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안전검사제’ 1호 대상으로 물휴지, 14개 제품 판매중단
식약처는 지난 6월부터 시행된 ‘국민청원안전검사제’ 일환으로 국내에 유통 중인 물휴지 147개 제품을 수거하여 위해 물질 검출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이달 20일 공표하였다. 기준 부적합으로 적발된 14개 제품은 ‘브라운모이스처 80(다커), 꿈토리 물티슈(드림제지), 벨라슈 플레인 아기물티슈(미벨라), 맘베프 베이비 내츄럴 물티슈(보베코스), 조이앤로이 플로랄 컴팩트(영광상사), 소미랑 베베러브 물티슈(유앤아이코리아), 맘다운 물티슈(이룸의 터), 맑은별(파인파트너스), 손얼굴휴대용물티슈10매3팩(참화이트), 지후맘 베이비스타 오리지널 물티슈(하임), 베베궁 몬스터 120매 물티슈(하임), 똘이장군 THE BLUE 120매 물티슈(하임)’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금번 사례와 같이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활용하여 일상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식품‧의료제품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한 한층 강화된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