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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유입 홍역발생 지속, 여행자 대상 주의 당부
태국 유입 홍역발생 지속, 여행자 대상 주의 당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최근 태국 여행력이 있는 홍역환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태국 여행 계획이 있는 경우 홍역 예방접종력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다면, 접종 후 출국할 것을 당부하였다. 지난해 12월부터 지속해 온 홍역 해외유입 및 지역사회 소규모 유행 후 8월 말부터 환자발생이 없었다가 10월부터 홍역환자가 다시 발생하였다. 10월 1일부터 10월 18일까지 총 9명의 홍역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해외여행력이 있는 5명은 모두 태국 여행을 다녀온 20~30대 라는 공통점이 있고 4명은 이들에게 노출된 접촉자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 등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환자 격리, 접촉자 예방접종 및 추가 환자발생 여부 감시 등 대응 조치를 실시하였다. 태국의 경우 홍역환자가 올해 4,582명 발생(’19.10.14기준)하여 전년 동기간 발생환자(2,495명) 대비 80%이상 증가하였다. 거의 전역(77개 주중 74개 지역)에서 발생 중이며 특히, 남부지역 나라티왓 중심으로 발생이 높다. 지난해 12월 홍역 첫 발생 이후 10월 18일 기준 총 194명의 환자가 신고 되었으며, 주로 해외여행을 통한 해외유입사례로 지금까지 환자가 방문한 주요 국가는 베트남, 필리핀, 태국 순이다 10월에 확진된 홍역환자 중 해외유입 사례의 방문국가는 모두 태국이며 대부분은 홍역 백신 접종력이 없거나 면역력으로 확인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홍역은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하므로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태국 등 해외 방문 전 MMR백신을 2회 모두 접종완료 하였는지 확인할 것을 권고하였다(붙임 3). 특히 국내 홍역 확진자 중 해외여행에서 귀국한 20~30대 환자 발생이 계속되고 있어, 면역의 증거가 없는 경우 출국 전에 최소 1회의 홍역(MMR) 예방접종을 권고하며, 12개월보다 어린 생후 6~11개월 영아라도 1회 접종 후 출국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해외여행 중에는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의 국가를 방문한 후 입국 시 발열, 발진 증상이 있을 경우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하며, 귀국 후 홍역(잠복기 7~21일) 의심 증상(발열, 발진 등)이 나타날 경우, 의료기관내 전파방지를 위해 먼저 관할 보건소 문의하여 안내를 받은 후 마스크 착용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당부하였다. 아울러, 국내에 홍역 환자가 유입된 후에는 조기 발견이 중요하므로 의료기관에서는 발열, 발진 환자 진료 시 홍역 가능성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홍역이 의심되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0.15)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0.15)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절차,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운영 요건 등을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령안이 10.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 근무환경 개선 인력 양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법률 제16371호, 2019.4.23. 공포, 2019.10.24. 시행)에 따른 것이다. 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첫번째, 보건의료관계법령에 따른 면허·자격인 영양사·위생사·보건교육사는 보건의료인력에 포함하였으며 두번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시행계획 제출,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추진실적 제출 등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서 종합계획 시행의 실효성을 높였다. 세번째로 ‘법 제8조제5항제5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하고, 위원의 임기(2년), 해촉 사유, 분야별 전문위원회 등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네번째,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규정을 마련하여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보호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 대상 기관 및 지정요건을 정해 전문기관의 질을 높이고, 관련 사업을 총괄·운영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출처 - 보건복지부
대동병원, 나이스평가정보(주)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 획득
대동병원, 나이스평가정보(주)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 획득
학교법인 화봉학원(이사장 박성환)이 운영하고 있는 부산 대동병원(병원장 박경환)이 기술신용 평가기관 나이스평가정보(주)로부터 종합병원 응급진료기술 분야에서 경쟁력 및 사업역량을 인정받아 2019년 기술평가 최우수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대동병원의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은 2019년부터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승격한 응급 진료 분야의 기술력을 인증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기타 의료서비스의 부가가치기술에서 의료기관으로는 드물게 최우수 등급인 T3등급을 획득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특히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제조업과 같은 기술력이 아닌 종합병원 응급진료 분야에서의 우수기술 인증을 받은 것은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박경환 병원장은 “대동병원은 2017년 7월 침례병원 파산 이후 동부산권의 응급의료 공백 상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응급의료 전문 의료진과 장비를 보강해왔고 응급의료 관계기간들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연간 30,000만 명 이상의 응급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며, “2019년부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승격과 더불어 이번 기술인증을 바탕으로 향후 지역주민의 응급 진료와 연계한 중증 환자 진료에 충실한 지역 거점 종합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