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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건강한 나라, 비만 관리에서 시작된다!
모두가 건강한 나라, 비만 관리에서 시작된다!
보건복지부가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알렸다.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은 7월 24일 복지부 권덕철 차관 주재로 개최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교육부 등 9개 부․처․청의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계획으로, 금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진행된다. 현재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고혈압 유병률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비만관련 건강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고도 비만인구가 2030년에는 현재(2015년 기준 5.3%)의 2배 수준(9.0%)에 달할 것이라 전망한 바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도 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암을 유발하는 주된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비만으로 기인된 사회경제적 손실은 지난 2006년 4조8000억 원에서 15년 9조2000억 원으로 근 10년간 약 2배 증가하였으며, 특히 남자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은 26%로 OECD 평균 25.6%보다 높게 기록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식생활, 영양, 신체활동 등 분야별 정책연계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선도적이고 총체적인 비만 예방과 관리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번 대책을 통해 41.5%로 추정되고 있는 2022년 비만율을 2016년 수준(34.8%)으로 유지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4개 전략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 4개 추진전략] ▶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강화 및 건강한 식품 소비 유도 ▶ 신체활동 활성화 및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 고도비만자 적극 치료 및 비만관리 지원 강화 ▶ 대국민 인식 개선 및 과학적 기반 구축
희귀 질환자 위해 ‘대마’ 성분 의약품 자가 치료용으로 사용한다
희귀 질환자 위해 ‘대마’ 성분 의약품 자가 치료용으로 사용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나선다. 대마는 대마초와 그 수지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 혹은 이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을 의미한다. 이달 18일, 식약처는 국내에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난치 환자들에게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함유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번 방안은 칸나비디올 등의 ‘대마’ 성분을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국제적인 경향과 더불어 뇌전증 환자 등의 환자단체·시민단체에서 대마성분 의약품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국민 요구에 발맞춰 마련되었다. 현재 ‘대마’는 대마초 섬유 또는 종자 채취, 학술연구나 공무수행 등의 목적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의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등 대마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식약처는 지난 1월 국회에서 발의된 대마 관련 법률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수정‧보완하여 국제적으로 허가된 대마 원료 의약품이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사용될 수 있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해외에서 허가된 의약품의 용법‧용량, 투약량, 투약일수 및 환자 진료기록 등에 대한 의사협회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해 오남용 및 의존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검증 후에 승인서를 발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번 ‘대마’ 성분 의약품 자가치료용 수입 허용을 통해 치료시기를 놓치면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희귀‧난치 질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하였다.
'의료기기 규제과학 자격증' 공인자격증으로 인정될 전망 밝다
'의료기기 규제과학 자격증' 공인자격증으로 인정될 전망 밝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의료기기 허가·인증 전문가 육성 사업’이 성공의 결실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자격증이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인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자격증은 일자리 창출과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하여 임상, 인·허가, 품질관리(GMP), 국제 기준·규격 등 의료기기에 관한 총체적인 규정에 대한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임을 인정하는 증서다. 따라서 해당 자격증을 취득한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는 의료기기 개발, 임상, 품질관리(GMP), 인·허가, 생산, 판매 후 안전관리, 국제 기준·규격, 해외 규정 등 의료기기 관련 규정 전반에 대한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임이 인정된다. 해당 자격증이 국가 공인 자격증임을 인정받기 위하여 지난 3월 국가공인 자격 신청을 하였으며, 5월 중의 서류심사와 6월 중의 현장조사를 거쳐, 오는 11월 최종결과가 공표될 방침이다. 식약처는 “금번 의료기기 RA 자격증이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인정되면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고, 의료기기 개발업체, 제조·수입업체,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부분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의료기기 산업발전에 근간이 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였다.
삼계탕, 닭요리 한창인 여름철, 캠필로박터 식중독 주의 유념할 것!
삼계탕, 닭요리 한창인 여름철, 캠필로박터 식중독 주의 유념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음식 조리과정에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달 16일, 식약처는 생닭 조리과정에서 교차오염을 주의하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삼계탕 등의 보신용인 닭요리 섭취가 증가하는 여름철에는 닭을 포함한 가금류의 조리과정에서 캠필로박터(Campylobacter) 식중독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 생닭 조리 시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캠필로박터균의 주된 감염 경로는 생닭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물이 튀어 주변 식재료가 오염되었거나, 생닭 조리에 사용했던 기구를 이용해 날것으로 섭취하는 과일이나 채소를 손질하였을 경우에 발생한다고 알려진다. 캠필로박터 식중독으로 인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총 67건, 2,458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30건(45%), 1,019명(41%)이 여름철 무더위가 한창인 7월과 8월에 집중 분포되었다. 이는 찌는 여름철의 기온(30~℃)으로 인해 캠필로박터균 증식(30~45℃)이 쉬운 환경이 조성되어 삼계탕 등 보신용 닭요리 섭취가 급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식약처는 “생닭 조리 주의사항에 대하여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캠필로박터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며, “특히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각별히 유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여름철 무더위로 무기력하고 피로할 때는 건강기능식품!
