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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단위 발전협동조합을 통해 농촌태양광 보급 추진
마을단위 발전협동조합을 통해 농촌태양광 보급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역 주민이 농촌태양광 사업에 참여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을단위 태양광 발전협동조합(옥암리 재궁해경마을 태양광협동조합)이 10.17(목) 설립된다고 밝혔다. 이번 마을단위 발전협동조합은 전남 보성농협의 지원 하에 보성농협 조합원(5명)과 준조합원(1명)이 참여하여 설립하였으며, 보성읍 옥암리 일대에 약 1,470kW 규모(부지면적 15,812m2)의 마을단위 태양광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건설해 나갈 예정이다. 마을단위 태양광 발전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 3월 지역농협이 태양광 발전협동조합에 지원 및 출자할 수 있도록 관련 조건을 승인하였고, 이후 수요조사를 토대로 시범사업 참여 농협을 모색해왔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역농협은 농협중앙회로부터 무이자 운영자금(10억원, 5년) 및 협동조합 설립비용을 지원받도록 하여 지역농협이 발전협동조합 설립에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지역농협은 발전협동조합 설립에서부터 시설 시공 및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태양광 발전사업 전반에 걸쳐 컨설팅 및 행정 절차를 지원하고, 기자재 공동구매 등을 통해 사업비 절감에도 기여하도록 하였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마을단위 태양광 발전협동조합 출범 사례가 마을단위 농촌태양광이 보성 이외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그 동안 농촌태양광이 외지인 주도로 추진되면서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못하고 주민반발, 경관훼손 등을 야기했던 부작용도 일정 부분 완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출처=농림축산식품부)
내년부터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내년부터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기존의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하여 내년 1월부터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신체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치매 확진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지만, 장기요양등급자가 아닌 경우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더라도 이용신청이 어렵거나,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미 이용 중인 35만 명은 별도의 신청없이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되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신규신청은 2020년 3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로 서비스 이용을 편리하게 할 계획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특징은 ①사업 통합으로 서비스 다양화, ②참여형 서비스 신설, ③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④ICT기술을 활용한 첨단 서비스 도입, ⑤생활권역별 수행기관 책임 운영, ⑥은둔형, 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사업 확대이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의 경우 노인의 주요욕구에 따라 대상군을 분류하여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범위가 정해진 후, 개인별 돌봄필요에 따라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 및 서비스 양이 정해진다. 몇가지 서비스 제공 계획을 들여다 보면, 일반돌봄군은 주기적인 안부확인(주3회, 방문1회, 통화2회), 복지정보제공(보청기 신청방법 등), 말벗(주1회), 보건교육(주1회), 중점돌봄군은 주기적인 가사지원(주2회, 월16시간), 인지활동 프로그램 제공(주1회, 월 4시간), 후원자원 연계(부식품, 생활용품 등 지원), 특화사업대상군은 개별사례관리 실시(지속적 관계 맺기, 외부 지원에 동의 이끌어내기), 사후관리대상군은 장기요양 진입 시 사후관리대상으로 동일한 생활관리사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를 지속 제공(1년, 필요시 연장)이 있다. 2014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은 사회관계가 특히 취약한 독거노인에게 개인별 사례관리를 통해 사회적 교류를 지원하여 고독사 및 자살예방, 우울증 경감을 위한 상호 돌봄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에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특화사업으로 전국 도시지역 중심으로 200개 수행기관(152개 시군구)으로 확대(현재 115개)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요양 전단계의 예방적 돌봄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어르신들의 건강이 유지되어 가능한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생활하실 수 있길 기대한다. 출처 - 보건복지부
황기·지치 복합물, 건강에 좋아
황기·지치 복합물, 건강에 좋아
황기와 지치를 넣어 만든 황기·지치 복합물이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밝혔다. 두 약용작물을 혼합하게 되면 단독 추출물보다 기능성이 상승하는 시너지 효과가 있는 작물로 황기는 콩과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로, 간장 보호, 면역 촉진, 항암 등의 효능이 있으며 지치는 지치과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이며, 소염(염증 없앰), 해독, 해열 작용을 한다. 지난 연구에서 ‘황기·지치 복합물’이 관절 건강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밝힌 적이 있으며, 추가 연구를 통해 이 복합물이 ‘비알코올성 지방간(NAFLD)’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했다. 지방간은 중성지방이 간 무게의 5% 이상 쌓인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비만·당뇨·고지혈증·대사증후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연구진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유도한 실험용 쥐에게 6주간 먹인 결과, 복합물을 먹인 쥐의 간 조직 무게는 대조 집단(고지방식이)보다 약 32.8% 줄어들었고, 지방이 쌓여 발생하는 간 지방증도 효과적으로 억제됐다. 농촌진흥청은 정부혁신의 하나로 이번 연구 결과를 특허출원했으며, 간 건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와 천연물 의약품 소재 개발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출처 - 농촌진흥청
생리대로 생리통, 피부질환을 예방? 허위광고 적발
생리대로 생리통, 피부질환을 예방? 허위광고 적발
소비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여성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위 및 과대광고 차단에 나섰다. 이달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86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번 적발은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유기농‧천연 재료 사용을 표방한 생리대 광고 사이트 1,644건을 점검한 결과다. 금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온라인쇼핑몰에 사이트 차단 및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판매 사이트를 운영한 의약외품 수입자 및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과 지자체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주된 위반사례로는 ▶여성질환(생리통, 생리불순, 냉대하, 질염 등) 또는 ▶외음부피부질환(가려움, 피부발진, 냄새 등)을 예방‧완화할 수 있다는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829건)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금번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식약처는 “소비자께서는 생리대를 선택할 때 다른 제품에 비해 안전하다거나 생리통이 개선된다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식약처, 유기농·천연 생리대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적발
식약처, 유기농·천연 생리대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유기농‧천연 재료 사용을 표방한 생리대 광고 사이트 1,644건을 점검하여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86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온라인쇼핑몰에 사이트 차단 및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판매 사이트를 운영한 의약외품 수입자 및 판매자에 대해서 는 관할 지방청과 지자체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이 사이트들의 주요 위반사례는 여성질환(생리통, 생리불순, 냉대하, 질염 등) 또는 외음부피부질환(가려움, 피부발진, 냄새 등)을 예방‧완화할 수 있다는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829건)가 대부분이었으며, 키토산, 음이온에 의한 항균작용 등 원재료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광고(297건)를 하거나 화학흡수체가 없어 안전하다는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사제품을 비방한 광고(216건) 등이 있었다. 다음 자료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사제품을 비방한 광고이다. (사진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그런데, 생리통 등 여성질환은 주로 호르몬 이상이나 자궁의 기질적 문제에 기인한 것이며, 외음부피부질환 역시 개인의 체질이나 스트레스 등 발생요인이 다양하므로 생리대 사용으로 증상이 완화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생리대는 ‘생리혈의 위생적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생리대 사용으로 생리기간 중 발생하는 생리통, 피부발진 등 각종 질환이 예방 또는 완화된다는 내용은 검증된 바 없다. 따라서 소비자 스스로 생리대를 선택할 때 다른 제품에 비해 안전하다거나 생리통이 개선된다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