신기기) ▲평가유예 대상ㆍ기간 확대, ▲혁신의료기기의 의료현장 선사용 기간 확대 ※ (공급안정) ▲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의 약가 우대 근거 마련,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의 신속 약가 인상절차 마련, ▲공급부족 치료재료 선정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2. 공익적ㆍ과학적 연구 및 자기 주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ㆍ활용 확대* 및 국제협력을 지원한다. * 민간 대상 빅데이터 제공 확대, 저위험 가명정보 외부 반출 허용,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한 의료데이터 활용 지원 등 3.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약 2.6조 원 당기수지 흑자로 추계되나, 비상진료체계 운영 장기화 및 의료이용 형태 변화, 대내외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안정적 재정 운영을 토대로, 올해 필수의료 분야에는 1조 4천억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여 지난 2월에 발표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그간 발표된 의료개혁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 (1분기) 분만, 소아, 중증응급 등 공급ㆍ수요 부족 분야 보상 강화(1조 1200억 원 + ?) * (예) ▲소아외과 계열 수술료 인상, ▲고위험 산모ㆍ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 보상, ▲지역 차등화된 신생아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공공정책수가 도입,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범위 확대 및 보상 강화 등 ※ (2분기) 중증ㆍ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276억 원 + ?) * (예) ▲고난도 외과계 수술료 인상, ▲감염관리 인력 유지를 위한 보상 등 ※ (3분기) 중증 정신질환 분야 보상 강화(500억 원 + ?) * (예) 중증 정신질환자의 응급치료 및 급성기 입원료(폐쇄병동, 격리보호료) 등 ※ (4분기) 지역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확대(1500억 원 + ?) * (예)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실시 등 <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강화 방안 >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산모, 신생아의 안전한 분만, 치료를 위해 별도로 지정, 운영하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이하 통합치료센터)에 대해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를 신설하고 사후보상을 추진한다. 정부는 의료개혁의 4대과제로서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특히, 지난해 저출산 상황에서도 지역사회의 필수 분만 기반 유지를 위해 연간 2,600억 원 규모의 분만 수가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를 신설하고,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 적용하는 고위험 분만가산을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하였으며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응급 분만 정책수가도 도입하였다. 이에 더해 출생아 수 감소에도 35세 이상 산모 비중 증가 및 난임시술 등으로 조산아, 다태아 등 고위험 출산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통합치료센터에 대한 수가 개선방안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 (‘18→’22, %) 35세 이상 산모 비중 31.8 → 35.7, 조산아 7.8 → 9.8, 다태아 4.2→5.8 우선,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를 담당하는 통합치료센터 대상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를 신설한다. 통합치료센터는 상급종합병원(또는 대학병원급 어린이병원)으로 신생아집중치료실(신생아중환자실, NICU)과 산모태아집중치료실(MFICU) 및 전문인력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24시간 응급 분만 등 역할을 수행 중이며 현재 전국 20개소가 지정, 운영 중이다. 통합치료센터의 전문인력 확보 및 진료 독려를 위해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별로 정책수가(정액 20만 원)를 최대 7일간 지원한다. * 고위험임산부 입원 진료 본인부담률은 10%이며, 정책수가 신설로 1일 2만 원 수준 환자부담이 증가하나,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를 해당 진료비에 사용 가능함 ** 진료량에 따라 변동 가능하나 통합센터 기관당 연평균 약 3억 원 지원 예상 또한, 출생아 수 급감 영향으로 행위별 수가 인상만으로 지원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보상을 추진한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23~) 참여기관 중 통합센터를 함께 운영한 기관을 대상으로, 보상 범위 내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한시적으로 포함하여 우선 보상*하고, * 통합센터 관련 회계자료 등을 수집하여 산출된 의료적자분을 성과평가를 통해 최대 전부 보상 2024년 하반기 모형 검토를 통해 2025년부터는 통합센터 대상 별도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분만 수가 개선과 함께 이번 정책수가 및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으로 산모와 신생아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분만 진료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분만과 같은 필수의료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집중투자를 통해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정심 심의 결과를 토대로 2024년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방안 >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됨에 맞춰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치료 중심으로 전환한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기준이 제4급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완화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증을 일반적인 격리실 급여기준에 추가하여, 확진자 중 격리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 격리실 입원료, 감염예방관리료, 이동식 격리병상 및 분만·수술 격리관리료 등은 5월 1일 자로 일괄 종료한다. 무증상 고위험군 환자에게 실시하는 선별검사가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는 등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치료를 위한 검사에 집중한다. 유증상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 목적의 검사나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응급실·중환자실 및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에 내원한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유지하고,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보호자·간병인 등에 대한 검사는 건강보험 지원을 종료한다.
