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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탓에 오늘도 술 한잔? 내 가족이 병든다
기분 탓에 오늘도 술 한잔? 내 가족이 병든다
기분 탓에 오늘도 술 한잔? 내 가족이 병든다 - 과음 지속할수록 본인의 술 문제 축소 경향 있어 ‘주의’ 가족 가운데 한 명이라도 음주 문제를 일으키는 구성원이 있다면 가정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심지어 이런 음주 문제가 가정폭력의 한 형태인 ‘부부 폭력’이 발생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더욱 주의를 요한다. 다사랑중앙병원은 2월 한 달간 입원환자 222명(남 174명, 여 48명)을 대상으로 '알코올 가족력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이목을 집중시킨 부분이 있다. 바로 설문 질문 중 '알코올 가족력'을 묻는 문항에 무려 159명이 ‘있다’라고 답한 것이다. 이를 퍼센트로 환산하면 약 71.6%에 달한다. 이처럼 ‘가족력’은 알코올 의존증의 원인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손꼽힌다. 실제, 유전적인 측면에서 가족 가운데 누군가 ‘알코올 의존증’ 등의 문제를 지닌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알코올 의존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모의 음주가 자칫 자식의 음주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다. ‘알코올 의존증’은 재발과 회복을 반복하면서 서서히 진행하는 만성질환이다. 게다가 ‘알코올 의존증’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커다란 피해를 주는 가족병이다. 알코올 의존증 환자 자녀들은, 일반가정의 자녀들과 비교할 때 가족 내 긴장과 갈등, 가족 폭력, 경제적 궁핍 등으로 인해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적당량의 술은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하고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과 엔도르핀의 수치를 높여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든다. 반면에 알코올 효과가 사라지면 다시 우울한 감정에 빠지게 되고 이를 달래기 위해 계속 술을 찾는 과정이 반복된다. 처음에는 가볍게 음주를 시작했더라도 반복적으로 술을 마시다 보면, 결국 ‘알코올 의존’이라는 악순환의 굴레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중독의 악순환, 이 고리를 끊어 낼 수는 없는 것일까? ‘알코올 의존증’은 술을 조절하는 뇌의 기능이 저하되어, 치료가 필요한 뇌 질환으로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급선무다. 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전문병원 다사랑중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최강 원장은 "알코올의존증 환자의 경우 자신의 술 문제를 부정하고 축소하고 숨기려는 경향이 높은 게 사실이다"라며 "만일 혼자서 술을 끊기 힘든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지역 내 중독관리지원센터나 전문병원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는 말을 덧붙였다.
불법 리베이트 신고하세요
불법 리베이트 신고하세요
불법 리베이트 신고하세요- 3월 21일부터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 운영 --부당이익 환수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 보상금 지급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21일(목)부터 5월 20일(월)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대상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로, 방문 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집중신고 대상 > 「약사법」제47조제2항, 「의료기기법」제13조제3항, 「의료법」제23조의5 위반행위 - 의약품 공급자(제약사, 도매상), 의료기기사(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가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이외에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의료인 등이 수수하는 행위 구 분 유형 및 사례 금전, 물품· 향응 등 제약회사가 자사 의약품을 신규처방한 병 의원에 의약품 채택료(랜딩비) 명목으로 현금 제공, 처방을 약속한 병 의원에 선지원금 제공, 의사에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제공(허용되는 “시판 후 조사” 기준 초과 및 미해당) 등 편익, 노무 등 의사-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지배적 관계에 의해 제약회사 직원이 지방 출장 대리운전, 가족행사 참석 및 보조, 의사단체 집회 참석, 학회·예비군 대리 출석, 음식 배달, 창고 정리, 심부름 등 의사에 편익·노무 제공 등 * 보건복지부(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 약무정책과),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부정비리·공익신고센터 내 의약품 유통 부정 비리 신고(www.mohw.go.kr/menu.es? mid=a10204040000),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 공익신고전화(☎ 1398)를 통한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여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며,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등 의료개혁 차질없이 추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등 의료개혁 차질없이 추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등 의료개혁 차질없이 추진 - 조규홍 제1차장,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3월 12일(화)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가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개최되었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①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신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은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4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의료체계를 개선하여 전공의는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게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전문의 배치기준을 강화하여 병원이 전문의를 충분하게 고용하도록 하고 보상 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병원 내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29일 정부는 현재 1천 700명 규모의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천 명 이상 더 증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대학병원의 임상, 연구, 교육이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 연구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임무 중심의 연구과제인 ‘한국형 아르파(ARPA)-H’ 프로젝트를 도입했으며, 글로벌 수준의 연구 지원을 위해 ‘보스톤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존 연구 투자 방식을 개편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 R&D는 전년 대비 13% 증액했으며, ‘한국형 아르파-H’와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는 올해 1,100억 원 규모를 투자하는 등 2028년까지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사업’ 추진,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전문의 중심 인력 운영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②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정부는 의료현장의 변화를 지속 점검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3월 4일 기준으로 기준시점(2.1~2.7) 대비 40.7%까지 감소하였으나 3월 11일 기준 37.7% 감소로 소폭 회복했다. 