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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겐 일반식품, 부당광고 집중 점검한다.
콜라겐 일반식품, 부당광고 집중 점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너뷰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먹는 ‘콜라겐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하여, 부당한 광고 416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콜라겐 제품’ 중 일반식품을 피부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처럼 판매하고 있어,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참고로 건강기능식품 콜라겐 제품에는 ‘피부보습’,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 등 기능성을 표시·광고 할 수 있으나, 일반식품에는 기능성 등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첫째,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일반 가공식품인 콜라겐 제품에 피부보습 등을 표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둘째, (소비자 기만) 콜라겐 제품에 함유된 성분인 히알루론산 또는 콜라겐의 효능·효과 광고를 통해 해당 제품이 마치 피부보습 및 피부탄력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셋째, (거짓·과장) 콜라겐 제품이 피부탄력․주름개선 효과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신체 조직의 기능·작용·효과 등 거짓·과장 표시·광고 넷째, (질병 예방·치료) 콜라겐 제품이 탈모, 관절염 등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식약처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일반 식품의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등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 안심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에 적발된 업체 등은 앞으로도 집중 점검하는 한편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병행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
국내 생산 마스크, 인도적 해외 지원 확대..70여개국 요청
국내 생산 마스크, 인도적 해외 지원 확대..70여개국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마스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국내 생산 마스크의 인도적 목적의 해외 지원을 확대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는 최근 마스크 구매를 위한 약국 앞 줄서기가 사라지는 등 국내 마스크 수급상황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고, 국민 중 상당수가 인도적 목적으로 마스크를 해외에 공급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마스크 수출은 여전히 금지된다. 앞으로는 해외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예외적 공급 이외에도, 외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요청한 수요에 대해서도 인도적 목적에 해당할 경우 해외공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해외공급 대상 국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크고 의료·방역 여건이 취약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상 지원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 정부에 마스크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국가는 약 70개국이다. 해당 국가에 대한 마스크 공급이 인도적 목적의 지원 기준에 적합할 경우,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조달청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물량을 정부가 구매해 해외로 지원할 계획이다. 무상공급을 요청한 국가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마스크 T/F를 통해 타당성, 공급물량 등에 대해 검토하고, 식약처의 최종승인 후 해외로 공급할 예정이다. 단, 이 경우에도 국내 마스크 수요물량 충족 및 수급 안정화가 최우선이다. 국내 방역현장(병·의원 포함), 일반국민, 대중교통 등 대민서비스 현장의 마스크 수급 현황과 비상물량 확보계획 이행수준에 따라 인도적 목적의 해외공급 허용범위가 조정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마스크 해외공급의 타당성 검토, 수출요청 국가별로 국내 생산업체를 매칭할 예정이다. 다양한 통상·외교 채널을 통해 업체와 외국정부 간 계약체결을 지원한다.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기여한 기업을 우대하는 등 합리적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 마스크 정보제공 센터’도 설치한다. 외국정부의 공식적 요청은 없으나 업체가 희망하는 인도적 목적의 수출에 대해선, 수출 사전승인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경우 순차적으로 허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 마스크 수급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해외공급의 범위와 방식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5월 ‘가정의 달’ 선물 구매 시 주의사항
5월 ‘가정의 달’ 선물 구매 시 주의사항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부모님께 선물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많을 것이다. 제품을 제대로 선택하고, 안전하게 먹거나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기 전 허가된 제품인지 여부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 앱(식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이나 업소명 등으로 검색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표시‧광고나 권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 우수제조기준(GMP) 인증마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및 주의사항에 따라 섭취해야 하며, 만성질환이 있거나 의약품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좋다. 화장품은 전성분 표시가 의무화 되어 있으므로 선물을 받으실 분이 알레르기가 있다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포장‧용기 등에 표시된 사용기한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화장품은 어디까지나 피부미용이나 청결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질병 치료·예방 등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식약처, 제네릭의약품 제경쟁력 강화 민관협의체 간담회 개최
식약처, 제네릭의약품 제경쟁력 강화 민관협의체 간담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 약사, 환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네릭의약품 관리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네릭의약품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4월 29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분과 대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제네릭의약품(generic medicine)이란 오리지널(original) 화학 합성의약품에 대비되는 말로 과거에는 '카피약' 또는 '복제약'이라고 도 불렀다. 오리지널 약품의 특허가 만료됐거나 특허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물질특허를 개량하거나 제형을 바꾸는 등 모방하여 만든 의약품을 말한다. 복제약은 검사 결과 생물학적으로 거의 동일한 효과를 낼 경우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인증을 받아 부작용에 대한 평가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식 승인을 받게 된다. 한편 가장 먼저 만들어진 제품은 ‘퍼스트제네릭’이라고 불린다. 이번 간담회는 민관협의체의 4개 분과 대표와 식약처 관계자가 모여 주요 과제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첫째, 글로벌 수준의 제네릭의약품 품질강화·향상 방안으로 ▴허가 후 변경관리 등 제조·품질관리기준(GMP) 개선 ▴제조 위·수탁 업체 간 책임 명확화 ▴완제의약품과 원료의약품 간 품질자료 연계 평가 ▴의약품 품질고도화시스템(QbD) 도입 ▴생물학적동등성 평가대상 확대이다. 둘째, 의사, 약사, 환자 등 소비자를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방안으로 ▴품질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품질지표 개발 ▴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과 제조소·제조공정이 동일한 제품의 표시 및 정보 제공 강화이다. 셋째, 제약업계의 중복적 자료 제출과 평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으로 ‘묶음형’ 허가 중심의 제네릭의약품 허가·관리이다. 넷째, 신약의 특허가 만료되었으나 제네릭의약품이 출시되지 않은 경우, 품목 간 경쟁이나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의경 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민관협의체를 통해 현장의 소리가 담긴 실효성 있는 제네릭의약품 관리 정책이 마련되어, 제네릭의약품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하는 계기가 되도록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품질이 강화된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의사·약사·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