검진기관 질 향상으로 국민의 건강 보장권 강화
검진기관 질 향상으로 국민의 건강 보장권 강화
- 2024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개최(서면, 4.9.~4.12.) - - 국가건강검진기관 4주기(’21-’23) 병원급·의원급 평가 결과 공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4.9.~4.12.)하여 '4주기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 평가 결과(안)'을 심의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검진기관 평가는 건강검진 업무의 적정 수행 여부 평가를 통한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검진기본법」제15조에 근거하여,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이는 일반건강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6대 암검진까지 총 9개 검진유형에 대해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이번 4주기 평가에서는 검진유형별 연간 검진건수 50건 이상 검진기관인 13,203개소*기관에 대해 서면조사와 일부 방문조사(5% 내외)를 통해 8개 평가분야, 437개 평가문항으로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하였. * 병원급 검진기관 1,398개소, 의원급 11,805개소 (3주기 최우수기관 평가 제외) 평가 결과, 평균점수는 영유아검진이 가장 높았고, 병원급 검진기관은 위암검진 가장 낮고 의원급 검진기관은 일반검진과 대장암검진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검진유형을 구성하는 평가분야 수*가 많을수록 평균점수가 낮고 과락제도 등의 영향으로 우수등급 비율도 낮아진다. * 평가분야 수 : 영유아·자궁·구강검진 1개, 대장암검진 3개, 일반· 위검진 4개 평가 결과 공개 후에는 미흡기관에 대해 교육(온라인, 오프라인) 및 전문가 자문, 방문점검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검진기관 자체역량 향상을 지원한다. 검진유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반·영유아·구강검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국립암센터에서 6대암검진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후관리는 평가분야를 일반·전문분야로 구분하여 일반분야는 건보공단에서 직접 기관에 방문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진단·영상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학회 소속의 전문의가 온라인으로 사례중심 강의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미흡비율이 가장 높은 진단분야는 온라인 강의 외에도 집합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3-4주기 평가에서 가장 낮은 평가 등급(미흡)을 연속으로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계획이다. 평가결과 2회 연속 미흡기관은 의원급 67개소, 병원급 17개소이며 평가 결과 공개 이후 관할 지방자치단체(보건소)로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 2회 연속(업무정지 3개월), 3회 연속(검진기관 지정취소) 보건복지부 정연희 건강증진과장은 “체계적인 검진기관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검진기관의 역량 향상 및 검진의 질 상향평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검진기관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4주기까지의 평가 방식 및 결과 등을 분석하여 5주기 평가방식을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향후 국가검진위원회 결정에 따라 4주기 평가 결과를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건강iN) 등을 통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와 앱(The건강보험) 등을 통해 검진기관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필수의료 강화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 모색
필수의료 강화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 모색
- 제7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 개최 - - 속칭 PA 간호사의 조속한 법제화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4월 18일(목) 오후 3시, LW 컨벤션(서울 중구)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온라인 생중계 채널 : 보건복지부 유튜브(https://www.youtube.com/c/mohwpr) 이번 토론회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절반을 차지하는 필수의료인력인 간호사의 역량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전공의 이탈에 따른 진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간호사와 (가칭) 전담간호사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 대안을 토론하는 자리로 이루어졌다. 토론회는 김성렬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교수와 이지아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교수의 발제에 이어 간호학계, 상급종합병원의 간호부서장, 소비자단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여하였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성렬 교수는 필수의료 확충에 필요한 양질의 간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문간호사의 13개 세부분야를 임상현장에 맞게 4개**로 통합ㆍ조정하고, 이에 맞추어 교육과정과 자격시험을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를 혁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의료법 제78조에 근거, 현재 13개 분야 규정ㆍ운영 중으로 전체 자격취득자 17,135명(’23년) ** (가칭)상급실무 전문간호사(10개 분야 통합), 감염, 정신, 마취 이지아 교수는 (가칭)전담간호사들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고 이들의 경력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로 직무역량 중심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전담간호사를 8개 분야*로 분류하고, 이 중 현재의 비상진료상황에서 전담간호사가 시급히 필요한 4개 분야(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의 교육과정(안)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영양집중 이어진 토의에서는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적 지원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패널 토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 법률 정비, 표준교육과정 및 질 평가체계 마련, 배치기준 및 보상체계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여 “정부는 지금의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른바 PA 간호사를 조속히 법제화하겠다”라고 강조하면서, “간호사가 임상 현장에서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력발전경로를 마련하여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에 마련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충 위한 ‘시니어의사 지원센터’ 개소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충 위한 ‘시니어의사 지원센터’ 개소
