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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논란 줄이려면, 감독 당국의 개입 필요!
보험금 지급 논란 줄이려면, 감독 당국의 개입 필요!
보험사와 고객 간 보험금 지급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 감독 당국을 통한 의료자문 절차나 보상자문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영화 보험연구원(KIRI) 연구위원은 9일 'KIRI 보험법리뷰'에 게재된 '의료자문 관련 규제 강화시 고려사항'이라는 보고서에서 "장기적으로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보험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자문기구나 자문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손해보험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3천73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10억원 늘었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과정에서 의학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면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의료자문 결과가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거나 지급을 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많았다. 자문의들이 보험사로부터 자문료를 지급 받기 때문에 객관성·공정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보험협회가 분쟁 사안을 중심으로 의학회와 공동 의료자문을 할 예정이지만 업계 이익단체인 보험협회를 통한 의료자문이라는 점에서 객관성·공정성 시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독 당국은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의료자문과 관련한 설명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료자문 현황을 공시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왔다. 결국 소비자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감독 당국이 개입해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다만,백 연구위원은 의료자문은 과잉 진료나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와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의료자문 규제 강화가 실제로 정당하게 진행되는 의료자문과 보험금 심사 활동까지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바이러스 의사환자 지원, 마스크 판매 단속현황 등
코로나바이러스 의사환자 지원, 마스크 판매 단속현황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사환자에 대하여 진단 검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단검사 대상이 확대된다. 질병관리본부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응절차(5판)」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의사환자에게 적용되며,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 진단검사 적용 대상 확대 > 이전 확대 변경 - 후베이성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자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자 -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폐렴이 나타난 경우 -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같은 호흡기증상이 있는 자 - 확진환자의 증상 발생기간 중 확진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자 아울러 진단검사 비용은 위 정의에 해당하는 확진환자·의사환자로서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그 검사비용에 한해 지원된다. 진단검사는 오늘 기준 124개의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 및 검사의뢰가 가능하며, 가능한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및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마이크로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유증상자는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먼저 질병관리본부 139 콜센터 상담 이후 관할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 등 진단검사를 위한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장비와 숙련된 인력, 감염예방을 위한 정도 관리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현재 1일 검사가능 건수는 3천여건 정도이고 종전에 1일 20여건정도 시행해왔던 것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으나, 진단검사 수요와 감염증의 확산 정도를 고려하여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한대 병원 진료현장 모습 [차이나데일리] 아울러 노홍인 총괄책임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조기 진단과 전파 차단을 위해 가장위험성이 큰 집단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며 검사를 원하는 모든 국민들께 진단검사를 적용할 수는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합동단속반(식약처, 기재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지자체)은 1월 31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가격폭리, 매점매석 등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합동 단속반과 식약처 점검결과, 가격폭리 업체, HS 코드 허위신고 업체, 사기혐의자를 각각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였고, 매점매석 의심 사례 2개소는 추가ㆍ조사 중에 있다. 또한 고가 판매 온라인 사이트에 대해서도 26개소 사이트를 확인하여 시정요구 하였으며, 앞으로도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갑자기 찾아온 추위, 취약계층 한랭질환 주의하세요!
갑자기 찾아온 추위, 취약계층 한랭질환 주의하세요!