상급종합병원 수술의 경우 3월 11일에 2월 15일 대비 약 52.9% 감소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상시와 유사한 3천 명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급종합병원 진료 감소의 일부는 종합병원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종합병원 환자 수는 의사 집단행동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집단행동 이전 대비 9%까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398개소는 응급실 축소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응급실의 중등증 이하 환자는 3월 10일 기준 집단행동 이전 기준시점(2.3~2.4) 대비 약 10% 감소했다. 3월 11일 20개 의료기관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은 금일까지 근무에 필요한 교육을 마친 후 내일부터 근무를 시작한다. 이번에 배치되는 인력 중 57%는 배치되는 병원에 수련을 받은 경험이 있어 의료현장 근무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향후 추가 인력 파견시 수련기관, 임상경험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내실있는 인력 보강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병원 간 진료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 내 진료협력센터 인력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에 대한 병원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3월 8일에는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의 명단을 확정하였다. ③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대응계획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의대생 휴학신청 현황 등을 점검했다. 먼저 정부는 11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부터 전원 사직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심각한 우려를 표하였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의료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금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본격 운영하여 보호를 요청하는 전공의를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연락처: ① 010·5052·3624, ② 010·9026·5484 아울러 3월 11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하였다. ※ 유효한 휴학 신청은 3월 11일 6개교 6명으로 누적 총 5,451건(재학생의 29.0%)이며, 휴학 철회는 1개교 1명이고, 휴학 허가는 6개교 8명이었음 조규홍 제1차장은 “현재 다수의 전공의 이탈로 의료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등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미래를 여는 의료개혁과 약자복지
미래를 여는 의료개혁과 약자복지
미래를 여는 의료개혁과 약자복지- 2024년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 - < 핵심 과제 > 1.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의료개혁 4대 과제, 의료기반 강화 2.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2.0 약자 발굴체계 고도화, 두터운 약자 보호, 사회적 고립 예방체계 구축 3.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간병·돌봄 확충 간병비 부담 경감체계 구축, 국민돌봄 통합지원 4. 보건복지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출산·양육 부담 경감, 연금개혁 지속 추진, 과감한 바이오헬스 투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올해는 “미래를 여는 의료개혁과 약자복지”를 비전으로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첫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추진한다. 의대 입학정원 확대, 교육·수련 혁신 등을 통해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전달체계와 네트워크를 정비한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 의료인과 환자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 실천 방안을 논의한다. 의료기반 강화 차원에서 건강보험의 필수의료 보장과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한다. 또한 예방부터 치료까지 건강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둘째,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2.0을 실현한다. 약자 발굴체계 고도화를 위해 위기알림 앱, AI 상담시스템 등 ICT·AI를 적극 활용하고, 부처·지방·민간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기준중위소득·생계급여 등을 대폭 인상하고, 노인일자리 규모도 백만 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7월 시행 예정인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차질 없이 준비해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사회적 고립 발굴 시스템부터 안부 확인, 생활 지원, 관계망 형성까지 촘촘한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간병·돌봄을 확충한다. 국민 부담이 큰 간병비를 경감하기 위해 급성기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개선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을 4월부터 시행한다. 간병서비스 품질 관리와 기술 활용을 강화해 질 높은 간병 시장을 창출한다. 국민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가족돌봄·고립은둔·자립준비청년의 공정한 기회와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노인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이 연계되는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주거·식사·여가 등 다양한 지원도 확대한다. 장애인과 가족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1:1돌봄을 시행한다. 국민 누구나 우울·불안할 때 받을 수 있는 심리상담 서비스와 급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가정방문 돌봄·가사 서비스도 도입한다. 넷째, 보건복지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난임과 가임력 검사 지원을 강화하고,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를 확대해 양육비도 더 두텁게 지원한다. 2세 미만 입원비 본인부담 면제 등 소아·산모 의료비를 경감하고, 보육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유보통합도 차질 없이 준비한다. 연금개혁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후속 논의구조를 마련하여 국회의 공론화를 지원한다. 과감한 바이오헬스 투자를 위해 한국형 ARPA-H,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수출 반등을 견인할 수 있도록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규제 혁신 등을 추진한다. 조규홍 장관은 “올해 보건복지부는 미래를 여는 의료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약자복지를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등 의료개혁 차질없이 추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등 의료개혁 차질없이 추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등 의료개혁 차질없이 추진 - 조규홍 제1차장,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3월 12일(화)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가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개최되었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①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신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은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4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의료체계를 개선하여 전공의는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게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전문의 배치기준을 강화하여 병원이 전문의를 충분하게 고용하도록 하고 보상 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병원 내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29일 정부는 현재 1천 700명 