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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현장 점검
추석 대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현장 점검
농림축산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9.9일(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접경지역 방역 현장을 점검하였다. -(방문 장소) 포천시 방역상황실, 철원군 민통선 방역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철원군 야생멧돼지 포획틀 설치현장 이번 점검은 태풍(링링) 발생과 추석 연휴기간 차량 이동 증가로 가축질병 전파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방지를 위해 철저한 소독 등 방역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진되었다. 식품산업정책실장은 포천시청 방역상황실 등을 방문하여 방역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태풍 발생 이후 가축질병 발생이 없도록 축산농가 일제소독과 취약농가 대상 생석회 도포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민통선 통제초소(강원 철원)와 야생멧돼지 포획틀 설치현장을 방문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야생멧돼지에 대한 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멧돼지 폐사체 감시체계 강화와 울타리 등 멧돼지 침입차단시설을 견고히 설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 양돈관계자는 해외 발생국가 방문을 자제하고, 소독, 불법축산물 반입 금지, 추석연휴기간 귀성객의 농장 방문 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제공=농림수산부)
식약처, 세포・유전자치료제 허가·심사 강화
식약처, 세포・유전자치료제 허가·심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9월 9일 세포・유전자치료제 허가 신청 시 유전학적 계통 분석(STR 등)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9월 9일 세포・유전자치료제 허가 신청 시 유전학적 계통 분석(STR 등)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은 ▲허가 신청시 세포・유전자치료제의 유전학적 계통 분석결과 제출 ▲첨부용제가 있는 생물의약품의 경우 제조방법에 용제의 성분, 규격 및 용기의 규격 기재 ▲혈액제제 제조방법 기재 요령 제공 등이다. 세포은행을 구축·운영하는 세포·유전자치료제는 세포의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가 신청 시 유전학적 계통 분석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첨부용제가 있는 생물의약품은 첨부용제의 성분, 규격 및 첨부용기의 규격을 허가증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제조방법 작성 방법이 구체화된다. 또한, 혈액제제의 제조방법을 통일된 양식에 따라 기재할 수 있도록 표준 예시를 제공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성이 확보된 우수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제조 및 품질관리 체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