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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현황 및 계획 논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현황 및 계획 논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 ▲코로나19 대응 보건·방역 분야 예산집행 현황·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1.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방안 6월 14일(일)까지로 예정한 강화된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연쇄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의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고위험 시설 집합제한, 공공시설 운영중단 등의 기존 조치를 연장하는 한편 집단감염의 확산 속도를 줄이고 방역당국의 추적속도를 높이는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종료 기한을 정하는 대신 일일 평균 확진환자 수(10명 이내) 등 “생활 속 거리 두기” 직전 위험도 수준으로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수도권 상황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보완조치로써 감염 확산의 완화, 의심자 진단과 추적 강화, 재유행을 대비한 의료체계 재정비를 추진한다. 2. 코로나19 대응 보건․방역 분야 예산 집행현황․계획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보건․방역 분야 예산을 기정예산, 예비비, 자체이용 등 4조6220억 원을 편성하였고, 상반기 집행 87.7%, 실집행은 79.3%로 전망하였다. 임시생활시설 등은 코로나19 긴급대응을 위해 선(先) 운영, 후(後) 정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금이 지연되었던 해외 입국자 수송 전세버스 대금은 중간정산 등을 통해 지급하고, 앞으로는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또, 의료기관 장비지원, 인건비, 시설 운영비, 손실보상금 등 민간분야와 관련된 예산은 특별관리하기로 하고, 적극행정제도 등을 활용해 우선 지급하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3.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6월 11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흥시설 4,024개소, ▲공중화장실 4,509개소 등 총 23,115개 시설을 점검하였는데,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4,517개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137개반, 1,087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928개소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업소 3,229개소 중 마스크 미착용, 출입구 발열체크 미흡 등 방역수칙 위반 시설 20개소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 조치하였다. 한편 전국에 199개소 있는 고속도로휴게소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점검반을 구성하여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10곳에 대한 표본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식당 테이블 일렬 배치, 종사자 발열체크, 홍보물 부착, 화장실 거리 두기 표시 등의 방역 지침은 비교적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보고에 따르면, 6월 11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7,221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1,70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515명이다. 어제(6월 11일)는 6명이 은행방문, 간신구매 등을 이유로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것을 확인하여 이 중 4명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였고, 2명에 대해서는 계도하였다.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79개소 2,935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002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격리장소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지 말고 정부의 안내에 따라 수칙을 잘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A형간염 예방을 위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조개젓 섭취 중지 권고
A형간염 예방을 위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조개젓 섭취 중지 권고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처음으로 A형간염 집단발생 사례를 확인하여 전파를 차단하고, 감염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경상북도, 구미시와 협력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역학조사 결과 지난 3월말~4월 중 경상북도 구미시 내 한 음식점을 이용한 사람들 중 6명이 A형간염에 걸렸으며, 이들은 모두 동일한 음식점에서 반찬으로 나온 조개젓을 섭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질병관리본부와 구미시는 해당 음식점에 조개젓 제공을 중지시키고, 보관중인 조개젓을 수거하여 A형간염 바이러스 검사를 의뢰하였으며, 조리종사자는 업무 배제 및 A형간염 감염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 A형간염 확진자의 동거인 등 접촉자에 대해서는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조개젓의 유통경로를 파악 중에 있으며, 조개젓 검사결과에 따라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최근 들어 A형간염 환자 역학조사 결과 조개젓을 섭취한 비율이 높아지고, 환자 발생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조개젓으로 인한 A형간염 발생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A형간염에 대해 면역이 없는 국민은 예방접종 받을 것을 권고하며, 환자 발생 빈도가 높은 1970년~1999년에 출생한 만성간질환자 등 A형간염 고위험군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20-30대(1980∼1999년생)는 낮은 항체보유율을 고려하여 항체검사 없이 바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40대(1970∼1979년생)는 항체검사 후 항체가 없을 경우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 질환으로 진료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개인별 알림 문자를 발송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항체검사(40대)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본격 실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본격 실시