-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시니어의사 지원센터’ 개소식 및 간담회 참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16일(화) 16시에 지역·필수의료 분야 및 공공의료기관에서의 시니어의사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이하 ‘센터’)」 개소식에 참석하고, 의료계 주요 인사들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개소한 ‘센터’는 대학병원 등에서 근무 경험이 많은 퇴직(또는 예정) 의사가 지역·필수의료 분야 및 공공의료기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 전담 조직으로,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에 설치된다. * 전문성이 풍부한 시니어 의사가 지역사회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필수의료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사업 ‘센터’에서는 필수의료 분야 진료와 연구에 경험이 있는 시니어의사를 지역 필수의료 분야 및 공공의료기관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의사 모집 ▲인력 풀(pool) 구축·관리 ▲의료기관 연계 ▲지역 필수의료 교육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사는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홈페이지(https://www.edunmc.or.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이메일(senior@nmc.or.kr, 문의: 02-6362-3731, 3718)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사전간담회, 현판 제막식, 국립중앙의료원의 비상진료 의료현장 방문 순으로 진행하였다. 사전간담회에서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병원협회,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공공의료기관 등 필수공공의료 분야 주요 기관 관계자들과 시니어의사 지원센터 운영계획, 국립중앙의료원의 필수·공공분야 지원 기능 확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후 조규홍 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 본관 1층에서 ‘센터’ 현판 제막식을 진행한 후,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와 서울권역외상센터를 방문해 비상 진료를 위해 환자 곁에 남아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인력 부족의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면서, “시니어 의사 활용은 정부와 의료계가 지역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지속 논의해 온 방안인 만큼, 센터 개소 이후 시니어의사 분들의 참여 상황을 보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계속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도 신규 공중보건의사 716명 배치
2024년도 신규 공중보건의사 716명 배치
2024년도 신규 공중보건의사 716명 배치- 4월 8일 신규 공중보건의 중앙직무교육 시작으로 복무 시작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신규 편입되는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716명이 4월 8일(월) 중앙직무교육*을 시작으로 36개월의 복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규 공보의에 대한 직무교육으로서, 지역보건에서의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에 대한 교육 실시 이번 교육을 이수한 공보의 716명은 지방자치단체에 683명, 중앙기관에 33명이 배치되며, 각자의 희망 근무지역을 조사하여 전산 추첨을 통해 오는 4월 11일(목)에 각 시·도와 교정시설 등 중앙기관에 배치될 예정이다. ※ ’24.3월 기준 총 3,167명이 보건(지)소(85.5%),국공립병원(6.1%),교정시설(3.0%) 등에 근무 올해 신규 편입된 공보의의 분야별 인원은, 의과 255명, 치과 185명, 한의과 276명 등 총 716명이며, 올해 3년 차 복무 만료자 1,018명 대비 ’24년 신규 편입 공보의는 총 302명 감소하였다. 분야별로는 의과가 216명 감소하였고, 치과 및 한의과는 각각 43명씩 감소하였다. 복지부는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농어촌 의료취약지 중심 배치를 강화하고 보건지소 순회진료를 확대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비상진료체계 인력지원을 위한 공보의 파견근무로 발생한 지역주민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4월 3일부터 보건소·보건지소에서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4.3일 복지부 보도참고자료)
‘나의 건강, 나의 권리’ 건강권이 보장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나의 건강, 나의 권리’ 건강권이 보장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나의 건강, 나의 권리’ 건강권이 보장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제52회 보건의 날 기념식 개최(4.5.) 및 유공자 250명 표창 - - ‘나의 건강, 나의 권리’ 표어(슬로건)로 건강주간 캠페인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4월 5일(금)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52회 보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보건의료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총 250명*이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훈장 5명, 포장 5명, 대통령 표창 13명, 국무총리 표창 17명, 장관 표창 210명 먼저,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한 미국감리교회 고(故) 로제타 홀(Rosetta Hall) 의료선교사는 25세의 젊은 나이에 내한하여 43년간 의사로서 가난한 여성, 어린이, 장애인 환자를 치료했다. 