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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부적합 성분 ‘아세틸시스테인’ 함유된 제품 판매업자 구속
식품 부적합 성분 ‘아세틸시스테인’ 함유된 제품 판매업자 구속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에 부적합한 성분인 ‘아세틸시스테인’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한 업체를 구속한 바 있다. 아세틸시스테인은 진해거담제 및 간해독작용의 효과가 있는 의약품 성분으로,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이달 3일, 식약처는 식품에 함유되어서는 안 되는 의약품 성분인 ‘아세틸시스테인’이 포함된 ‘엘-탁스’ 등 8개 제품을 수입하고 판매한 업체 ‘㈜에이엔씨’의 대표 A씨(54세 남성)를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에이엔씨는 부산 소재의 식품업체로, 금번 적발로 인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다. 수사결과, 대표 A씨는 ‘엘-탁스’ 제품에 의약품 성분인 ‘아세틸시스테인’이 함유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서에 ‘아세틸시스테인’ 대신 식품첨가물 ‘L-씨스틴’을 거짓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2014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거짓 신고하여 수입한 후 판매한 상품이 총 23,535개에 달하며, 시가 35억원 상당의 금액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거짓 신고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지속 점검하는 등 식품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였다. 더불어 “금번 적발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술 접목된 제품, 의료기기에 해당할까?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술 접목된 제품, 의료기기에 해당할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가이드라인 간행에 나선다. 이달 2일, 식약처는 ‘가상·증강현실(VR·AR)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고 밝힌 바 있다. VR은 가상현실로, 컴퓨터로 특정 환경이나 상황을 가상으로 보여주는 기술이며, 증강현실인 AR은 사용자가 바라보는 현실세계에 가상 물체나 이미지를 접목해 보여주는 기술이다. 금번 가이드라인은 가상·증강현실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구분 기준을 확연하게 제시하여 연구자나 개발자, 의료기기업체들이 제품을 사속히 개발하고, 연관 산업 발전과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하였다. 지난 2017년 4월부터 학계, 산업계, 의료계 등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가 가이드라인 내용을 검토·자문한 뒤 가이드라인 안건을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완성하였다. 식약처는 “향후에도 첨단기술이 접목된 의료기기가 사속히 허가될 수 있도록 의료기기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금번 ‘가상·증강현실(VR·AR)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매뉴얼/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