규모의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천 명 이상 더 증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대학병원의 임상, 연구, 교육이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 연구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임무 중심의 연구과제인 ‘한국형 아르파(ARPA)-H’ 프로젝트를 도입했으며, 글로벌 수준의 연구 지원을 위해 ‘보스톤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존 연구 투자 방식을 개편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 R&D는 전년 대비 13% 증액했으며, ‘한국형 아르파-H’와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는 올해 1,100억 원 규모를 투자하는 등 2028년까지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사업’ 추진,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전문의 중심 인력 운영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②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정부는 의료현장의 변화를 지속 점검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3월 4일 기준으로 기준시점(2.1~2.7) 대비 40.7%까지 감소하였으나 3월 11일 기준 37.7% 감소로 소폭 회복했다. 상급종합병원 수술의 경우 3월 11일에 2월 15일 대비 약 52.9% 감소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상시와 유사한 3천 명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급종합병원 진료 감소의 일부는 종합병원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종합병원 환자 수는 의사 집단행동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집단행동 이전 대비 9%까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398개소는 응급실 축소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응급실의 중등증 이하 환자는 3월 10일 기준 집단행동 이전 기준시점(2.3~2.4) 대비 약 10% 감소했다. 3월 11일 20개 의료기관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은 금일까지 근무에 필요한 교육을 마친 후 내일부터 근무를 시작한다. 이번에 배치되는 인력 중 57%는 배치되는 병원에 수련을 받은 경험이 있어 의료현장 근무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향후 추가 인력 파견시 수련기관, 임상경험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내실있는 인력 보강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병원 간 진료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 내 진료협력센터 인력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에 대한 병원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3월 8일에는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의 명단을 확정하였다. ③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대응계획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의대생 휴학신청 현황 등을 점검했다. 먼저 정부는 11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부터 전원 사직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심각한 우려를 표하였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의료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금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본격 운영하여 보호를 요청하는 전공의를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연락처: ① 010·5052·3624, ② 010·9026·5484 아울러 3월 11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하였다. ※ 유효한 휴학 신청은 3월 11일 6개교 6명으로 누적 총 5,451건(재학생의 29.0%)이며, 휴학 철회는 1개교 1명이고, 휴학 허가는 6개교 8명이었음 조규홍 제1차장은 “현재 다수의 전공의 이탈로 의료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등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년 비급여 보고의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2024년 비급여 보고의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2024년 비급여 보고의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 국민 알권리 증대 위한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 2년차 - -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4월부터 2개월 내 제출해야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법」제45조의2(’20.12.29 개정, ’21.6.30 시행) 에 근거하여 2023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비급여 보고제도를 금년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 2024년 보고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기존 2023년 보고항목 594개 외 이용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별된 비급여 항목(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 포함되었다.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한다. 2023년에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처음으로 보고했으며, 올해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처음으로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내역을 4월 15일부터 6월 14일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비급여보고 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요양기관정보마당 주소: medicare.nhis.or.kr ** 자세한 제출 방법은 요양기관정보마당 공지사항 참고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여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이용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며,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특정 질환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실제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상기관의 97.6%가 보고자료를 제출했다”라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보완을 통해 안정적으로 보고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기관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고립·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중장년이라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립·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중장년이라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립·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중장년이라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청년, 중장년이 받을 수 있는 ‘일상돌봄 서비스’, 51개 시·군·구 → 179개 시·군·구로 확대 시행 - -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도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에게 돌봄·식사·심리지원 등 제공 - 올해부터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9세)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시행 지역이 51개 시·군·구에서 179개 시·군·구로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나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청·중장년(만 19~64세),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소위 영케어러, 청소년 포함, 만 13~39세)에게 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다. * (주요 사업대상) 질병·부상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중장년, 고독사 위험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 대상자의 연령 등 세부기준은 지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일상돌봄 서비스는 모든 사업지역이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각 지역이 지역의 수요·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기획·제공하는 특화 서비스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 일상돌봄 서비스 개요 > *특화 서비스는 지역에 따라 달리 제공되며, 지역 자체 특화서비스 개발·제공 가능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돌봄, ▲가사, ▲동행 지원(은행, 장보기 등)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용자 상황에 따라 최대 월 72시간을 제공한다. 