특히, 1928년에는 현(現)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인 조선여자의학강습소를 설립했으며, 현(現)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 전신인 동대문부인병원 설립에 기여하는 등 여성의료인 양성과 사회적 약자 치료에 헌신한 공로가 인정됐다. 훈장은 강경신 로제타 홀 기념관 관장(인천 기독병원 원목실장)이 대리 수상하였으며, 고(故) 로제타 홀 선교사가 가족과 함께 안치된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 보관될 예정이다.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한 이병건 ㈜지아이이노베이션 대표이사는 국내 최초 독감백신 공장 건립에 기여하고, 2023년 2,980억 원의 규모로 일본에 알레르기 치료제를 수출하는 등 국내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크게 기여했다.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한 이승규 서울아산병원 석좌교수는 간이식 수술 세계 최다 집도의(8,500회 이상)로 간이식과 간담도외과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이루었고, 2000년 세계 최초로 고안한 ‘2대 1 생체 간이식’은 간 기증자와 수혜자 범위를 넓히는 등 새로운 수술법으로 세계 간이식계를 선도한 공로가 인정됐다. 샘글로벌봉사단을 설립해 매년 소외이웃 1,000여 명에게 무료로 주말 진료를 제공하고, (사)아프리카 미래재단을 설립해 아프리카 극빈지역에서 에이즈 예방사업, 영양강화 사업을 추진한 고(故) 박상은 안양샘병원 의사는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하였고, 구영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는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 권역센터와 진료협력체계 구축 등 27년간 우리나라 구강 공공보건의료 발전과 국민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하여 옥조 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국민포장을 수상한 ▲옥순주 (사)대한약사회 전라남도지부 자문위원, ▲최선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간호부장, ▲최남섭 (사)대한치과의사협회 고문, ▲고성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김동익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역시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개회사에서 “오늘 보건의 날 슬로건처럼 ‘나의 건강, 나의 권리’가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하며, “보건의료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수상하신 유공자 여러분께 아낌없는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 날인 4월 7일(일)부터 13일(토)까지 일주일간은 ‘건강주간’으로, 대국민 건강실천 확산을 위한 ‘더(The)건강 캠페인’이 진행된다. 더(The)건강 캠페인은 매월 금연, 구강건강, 신체활동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국민 참여형 이벤트로, 4월에는 건강주간을 맞아 ‘건강권’을 주제로 한 수기 공모전이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담뱃갑에 표기되는 경고그림·문구 바뀐다
담뱃갑에 표기되는 경고그림·문구 바뀐다
담뱃갑에 표기되는 경고그림·문구 바뀐다-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고시개정안 행정예고(4.3.~6.1)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말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될 경고그림·문구를 포함한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4월 3일부터 6월 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상 현행 제4기 담뱃갑 건강경고 적용이 2024년 12월 22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차기 경고그림·문구(2024.12.23.~2026.12.22.)를 선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24개월마다 경고그림·문구 고시 제5기 경고그림·문구(안)은 국내·외 연구 결과, 추진 사례 분석 및 대국민 표본 설문조사* 등에 기반하여 후보안을 제작·선정하였으며,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3차례 심의(2023.12.~2024.3.)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결(2024.3.)을 통해 확정되었다. * 성인·청소년 약 2,100명 대상 제5기 경고그림·문구 후보안 인식도 조사 실시(’24.2.) **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로,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15인 구성 제5기 건강경고는 궐련의 경우, 그림 주제 10종 중 2종을 교체하여 병변 주제 비중을 높이고*, 경고문구는 단어형에서 문장형 표기로 변경**하였다. 전자담배 2종(궐련형·액상형)은 그림 주제를 늘리되(1→2종), 문구는 현행안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 (도입) 병변 2종(안질환·말초혈관질환), (삭제) 비병변 2종(임산부흡연·조기사망) ** (예) 폐암(제4기) → 폐암으로 가는 길(제5기) 보건복지부 정연희 건강증진과장은 “제5기 경고그림 및 문구는 국내·외 정책· 연구 사례 분석, 대국민 설문조사 및 관계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담뱃갑 건강경고 표기제의 도입 취지를 살려, 흡연 예방과 금연 유도에 효과적인 안으로 선정하였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안)은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6개월 유예 기간 경과 후 올해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6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상세 정보는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역과 생명을 살리는 지역의료 강화방안 모색
지역과 생명을 살리는 지역의료 강화방안 모색