(사진: 엠블럼 도안모형) 보건복지부는 환자 안전 및 진료 연속성 보장, 의료비 절감, 표준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안)을 6월 1일(월)부터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의료법」제23조의2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인증방법, 인증절차 등 인증제도 운영 업무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제정된 인증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인증대상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 및 사용 의료기관으로 구분되는데,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 3개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EMR시스템에 제품인증을 부여하고,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사용인증을 부여한다. 인증 심사 절차는 EMR 업체 또는 의료기관의 자발적 신청을 토대로 신청문서검토와 현장 심사를 수행하며, 심사 결과를 인증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결과(기관명, 제품명, 인증일자, 유효기간(3년) 등)를 인증관리포털(emrcert.mohw.go.kr)에 공개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인증기준(안)은 3대 부문(①기능성, ②상호운용성, ③보안성), 6개 분야(①환자정보관리, ②처방정보관리, ③의무기록관리, ④진료정보제공 및 연계, ⑤상호운용성, ⑥보안성), 8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인증기준은 관련 연구용역과 시범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마련되었으며, 이번 고시의 제정·시행에 따라 의료기관 및 EMR 업체 등 대상의 설명회, 인증위원회 심의·의결 후 보건복지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 인증기준을 인증관리포털(emrcert.mohw.go.kr)에 공개하고, 그 이후 인증신청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 인증제는 국가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할 EMR 시스템의 표준을 마련하여, 환자안전과 진료의 연속성은 물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으로 향후 정보활용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등 전염병 정보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공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이 함께 노력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이 함께 노력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 들어 첫 대면으로 개최되는 2020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김강립 차관)를 5월 15일(금)에 개최하였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간 건강보험에서 지원한 내용도 함께 논의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 경감,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부담 완화,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치료지원 등이 있다. 먼저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등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하였다. 또한 직장가입자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추가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였다. 둘째, 일선 방역현장에서 코로나 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기관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하였다. 의료기관이 환자 감소 등으로 겪는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건강보험 급여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이 선별진료소 인력 파견 등으로 인력·시설 현황이 변동되더라고 변경신고를 유예(2.19일)하도록 하였으며, 의료기관 현지조사 및 적정성 평가도 한시적으로 유예(2.4일)하고 있다. 셋째, 선제적인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를 위한 재정지원을 추진하였다. 코로나19 의심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감염확산 방지에 기여하였다. 또한 환자들이 의료기관 방문 시 원래 감염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전화상담·처방을 허용하고, 이에 대한 진찰료(2.24)와 전화상담관리료(의원급 의료기관, 5.8)를 지원하고 있다. 넷째,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도록 치료병상 확보 및 의약품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고위험 환자들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중환자실 음압격리관리료와 입원료, 일반병동 음압격리실 입원료를 개선하였다.(3.23) 또한, 현재 코로나19 치료제는 없으나, 전문가 권고안(대한감염학회 등)을 바탕으로 우선 권고 치료약제인 항바이러스제 등의 허가 초과 사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 중이다. 이밖에 응급의료기관이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에 응급실과 동일한 응급의료관리료 적용, 중증응급센터 응급실 내 별도 격리진료구역 마련 및 수가 적용, 요양·정신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한시적 감염예방관리료 지원(3.24) 등도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건정심 위원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최일선 방역현장인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귀담아듣고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할 방안을 다방면으로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5월 ‘가정의 달’ 선물 구매 시 주의사항
