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에 스테로이드 넣은 ‘통풍치료제’ 불법 판매한 한의사 적발
염증억제작용이 있는 의약품 성분을 넣어 통풍치료 특효약으로 불법 판매한 한의사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이달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테로이드 성분인 ‘덱사메타손’을 한약에 넣어 제조·판매한 한의사 김모씨(남, 36)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동풍산’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한약 1포당 함유된 ‘덱사메타손’의 양은 최대 0.6mg에 달했다. 김모씨 한의원의 용법·용량(1회 1포씩, 1일 2회)에 따라 동풍산을 복용하는 경우,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경구용 덱사메타손 1일 최소 복용량(0.5~0.8mg)의 2.4배에 해당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복용 시 쿠싱증후군, 소화성 궤양, 위장관 출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한 제품이 있는 경우 즉시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