특화 서비스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식사 지원,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된다. 지역별 여건과 수요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르며, 이용자는 거주지역에서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중 최대 2개의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 서비스 제공 지역이 크게 늘어나고, 서비스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지난해 하반기 전국 51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의 179개 시·군·구로 제공 지역이 크게 늘어난다. ’24년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 지역은 아래와 같다. <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지역 > 또한 지난해에는‘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을 돌보는 청년’만 서비스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포함)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로써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층(19~64세) 모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권(전자바우처)을 발급받을 수 있다. 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김현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아프거나 혼자 생활하기 힘들 때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청·중장년분들께 일상돌봄 서비스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며 “향후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면서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사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환자는 충분히 보상하고 의료인은 사법부담을 완화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공개
환자는 충분히 보상하고 의료인은 사법부담을 완화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공개
환자는 충분히 보상하고 의료인은 사법부담을 완화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공개- 조규홍 제1차장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2월 27일(화) 08시 30분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추진상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비상진료대책 운영상황·계획 점검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7일 복지부 내 즉각대응팀을 신설하였다. 즉각대응팀은 지원팀과 현장출동팀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자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방청, 응급의료센터, 경찰 등이 협업하여 국민 불편 등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병원 9개소에서 비상진료대책을 통해 평일 야간 연장진료, 인근 대학병원 환자 이송·전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유관기관을 통해 비상진료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추진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27일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하였다. 이는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속 요구해온 사항으로,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총 9회에 걸쳐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환자에게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을 하고 의사에게는 환자를 성실하게 치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을 방지하여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방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필수의료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여도 환자의 의사의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과실로 상해가 발생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의 경우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종합보험·공제에 가입시 필수의료행위 과정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이 감면될 수 있다. 이러한 특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된다. 또한 면책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 (면책 제외 사유) 진료기록·CCTV 위·변조 의료분쟁조정 거부 환자 동의 없는 의료행위, 다른 부위 수술 등 이를 통해 필수의료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해 필수의료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된다. 또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가 신속하게 개시되어 의료사고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감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즉,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환자와 그 가족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도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오늘 공개한 법안은 초안으로, 논의를 거쳐 보완 가능하며 2월 29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의사 집단행동 현황 한편, 2월 26일 19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1개 병원을 제외하고 주요 99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09명(소속 전공의의 약 80.6%),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39명(소속 전공의의 약 72.7%)으로 확인되었다. 2월 26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총 14개 대학에서 515명이 휴학을 신청하였고, 3개 학교 48명이 휴학을 철회했으며, 1개교에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 신청 201명에 대한 대학의 반려 조치가 있었다. 아울러, 휴학을 허가한 4명은 학칙에 따라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된 것으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파악되었고,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다. 교육부는 2월 28일 사회부총리 주재로 의과대학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학생의 학업복귀 및 정상적인 학사관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와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전공의 여러분께서는 부디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정부와 대화해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2030 여성 폭음, 한 번뿐인 인생인데?
