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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손소독제 제조.판매업자 등 적발
무허가 손소독제 제조.판매업자 등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을 악용해 무허가 손소독제를 제조·판매한 A업체와 살균소독제를 질병·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표시한 B업체 등 총 7개 업체를 적발하였다. 이들 업체가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물량은 총 155만개, 시가 11억 상당이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 등에 따라 매점매석대응팀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졌다. 불법유통업체 조사결과,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한 A업체 등(총 5개 업체)은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손소독제 원재료를 제공받아 불법으로 제조한 손소독제 138만개를 중국, 홍콩 등에 수출하거나 시중에 유통시켰다. 또,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B업체 등(총 2개 업체)은 식기·도마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를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신체조직의 기능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17만개를 시중에 판매하였다. 식약처는 무허가 업체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착수하였으며,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폐기 조치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하였다. 식약처는 손소독제 불법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3월 14일 시행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3월 14일 시행
(사진제공=SBS뷰티아카데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제도가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에 앞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지난 2월 22일에 열고 오늘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처음 치러진 이번 시험은 전국 28개 고사장에서 총 8,837명이 응시하였으며, 이 중 2,928명이 합격(합격률 33%)하였다. 응시생의 연령대는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하였으며, 40대가 2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대(25%), 20대(18%) 순이었다. 자영업, 회사원, 학생 등 다양한 직업군이 응시하였고 합격자 중에서는 회사원이 46%로 가장 많았으며, 자영업(28%)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시험 개최 무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대구 지역에서 급속하게 확산되어 수험생 안전을 위해 대구시와 협의하여 대구 지역은 시험 개최를 취소하였다. 이번에 합격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개인의 피부상태·선호도 등을 반영하여 개인별 진단결과에 따라 화장품의 내용물에 색소, 향료 등 원료를 혼합하거나 화장품을 나누어 담는 역할을 하게 된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식약처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국가자격 시험으로 맞춤형화장품 시장이 확대되면 조제관리사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변화를 이끌어 K-뷰티를 다시 한 번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 식약처와 화장품 업계가 협력하여 안전하고 품질 높은 화장품이 유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진단 현황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진단 현황
(사진제공=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약 2~14일(추정)의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37.5도) 및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폐렴이 주증상으로 나타난다. 또 근육통과 피로감, 설사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드물게 무증상 감염 사례도 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WHO)는 2월 1일 무증상 감염자의 전파 가능성을 재차 밝혔으며, 다만 무증상 감염자의 전파는 드물 수 있으며 주요 전염 경로가 아닐 수 있다고 알렸다. 또 우리 보건복지부도 2월 2일 코로나19는 무증상·경증 환자에서 감염증이 전파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며, 해당 증상들은 차도가 좋아지기도 하지만 일부에서 중증 폐렴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판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법(Conventional PCR)과 염기서열분석 일치 여부를 통한 확진 검사를 진행했다. 이는 의심환자에 대해 코로나바이러스 계열인지 여부(판코로나 검사법)를 확인한 뒤 양성반응이 나오면 환자 검체에서 나온 바이러스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해 검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약 1~2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1월 31일부터는 코로나19만을 타깃으로 하는 새 검사법, 이른바 ‘Real Time(실시간) PCR'이 개발되면서 질병관리본부(국립인천공항검역소 포함)와 전국 18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부터 적용됐다. 이 검사법은 판 코로나 검사처럼 코로나바이러스 전체 계열이 아닌 코로나19를 특정해 진단할 수 있는 '시약 키트'가 핵심으로, 검사 6시간 이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 키트는 2월 7일부터 민간병원에도 보급되면서, 코로나19의 신속한 진단이 가능해졌다. 현재 코로나19의 백신이나 치료제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신종코로나 환자로 확진되면 기침·인후통·폐렴 등 주요 증상에 따라 항바이러스제나 2차 감염 예방을 위한 항생제 투여 등의 대증치료(대증요법)가 이뤄진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치료하는 담당 의료진들은 일부 환자의 경우 항바이러스제 투여 없이 자가면역으로 치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바이러스는 그 특성상 항원 다양성이 크고 변이가 빈번하게 일어나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이 쉽지 않다. 또 바이러스의 연구 역사가 짧은 점도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박테리아의 경우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미 현미경으로 관찰되고 특성이 연구됐지만, 바이러스는 1950년대에 처음으로 검출돼 그 역사가 수십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백신 개발이 완료된 시점에는 이미 바이러스가 사라져 버렸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큰 비용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백신 개발에 선뜻 나서기 어려운 것도 백신 개발이 어려운 이유로 꼽힌다.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를 꼼꼼히 하고, 외출하거나 의료기관에 들를 때 마스크 착용 같은 예방 수칙을 지켜야 한다. 마스크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하는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면 되는데, 식약처는 KF80(황사용)·KF94·KF99(이상 방역용) 등급으로 나눠 보건용 마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다만 숫자가 높으면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크지만, 산소투과율이 낮아 숨쉬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손씻기의 경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세면대가 없는 곳에서 활동할 때는 알코올 손 세정제로 수시로 씻는 것이 좋다.