예년에 비해 따뜻한 겨울을 보내던 대한민국이 갑자기 찾아온 2월 한파에 얼어붙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을 꺼리는 상황에서 추위로 인한 질병인 한랭질환의 철저한 대비가 더욱 중요하겠다. 지난 1월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한랭질환 환자는 약 40% 감소하였지만 사망자는 오히려 늘어났다고 밝혔다. 특히 갑작스런 한파 발생 시 한랭질환자가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올겨울 동장군 실종’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예년에 비해 덜 추운 겨울을 나고 있으나 갑자기 찾아오는 추위에 한랭질환에 걸릴 수도 있으므로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은 만큼 한랭질환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남자 69%, 여자 31%로 남자가 여자보다 2.2배 많으며 65세 이상이 48%로 나타났다. 또한 저체온증이 89.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동상, 기타, 동창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 몸은 추위에 노출되면 몸을 떠는 등 체온을 올리기 위한 보상 반응을 하게 되는데 고령이거나 만성질환자의 경우 자율신경계 이상 및 혈관 방어 기전이 저하되어 혈관 수축으로 열 손실 감소 및 열 생산 증가 능력이 떨어져 젊고 건강한 사람에 비해 한랭질환에 특히 취약하다. 심뇌혈관,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한파에 노출되면 급격한 혈압상승 등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한파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직접적인 원인이 추위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을 통틀어 한랭질환이라고 부르며 대표적으로 저체온증과 동상이 있다. 저체온증은 체온이 35’C 이하일 때로 열을 잃는 속도가 만드는 속도보다 빨라 몸 전체나 팔, 다리가 심하게 떨리며 체온이 34‘C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기억력과 판단력이 떨어져 어눌한 말투와 지속적인 피로감을 느끼며 점점 의식이 흐려지는 등 의식장애가 나타난다. 저체온증이 의심되면 따뜻한 음료를 마셔 체온을 올리도록 하며 가급적 빨리 병원에 내원하도록 한다. 의식이 없는 경우 119에 신고 후 환자를 따뜻한 곳으로 옮겨 옷이 젖었다면 탈의시킨 후 이불 등을 이용해 감싸도록 합니다. 주변에 핫팩이나 더운 물통이 있다면 겨드랑이, 배 위에 두도록 하며 없다면 껴안아 체온을 올리도록 한다. 신체 부위가 얼어 발생하는 동상은 주로 귀, 뺨, 코, 손가락, 발가락, 턱 등 외부에 노출되는 부위에 발생하며 찌르는 듯한 통증과 함께 가려움, 붉어짐, 부종 등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피부와 피하조직 괴사, 감각손실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동상이 나타나면 따뜻한 곳으로 이동 후 동상 부위를 38∼42’C의 따뜻한 물을 이용해 20∼40분간 담근다. 얼굴 부위일 경우 따뜻한 물수건을 이용해 해당 부위를 대고 자주 갈아주도록 하며 손가락, 발가락은 습기를 제거 및 서로 달라붙지 않도록 소독된 마른 거즈를 끼우도록 하는 등 응급조치 후 병원에 반드시 내원해 진료를 받도록 한다. [대동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김미란 센터장] 대동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김미란 센터장(응급의학과 전문의)은 “한랭질환자의 33.5%가 음주상태로 술을 마시면 우리 몸은 알코올 분해 과정을 통해 혈관을 확장시켜 일시적으로 얼굴이 붉어지고 열이 발생하지만 넓어진 혈관을 통해 외부로 열이 배출되면 일시적으로 오른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등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신경계가 둔해져 추위를 인지하지 못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파 시 가급적 절주를 하는 것이 좋다”며, “취한 상태에서 길에서 잠든 사람을 발견했다면 저체온으로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119에 신고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겨울철 한랭질환은 건강수칙을 알고 잘 지키면 예방이 가능하다. ▲18∼20’C 실내 적정온도 유지 ▲ 실내 습도 유지 ▲ 겨울철에는 가벼운 실내 운동하기 ▲ 충분한 수분 섭취 ▲ 고른 영양 식단 ▲ 외출 전 체감온도 확인 ▲ 한파 시 야외활동 자제 ▲ 외출 시 장갑, 마스크, 목도리 등 이용해 따뜻하게 입기 ▲ 과음하지 않기 등을 숙지하도록 한다. 한편 대동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아 1년 365일 24시간 응급의학과 전담 의료진이 진료를 하며 응급 뇌질환, 응급 심질환, 응급 외상질환 등 중증응급환자를 위해 일반관찰구역, 집중감시구역, 소아관찰구역으로 분류하며 심폐소생환자의 전문적인 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급차에서 원스톱 진입이 가능한 별도의 소생실을 마련하는 등 최신 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발생 현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발생 현황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년 2월 2일 오전 9시 현재, 전일 대비 추가 3명의 확진 환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13번째 