5월 ‘가정의 달’ 선물 구매 시 주의사항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부모님께 선물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많을 것이다. 제품을 제대로 선택하고, 안전하게 먹거나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기 전 허가된 제품인지 여부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 앱(식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이나 업소명 등으로 검색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표시‧광고나 권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 우수제조기준(GMP) 인증마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및 주의사항에 따라 섭취해야 하며, 만성질환이 있거나 의약품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좋다. 화장품은 전성분 표시가 의무화 되어 있으므로 선물을 받으실 분이 알레르기가 있다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포장‧용기 등에 표시된 사용기한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화장품은 어디까지나 피부미용이나 청결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질병 치료·예방 등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코로나19 진단키트 미국 식품의약국 긴급사용승인 취득 절차 온라인 설명회」 개최
「코로나19 진단키트 미국 식품의약국 긴급사용승인 취득 절차 온라인 설명회」 개최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 한미생명과학자협회(회장 오윤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워싱턴 D.C. 무역관은 공동으로 「코로나19 진단키트 생산기업을 위한 미국 FDA 긴급사용승인(EUA) 취득 온라인 설명회」를 5월 1일(금) 오전 9시부터 개최하였다. 이 설명회는 한미생명과학자협회(KAPAL)에 다수의 한국 기업들이 미국 진출에 필요한 긴급사용승인에 대한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발표자는 FDA 관련 분야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이희민 박사로, 미국 FDA 긴급사용승인(EUA) 절차, 승인과 등록 과정을 중점으로 설명하고, 이어서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시간 질의응답 등을 실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웨비나 형식(웹(Web)과 세미나(Seminar)의 합성어로 연자와 참여자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방식의 세미나)으로 개최하며, 미국 진출에 관심있는 국내 의료기기업체는 누구나 해당 사이트(URL:http://bit.ly/2KtlByF)에서 무료로 등록·참여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진단도구(키트) 등 많은 의료기기가 필요하여 필수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긴급사용승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코로나19 긴급사용승인 의료기기에는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진단키트(In Vitro Diagnostic) ▲인공호흡기 등 기타장비(Ventilators and Other Medical Device)가 있다. 특히 미국은 코로나19 진단키트 50개를 긴급사용승인한 바 있으며, 이중 4개 한국기업의 제품이 승인받은 바 있다(미국시간 ’20.4.27 기준). 이번 설명회는 국내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의료기기 생산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미국 진출에 관심있는 기업에게 미국 FDA 긴급사용승인 제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세계 말라리아의 날’을 맞아 감염주의 당부
질병관리본부, ‘세계 말라리아의 날’을 맞아 감염주의 당부
(사진=중국울룩날개모기 암컷)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제13차 을 맞아 국내 말라리아 다발생 지역(휴전선 접경지역) 거주 또는 여행객과 해외 말라리아 발생 국가(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를 방문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말라리아 예방수칙 준수 및 감염 주의를 당부하였다. 말라리아는 열원충(Plasmodium Species)에 감염된 모기가 사람을 물어 감염되는 대표적인 모기매개 질환으로 현재까지 총 5종(삼일열말라리아, 열대열말라리아, 사일열말라리아, 난형열말라리아, 원숭이열말라리아)에서 인체감염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삼일열말라리아는 휴전선 접경지역(인천, 경기·강원 북부)에서 모기가 활발히 활동하는 5~10월에 환자의 90%가 발생(‘19년)한다. 신속한 진단‧치료가 필요한 열대열말라리아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해외여행 등을 통해 감염된 사례가 연간 70건 내외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는 말라리아 감염예방 및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다음과 같은 2020년 말라리아 퇴치 실행계획을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매년 전년도 환자 발생현황을 토대로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선정하여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 모기집중방제, 예방 교육‧홍보 및 행안부‧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관리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신속한 진단검사를 위해 20분 이내 진단 가능한 신속진단검사법(RDT, Rapid Diagnostic Test)을 도입 및 보험급여화로 본인부담금을 낮추었고, 적절한 치료를 위해 치료제 용량기준을 체중 당 용량(㎎/㎏)으로 변경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말라리아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내 매개모기 밀도조사 및 원충감염조사 등 매개모기 감시를 강화하고, 매개모기 서식처인 축사 및 환자 다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휴전선 접경지역 보건소는 군부대와 관군협의체를 구성하여 매개모기방제, 환자 완치율 제고 등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도 감염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국내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거주 또는 여행할 경우, 특히 해외 말라리아 발생국가 여행 시에는 말라리아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모기에 물린 후 말라리아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할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