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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고대구로병원, 의료기기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약체결
금천구-고대구로병원, 의료기기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약체결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의료기기 사용적합성테스트센터(센터장 박일호)가 최근 금천구청과 의료기기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고대구로병원은 금천구청 구청장실에서 금천구청(구청장 유성훈)과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고대구로병원 의료기기 사용적합성테스트센터 박일호 센터장, 유성훈 금천구청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관계자 총 1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의 신개발의료기기 MFDS, FDA, CFDA, CE 등록을 위한 인허가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테스트 및 임상 지도 ▶임상시험 교육 및 상담 지원 ▶각 기관 기보유 플랫폼을 활용한 의료기기 개발 지원 ▶유망 의료기기 제조업체 발굴 및 성장 지원 등 의료기기 제조업체 지원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금청구청 김현정 지역경제과장은 “관내 의료기기 제조업체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금천구 의료기기 제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최근 의료기기 기준 국제규격의 개정으로 해외수출 관리기준이 강화된 가운데, 이번 업무협약은 관내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이를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내 의료기기 영문 홍보 자료 발간
국내 의료기기 영문 홍보 자료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우리나라 의료기기 안전관리 제도 등의 우수성을 국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영문 홍보 자료인 ‘Your Vision, Our Future - Korean Medical Devices‘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 자료는 의료기기분야 국제협력체인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 포럼(IMDRF)’ 2021년 의장국 선임(‘19.3.)이후 발간하는 홍보물로 국내 의료기기업체가 새로운 수출 활로를 개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였다. ※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nternational Medical Device Regulatory Forum, IMDRF) : 미국, EU, 일본, 호주, 캐나다, 중국, 러시아, 브라질, 싱가포르, 한국 등 10개 회원국 규제당국자로 구성되어 규제조화를 위한 국제협의체 주요 내용은 ▲혁신의료기기와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위한 선제적인 특별법 마련 ▲우수한 품질의 의료기기 생산능력 및 산업 현황 ▲체계적인 임상시험 인프라 ▲효율적인 의료기기 관리를 위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풀 ▲국제조화된 의료기기 허가‧심사 제도 ▲안심할 수 있는 사후관리 제도 ▲국제협력 등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기업체가 이번 홍보 자료를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여 국내 의료기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수출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문 홍보자료는 수출 잠재력이 높은 동남아시아, 중남미 국가 재외공관 등을 중심으로 배포할 계획이며, 향후 비영어권 국가를 위한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의 홍보자료를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영문홈페이지(www.mfds.go.kr/eng) → 배너(Your Vision, Our Future - Korean Medical Device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인 업무범위 조정 논의 첫걸음, PA는 제외키로
의료인 업무범위 조정 논의 첫걸음, PA는 제외키로
의료계와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해 의료인 업무범위에 의료 현실을 반영한다. 이는 보다 안전하고 실효성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정부는 활발한 논의의 장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달 4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업무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이하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차 회의에 이어 내달에도 회의가 개최될 예정으로, 복지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금번 협의체는 의료행위별 시행주체에 대한 각 의료계 협의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정부와 각 직역 단체가 참여해 소통의 장을 활성화하고, 의료인 업무범위에 대한 상호 협의 및 대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금번 회의에서는 향후 협의체 운영 방식과 의료인 간 업무범위 유권해석 중 최신 의료기술 및 교육여건 등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 논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 전면 검토했다. 금번 회의에 대해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인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 자체가 의미가 깊다”고 강조하며, “각 단체의 입장, 목적, 관점 등이 다른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 적절히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찬반 대립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찬반 대립
'수술실 CCTV' 외과계 의사들 반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환자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찬성 의견과 수술 집중도 저하와 인권 침해 등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의료계는 대부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술'을 주로 시행하는 외과계의 반대가 특히 거세다. 반대 이유로는 크게 ▲수술 질 저하 ▲환자 및 의료진 인권 침해 ▲의사-환자 신뢰 저하 ▲외과계 기피 현상 심화 등을 꼽았다. 외과계 학회들은 "일부 예외적인 일탈을 마치 전 의료기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왜곡하고 있다"면서 "성급한 감시체계 도입은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를 무너트릴 것이다. 인권에 대한 고려도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수술 질 저하와 환자·의료진의 인권 침해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전신 마취 중인 환자의 신체 노출이 불가피한 수술실의 특성과 CCTV를 관리하는 운영자, 기술자, 수리기사 등 해당 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많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해킹·복제·불법 유출 위험을 우려했다. 외과계 학회들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법으로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단순한 발상"이라며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환자 안전 이슈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불합리성에 기인한 것이다. 외과계 의사의 부족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안정성 보장, 수술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선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산부인과 수술 특성상 수술 부위 소독 및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중요 부위 노출이 불가피하다"면서 "수술실 CCTV 촬영이 이뤄지면 영상자료를 관리 감독하더라도 확인 과정에서 운영자 등 관계자의 손을 거치며 영상 노출 위험성이 높고, 유출 시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60%가 "수술실 CCTV가 수술 시 집중력 저하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한 점도 언급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집중력 저하뿐 아니라, 수술을 회피하고 소극적인 수술 방법으로 치료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산부인과학회와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료사고 예방에 대한 효과가 확실치 않다. 정상적인 진료를 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의사들을 감시·규제하는 법안이 능사는 아니다"라면서 "의료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의료계·환자단체 등이 함께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의사 동의를 받고 환자가 요구했을 때 CCTV를 촬영하기 때문에 인권 침해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유출에 대한 문제도 충분히 보안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전국에서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했다. 이 지사는 "도민의 호응이 높아 이번 달부터는 경기도 의료원 전체로 확대했다"며 "아예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지난 3월에는 의료법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