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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여드름, 치료 후 흉터 관리
가을철 여드름, 치료 후 흉터 관리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시작되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 좋지만, 환절기가 되며 건강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날이 건조해지면서 피부 관리에도 각별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가을에는 습한 여름철에 비해 상대적으로 쾌적한 느낌을 받기에 피부 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때,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 자칫 피부에 여드름이 올라올 수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여드름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환자들 수가 늘어난다. 여드름 치료의 경우 피부에 경과가 나타났을 즉시 가까운 병원이나 한의원을 찾아 전문가의 손길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여드름을 짜거나 건드려서 잘못 관리할 경우 흉터와 같은 자국으로 남아 피부를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번 생긴 여드름 흉터는 일반적인 여드름 치료와 비교했을 때,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드름이 생기면 최대한 만지지 말고 전문가를 찾아 치료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한의학에서는 여드름의 발생 원인을 몸속 장기와의 연관성에서 찾는다. 피부는 몸속에 있는 장기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여드름과 같은 피부 질환도 전적으로 피부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몸속에 있는 장기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치료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의학에서 여드름 치료는 어떻게 진행할까? 한의학에서의 대표적인 여드름 치료 방법은 한약 처방이다. 여드름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해결하기 위해 체질에 맞는 진단을 통해 알맞은 한약 처방을 내린다. 그래서 이러한 치료를 통해 몸에 생긴 노폐물을 피부 밖으로 배출하고 열독을 해소한다. 이는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여드름 치료에서 한발 더 나아가 피부 질환이 자주 생기는 체질을 개선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드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규칙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식품의 섭취를 하는 것이 좋다. 이미 생긴 여드름이 고민이라면 흉터로 남기 전에 가까운 한의원이나 병원을 찾아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국내 의료기기 수출 지원을 위한 포르투갈어 홍보 자료 발간
국내 의료기기 수출 지원을 위한 포르투갈어 홍보 자료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우리나라 의료기기 안전관리 제도 등의 우수성을 국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포르투갈어 홍보 자료인 ‘Sua VISÃO, Nosso FUTURO - Dispositivo Médico Coreano‘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혁신의료기기와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법 소개 ▲우리나라 의료기기 제조 생산력 및 산업 현황 ▲ 의료기기 허가부터 사후관리까지의 체계적인 전주기 관리시스템 등이다. 이번 홍보 자료는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현황, 법령체계, 허가·관리 제도를 포루투갈어로 소개하여 브라질 등 중남미국가 및 포르투갈어권 국가의 새로운 수출 활로를 개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였다. 특히, 브라질은 IMDRF 회원국으로, 우리나라의 의료기기를 많이 수출하는 국가(‘18년 상위 10위, ’17년 상위 8위)이다.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nternational Medical Device Regulatory Forum, IMDRF) : 미국, EU, 일본, 호주, 캐나다, 중국, 러시아, 브라질, 싱가포르, 한국 등 10개 회원국 규제당국자로 구성되어 규제조화를 위한 국제협의체 식약처는 의료기기업체가 이번 홍보자료를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여 우리나라 의료기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수출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비영어권 국가를 위한 중국어, 러시아어 등의 홍보자료를 추가로 마련하는 등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 원인, 역학조사 등 대응체계 구축
식중독 원인, 역학조사 등 대응체계 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중독 의심환자 신고 시 원인조사 등 신속대응 체계의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한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오는 30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 제정은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 등에 대한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각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식중독 원인조사에 대해 절차를 표준화하고 행정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사나 한의사,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만 식중독 발생을 지자체에 보고하고 있으나, 식중독 환자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식약처장에게 식중독이 발생한 집단급식소에 식재료를 공급한 업체가 식재료를 공급한 다른 집단급식소에 신속히 식중독 주의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식중독 발생 규모별 원인·역학조사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제정(안)을 통해 식중독 발생원인 시설 등에 대한 원인·역학조사 등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식중독 발생 원인규명율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9월 20일까지 단체 또는 개인은 식약처(식중독예방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