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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산업 발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한의약산업 발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한의약산업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정부가 소통의 장을 연다. 이달 23일, 보건복지부는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7~9월에 분야별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의약산업 분야는 한약제제, 한의용 의료기기, 한약규격품, 한약유통, 원외탕전, 한의약연구개발(R&D), 한의약 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이 해당된다.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은 지난해 기준 36조6000억 원에 연평균 7~8% 이상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약제제·한약재 등 한의약산업은 연매출 6,500억 원에 불과하고, 지난 2013년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기에 한의약산업 활성화에 대한 다면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23일 한약제제를 제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의약산업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1차 현장간담회는 한약제제를 제조하는 전북 완주군 소재 한풍제약에서 이뤄졌으며, 경방신약, 아이월드제약, 한국신약 등 8개 한약제제 기업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해 2시간 동안 주제발표 및 한약제제 산업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번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한의약의 과학화·세계화는 다양한 한약제제 개발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며, “한약제제 개발에 대한 R&D, 해외진출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도수 물안경, 돋보기안경 온라인 판매 가능해진다!
도수 물안경, 돋보기안경 온라인 판매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일정 도수 이하의 돋보기안경에 대해서 온라인판매를 허용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 눈 건강에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안경 판매 방법을 온라인까지 확대하여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도수가 있는 모든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 온라인판매는 금지되어,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전문가 연구 등을 통해 온라인판매를 허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눈 건강에 위해가 적다고 판단된 일부 돋보기안경 등에 대해서 온라인판매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터넷·텔레비전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가 먼저 언급한 조건에 맞는 제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거나, 자신의 온라인 몰을 통해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하는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단, 소비자가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해외 직구(직접배송)는 의료기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서 이번 개정안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온라인 판매를 통해 좀 더 편리하게 물안경을 구매할 수 있게 되어, 바쁜 일상 생활에서 돋보기나 여름철을 맞아 특히나 도수 물안경이 필요한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