2030 여성 폭음, 한 번뿐인 인생인데?
2030 여성 폭음, 한 번뿐인 인생인데? - 남성보다 신체 손상 크고, 알코올 의존증 진행 속도 빨라 폭음하는 젊은 여성들이 많다. 이에 전문가들은 남성과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여성이 남성보다 피해가 크고 더 짧은 기간에 알코올 의존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한다. 실제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2년 국민건강 영양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월간 폭음률은 ▲19~29세 44.5% ▲30~39세 30.2%로 나타났다. 남성은 ▲50~59세 57.2% ▲40~49세 57%로 조사됐다. 이처럼 젊은 여성 연령층에서 폭음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발표됐다. 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질환 전문 다사랑중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안민철 원장은 "생리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알코올에 훨씬 예민하다"라며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지방의 비율이 높고 수분 비율이 낮아서 같은 양의 음주를 하더라도 흡수된 알코올의 농도는 남성에 비해서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라고 말했다. 실제 알코올은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을 초래해 이로 인한 생리 주기 이상은 임신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심지어 잦은 폭음과 음주는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어, 젊은 여성일지라도 폭음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여성의 폭음은 생리불순, 불임, 자연 유산, 조기 폐경은 물론, 유방암이나 골다공증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알코올은 골 대사 및 비타민D 대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골다공증의 위험도 높인다. 이 외에도 여성 음주의 문제는, 결국 가정의 문제로 귀결되고 자녀 양육과도 연결된다. 음주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혼 및 별거로 이어지거나, 가정 해체로도 이어질 수 있다. 다사랑중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안민철 원장은 "여성의 사회 참여가 높아지면서 기존의 가치관이 변화되어 술을 마시는 여자가 더 인기 있고 사교성이 있다는 평을 듣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라며 "치료에서도 여성 음주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로 인해 음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자체를 감추고 남성에 비해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와 치료 시기를 놓쳐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을 덧붙였다. 끝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안민철 원장은 "여성의 폭음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가족들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알코올 의존증 환자 본인의 자발적인 노력과 치료 초기에 지역 내 중독관리센터나 전문병원 치료 상담을 통해 치료 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치료의 경과와 예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의료공백 방지 위해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운영 철저 계획
의료공백 방지 위해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운영 철저 계획
의료공백 방지 위해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운영 철저 계획- 중앙사고수습본부,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점검 간담회 개최 -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21일(수) 8시 30분 조규홍 중앙사고수습본부장 주재로 전공의 집단행동 본격화에 따른 국민 의료이용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공공의료기관장(97개소)*과 함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35개소), 적십자병원(6개소) 등 모든 공공의료기관은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운영,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진료 기능 유지 ▲진료시간 확대 ▲복지부 및 관계기관과의 비상연락망 운영 등 공백없는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공의료기관별 비상진료체계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비상진료가 차질 없이 제공되기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조규홍 본부장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의료기관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진료시간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지역책임 의료기관인 공공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 수가 인상, 각종 평가에서의 불이익 방지 등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