여름철 무더위로 무기력하고 피로할 때는 건강기능식품!
7월 중순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30도를 넘나드는 찌는 열기에 많은 이들이 더위와 피로에 지치고 있다. 맹위를 부리며 다가오는 가마솥더위가 염려되는 가운데, 한여름을 이겨낼 영양 가득한 건강식품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열기가 후끈대는 여름철일수록 풍부한 영양성분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여 더위에 맞설 저항력을 길러야 한다. 불볕더위가 한창일 한여름에는 보통 보양식으로 유명한 삼계탕을 떠올리곤 하지만, 근래에는 손쉽게 필수 영양성분을 보충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름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마다 칼로리가 어마어마한 고단백 보양식을 섭취하기는 상대적으로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을 통해 평소에 부족했던 영양분을 섭취하려는 현대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여러 식품 관련 사이트와 인터넷 쇼핑 사이트를 둘러보면, 건강기능식품들이 눈에 띄게 급증한 추이를 볼 수 있다. 한 인터넷 쇼핑 사이트의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7월 즉석 삼계탕 등 대표 보양식품 매출이 감소한 반면에 건강기능식품 판매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건강식품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번 해 여름도 예외 없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바쁘고 고단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살인적인 여름철 무더위는 일상을 더욱 피곤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다가오는 초복, 찌는 더위로 인해 기력이 쇠해진 심신을 회복하기 위해 영양식품으로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
모발성장 효과 있는 탈모화장품? 과대 광고에 주의하세요
모발성장 효과 있는 탈모화장품? 과대 광고에 주의하세요
이달 9일, 식약처는 광고문에서 허위·과장 사실이 발견된 판매사이트 587개(14개사, 14개 제품)를 적발하여 시정, 고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번 점검은 허위·과장 사실이 밝혀진 제품의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보다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력하였다. 점검 대상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된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중 지난 2017년 생산실적의 약 70%를 차지하는 상위 21개 제품(19개사)으로, 탈모 증상의 완화에 보탬이 되는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을 광고하고 판매하는 인터넷, 홈쇼핑 등의 온라인 판매사이트 3,086개를 중심으로 검사가 실시되었다. 조사결과, 기능성화장품 제품을 홍보하면서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 및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를 동시에 한 사례 279건(48%)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사례 166건(28%)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한 사례 142건(24%) 등이 밝혀졌다. 식약처는 “앞으로 정식 등록된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들에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광고 정보 제공 및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소비자에게 진실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판매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였다. 더불어, “탈모 치료와 예방을 위해서는 의사와 약사 등 전문 의료인과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의약품과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능성화장품은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과장된 정보를 홍보한 제품을 발견하면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발사르탄 물질 함유 고혈압약' 조사결과에 따라 판매중지 조치
'발사르탄 물질 함유 고혈압약' 조사결과에 따라 판매중지 조치
지난 7일, 식약처는 불순물로 확인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Nitrosodimethylamine, NDMA)’이 함유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조치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럽의약품안전청(EMA)은 고혈압 치료제로 사용되는 원료의약품 중 중국산 ‘발사르탄’(Valsartan)에서 불순물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Nitrosodimethylamine, NDMA)’이 확인되어 제품 회수 중임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원료를 사용한 내국 제품에 대해서도 잠정적인 판매중단 및 제조와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였다. 중국 ‘제지앙화하이’사가 제조한 원료의약품 ‘발사르탄’에서 검출된 불순물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은 WHO 국제 암연구소(IARC)에서 인간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 있는 물질로 분류된 원료다. 따라서 금번 판매중지 및 제조중지 대상이 되는 제품은 해당 ‘발사르탄’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82개사 219품목이었으나, 판매중단이 이뤄진 7일 이후 지속 조사한 결과 해당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46개 업체의 104개 품목에서는 판매·제조 중지 조치를 해제하였다. 식약처는 “현재 문제가 된 ‘발사르탄’이 함유된 의약품의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 후 복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서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에 ‘처방 금지’ 경고 문구가 등록되었다”며, “의사가 처방할 수 없어 환자들이 복용하거나 유통되는 것이 차단될 방침”이라고 전하였다. 더불어 “금번 조치 대상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의료기관과 신속한 상담 후 처방을 변경받길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