코로나바이러스 의사환자 지원, 마스크 판매 단속현황 등
코로나바이러스 의사환자 지원, 마스크 판매 단속현황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사환자에 대하여 진단 검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단검사 대상이 확대된다. 질병관리본부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응절차(5판)」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의사환자에게 적용되며,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 진단검사 적용 대상 확대 > 이전 확대 변경 - 후베이성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자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자 -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폐렴이 나타난 경우 -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같은 호흡기증상이 있는 자 - 확진환자의 증상 발생기간 중 확진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자 아울러 진단검사 비용은 위 정의에 해당하는 확진환자·의사환자로서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그 검사비용에 한해 지원된다. 진단검사는 오늘 기준 124개의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 및 검사의뢰가 가능하며, 가능한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및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마이크로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유증상자는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먼저 질병관리본부 139 콜센터 상담 이후 관할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 등 진단검사를 위한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장비와 숙련된 인력, 감염예방을 위한 정도 관리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현재 1일 검사가능 건수는 3천여건 정도이고 종전에 1일 20여건정도 시행해왔던 것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으나, 진단검사 수요와 감염증의 확산 정도를 고려하여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한대 병원 진료현장 모습 [차이나데일리] 아울러 노홍인 총괄책임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조기 진단과 전파 차단을 위해 가장위험성이 큰 집단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며 검사를 원하는 모든 국민들께 진단검사를 적용할 수는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합동단속반(식약처, 기재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지자체)은 1월 31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가격폭리, 매점매석 등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합동 단속반과 식약처 점검결과, 가격폭리 업체, HS 코드 허위신고 업체, 사기혐의자를 각각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였고, 매점매석 의심 사례 2개소는 추가ㆍ조사 중에 있다. 또한 고가 판매 온라인 사이트에 대해서도 26개소 사이트를 확인하여 시정요구 하였으며, 앞으로도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신종코로나, 어떤 마스크 사용할까?
신종코로나, 어떤 마스크 사용할까?
(사진=KF80마스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국내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들에게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잠복기’에도 감염 가능성이 있고, 여러 경로를 통해 국내에도 17번째 확진자가 나오면서 더욱 긴장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 상황 속에서 감염을 그나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증폭하다보니 일부 예약 및 사재기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넘치는 수요로 인해, 고가행진을 펼치는 마스크들 중, 어떤 것을 착용해야 할까? 식약처 인증 보건 마스크 중 ‘KF80'정도를 착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KF(Korea Filter)는 미세입자 차단율을 의미한다. KF80은 미세입자를 80%이상 차단한다는 뜻이다. 그 이상 높은 차단율은 숨이 차서 오래 착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굳이 더 높은 차단율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필터가 따로 없는 마스크를 착용해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보다는 예방 효과가 훨씬 좋으므로, 마스크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는 것, 즉 코와 입을 모두 가리는 것이다. 또, 마스크는 얼마나 자주 갈아끼워야 하나? 일회용 마스크를 기준으로 외출 시 한 번 사용하고 실내에 들어와서 벗었다면 재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특정 시간 이내 사용 권장 기준은 특별히 없고, 다만, 상대방과 대화하는 동안 상대의 침이나 자기 침이 마스크에 많이 튀었다면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
의협, 수은 함유 체온계, 혈압계 사용금지 유예 조치 “환영”
의협, 수은 함유 체온계, 혈압계 사용금지 유예 조치 “환영”
대한의사협회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중 수은 함유 의료기기의 사용금지 시행에 대한 유예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은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노출로부터 인간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유엔환경계획(UNEP)이 2013년 채택한 국제조약으로 2017년 8월 발효됐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 110여개 국가가 비준을 완료했으며 우리나라 역시 지난 해 11월 비준 절차를 마친 상태다. 식약처는 당초 2014년도 개정된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고시)에 따라 협약 발효일인 올해 2월 20일부터 수은이 함유된 체온계와 혈압계의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의료계는 그동안 가정용을 포함한 수은 함유 의료기기(혈압계, 체온계 등)의 실제 사용 현황이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처리 방침이 명확치 않고 특히, 수은 관련 의료기기 폐제품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부재하여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일선 의료기관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를 지적하고 정부의 현실적인 대책을 요구해왔다. 이러한 가운데 식약처는 16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관련 보건의료단체에 수은함유 체온계와 혈압계 사용금지 유예조치를 알렸다. 식약처는 수은폐기물 처리업체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등이 마련되지 못하여 체온계, 혈압계의 보관과 운반, 폐기 처리 등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 법령(폐기물 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일정을 고려하여 법령 개정 후 시행일인 2021년 4월(예정)까지 수은 함유 체온계와 혈압계 사용금지 조치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 겸 홍보이사는 “수은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의사들이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의료계가 협약을 지지하고 동참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수은 체온계와 혈압계를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되는데 그렇다고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폐기할 방법도 없어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었다며 식약처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비록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한 폐기가 가능하도록 실현가능한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의협은 법령 개정과 시행 과정에서 의료계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대변인은 “혈압계의 경우, 많은 양의 수은이 들어 있어 파손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며 유예기간 동안 의사회원들의 주의 깊은 사용과 관리도 함께 당부했다. (자료출처=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