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 식품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이달 9일, 식약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 경기도 화성시 소재인 ‘㈜덕수무역’의 제품에서 방사능 세슘 기준이 초과된 제품이 검출된 관계로, 해당 식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방사능 세슘 기준(134Cs+137Cs, : 100 Bq/kg이하)이 초과된 덕수무역이 수입한 상품은 폴란드산 과일, 채소 가공품인 ‘유기농 빌베리 동결건조 분말’과 ‘유기농 링곤베리 동결건조 분말’이 해당된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식품과 관련해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알려야 한다”며 안전한 식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