지역과 생명을 살리는 지역의료 강화방안 모색 - 제5차 의료개혁 4대 과제 정책 토론회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29일(금) 오후 4시 LW 컨벤션(서울 중구)에서 「지역의료 강화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의료개혁 4대 과제」 연속 토론회*의 다섯 번째인 이번 토론회는 무너진 지역의료 생태계 회복을 위한 실효적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으며,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와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의 주제 발표와 국립대병원 공공부원장, 지방자치단체 보건행정 담당국장 등 지역의료 관계자와 언론·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 (1차)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2.29), (2차)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3.8), (3차)의료개혁 상생의 의료전달체계(3.15), (4차)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3.21) ※ 온라인 생중계 채널 : 보건복지부 유튜브(https://www.youtube.com/c/mohwpr)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용진 교수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의 주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역책임의료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필수의료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지역병원 거점화 전략, 원격협진 등 디지털 기반 지역의료 활성화 방안도 제시하였다.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지역 거점병원 확충, 필수의료 의사 양성체계 강화와 함께 과감한 지역의료 재정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방의료원의 지역완결 필수의료 거점병원 발전을 위한 인프라 개선, 운영체계 혁신, 지역협력체계 역할 확대 등 종합적 혁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지역의료 친화적 의료전달체계 개편, 지자체와 국립대병원의 지역의료 주도를 위한 역할·역량 강화 방안, 지역의료 정책의 우선순위, 정부의 지역의료 정책 추진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한민국 지역의료는 고사 직전의 위기 상황이며, 지역소멸과도 직결된 문제이므로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이고 과감한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이며,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 과감한 재정 투자를 통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 필수의료를 실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협력하여 보건의료분야 공공데이터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공공기관 협력하여 보건의료분야 공공데이터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공공기관 협력하여 보건의료분야 공공데이터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기관 협의체 개최(3.27.) -- 심의 절차 간소화 및 분석센터 확대 운영으로 데이터 활용 활성화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공공기관 의료데이터의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 제공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연구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분석센터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 보건의료 분야 공공데이터를 연계·결합·가명처리하여 공공 목적의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자에게 개방하는 시스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은 학계·연구계·의료계·시민단체 등과 함께 논의를 거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건보공단 등 4개 공공기관 데이터를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연구개발(R&D) 과제 18건에 데이터를 제공하였다. 이후 AI 의료기기·신약 개발 등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수요 증가에 따라 2021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2023년부터는 9개 공공기관*의 데이터 63종을 연계·결합하여 국민건강 증진향상을 위한 연구 등에 33건의 데이터를 제공하였다.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통계청, 국립재활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국립중앙의료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그간 플랫폼은 다수 기관에 산재된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계·가명처리하여 절차에 따라 제공하는 데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어 연구자의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기관 협의체를 개최하여 공공데이터 확대·개방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플랫폼 심의 절차 중 제공기관 심의를 폐지하고 플랫폼 심의(연구평가위원회)로 통합하여 6개월 이내 신속하게 제공하기로 협의하였다. 또한, 연구자의 데이터 활용 접근성 향상을 위해 통계청 분석센터를 추가 지정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공공기관 의료데이터를 신속하게 원하는 장소에서 분석·활용할 수 있게 된다. * 보건의료정보원 안심활용센터, 건보공단·심평원 데이터분석센터 → 통계청 SDC 분석센터 추가지정 아울러, 보건의료 분야 공공데이터를 결합하여 연구에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결합전문기관’*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 신청하면 결합데이터를 제공받아 과학적 연구 목적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보건복지부 권병기 첨단의료지원관은 “각 기관에 분산된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연계하여 AI 의료기기·신약 개발 등 연구에 활용하면 신산업 성장과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연구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강화하고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6세 미만 중증소아 수술 가산 대폭 강화
6세 미만 중증소아 수술 가산 대폭 강화
6세 미만 중증소아 수술 가산 대폭 강화-이른둥이, 저체중아 등 신생아 수술 최대 1,000% 가산--고위험신생아 지역정책수가 신설-필수의료 분야 보상은 강화, 소아환자 본인부담은 경감 유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은 3월 29일(금)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24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였다. 금일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소아 필수의료 수가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비상진료체계 현황> 3월 28일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입원 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3.4% 증가한 4,936명이며, 기타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5.8% 증가한 18,027명이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893명으로 지난주 평균과 유사하다. 3월 27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수술은 2,530건으로 지난 주 평균 대비 4.8% 증가했고 응급의료기관은 전체 408개소 중 97%인 394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다. 다만 의료진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 연기 등으로 환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정부는 현장의 상황과 의료기관의 배후진료 역량 변화 등을 모니터링하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비상진료대책 운영상황 점검> 중수본에서는 비상진료 보완대책 발표(2.28) 이후 한 달 간 운영상황을 점검하였다. 먼저,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3월 4일부터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4개 권역에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2백여명의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하였다. 3월 15일부터는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한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약 3천3백여명의 경증·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였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신속한 환자 전원과 협력·진료 체계도 강화하였다. 3월 19일 종합병원 100개소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했고, 오늘부터 종합병원 50개소를 추가해 총 150개소로 확대한다. 의료현장 대체인력 지원을 위해 3월 11일과 3월 21일, 3월 25일, 3차례에 걸쳐 총 413명의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의료기관에 파견하였으며,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범위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현재 상급종합병원,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에서 약 5천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비상진료체계는 중증, 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의료전달체계 강화,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 완화 등 의료체계 정상화 작업이기도 하다. 3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현행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월 1,882억원 규모의 ‘비상진료 체계 건강보험 지원’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소아 필수의료 수가 개선방안> 오늘 중수본에서는 어제(3.28)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소아진료체계 개선 관련 필수의료 보상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특히, 소아 필수의료 보상 강화는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 중으로 5년 간 1조 3천억 원(’24년부터 연간 2,600억 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중증소아 의료체계 확충 : 중증소아 입원진료 시 보상강화, 소아 입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보상 강화 등(‘24.1월~) **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 : 야간·휴일 소아진료, 응급 소아진료 기능 강화를 위한 보상 강화 등(’23.11월~) 이에 더하여, 새로운 과제로서, 소아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의 연령 가산을 대폭 개선하고,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를 신설·지원한다. 우선 수술의 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하여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고난이도 수술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고난이도 수술(281개 항목) 시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로 높게 적용 중인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이는, 대통령께서 작년 2월 22일 서울대 어린이병원, 지난 3월 18일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중증소아 보상을 대폭 강화하라고 당부한 지시사항을 이행한 것이다. < 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마취료 및 수술·처치료 소아 연령 가산 개선(안) > * 현재 1세 이상~6세 미만 소아는 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별도 가산 없이 전체 수술·처치 및 마취에 연령 가산(30%~50%) 적용 중 전문인력 확보와 유지가 어려운 지방 의료여건을 개선하고 고위험 신생아가 지방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차등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신설한다. ’24.3월 기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지정된 전국 51개소(서울 제외)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해서는 경기·인천의 경우 입원환자 당 일별 5만원, 그 외 지방에는 입원환자 당 일별 10만원의 지역별 차등 수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아 중증수술 연령가산 인상 및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수가는 오는 5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연간 약 67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신규 투입된다. 이를 통해 지역간 필수의료 격차가 해소되고 중증소아가 전국 어디서나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규홍 본부장은 “고난도 수술이 필요한 중증 소아환자가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중증, 응급환자의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의료계와의 소통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며, 의료계는 조건없이,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대화에 임해달라”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