환자(28세 남자, 한국인)는 1월 31일 임시항공편으로 1차 귀국한 입국 교민 368명 중 1명이며, 1차 입국교민 전수 진단검사 과정에서 확인, 국립중앙의료원에 격리조치 되었다. - 그 외, 입국 시 증상을 호소했던 18명을 포함해 나머지 1차 입국 교민 367명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2월 1일 임시항공편으로 귀국한 2차 입국교민도 전수 진단검사를 진행중이며, 우선 시행된 유증상자 7명의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14번째 환자(40세 여자, 중국인)는 12번째 환자의 가족으로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중이다. 15번째 환자(43세 남자, 한국인)는 1월 20일 우한시에서 입국하였으며, 당시 4번째 환자와 같은 비행기를 탑승하여 관리중이던 대상자로, 2월 1일부터 호흡기 증상을 호소해 실시한 검사 결과 확진되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까지 진행된 8번째, 12번째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경과를 발표하였다. 8번째 확진자(62세 여자, 한국인)의 접촉자는 현재까지 72명이다. 3명이 유증상자로 확인되었으며, 2명은 음성, 1명은 검사 중이다. 나머지 접촉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등 조치 중이다. - 8번째 환자는 7번째 환자와 우한시에서 원래 알고 지낸 사이로 귀국 시 같은 비행기 옆 좌석에 앉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항공기 승객 및 승무원 등 접촉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 환자는 증상 발현 후 의료기관, 음식점, 대중목욕탕, 대형마트 등을 방문하였고, 이에 대한 환경소독을 진행 중이다. 12번째 확진자(48세 남자, 중국인)의 접촉자는 현재까지 138명이 확인되었고, 이 중 가족 1명이 확진(14번째 환자)되어 분당 서울대 병원에 입원 중이며, 나머지 접촉자는 자가격리 등 조치 중이다. - 환자는 증상 발현 후 의료기관, 음식점, KTX, 극장 등을 이용하였으며, 방문한 장소 및 접촉자에 대해 추가 조사 중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년 2월 2일 오전 9시 현재, 총 429명의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시행하여 15명 확진, 327명 검사 음성으로 격리해제, 87명은 검사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확진환자들의 상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며, 네 번째 환자도 안정적인 상태에서 폐렴 치료를 지속하고 있다. (자료제공=보건복지부)
2월부터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비용 절감
2월부터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비용 절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2월 1일(토)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자궁·난소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자궁근종, 난소 낭종 등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 전체 진료의 약 93%가 비급여로서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하고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이에 따른 환자부담이 크고 건강보험 적용 확대요구가 큰 분야였다. 2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은 2분의 1에서 4분의 1수준까지 경감된다.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보험적용 범위는 의사의 판단 하에 자궁, 난소, 난관 등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까지로 확대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중증의 해부학적 구조 이상 환자 연 1회 인정, 시술·수술 후 효과 판정 시 제한적초음파 1회 인정 등 -경과관찰 기준 및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를 받는 경우도 보험은 적용되며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에 따라 그간 대부분 비급여로 시행되던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연간 약 600만 명에서 70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치를 먹으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안걸린다?
김치를 먹으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안걸린다?
[질병관리부 보도자료] 1.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10만 명을 넘었다? ○ 중국에서는 29일 자정 기준으로 7,711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총 88,693명의 밀접접촉자 중 모니터링 완료자를 제외하고 81,947명을 의학적 관찰 중이며, 의심환자는 12,167명입니다. ○ 현재(1.30일 12시 기준) 총 감염자 수는 18개국에서 7,810명입니다.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치사율은 15%? ○ 신종 코로나이러스의 치명률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아직 없습니다. ○ 현재(1.30일 12시 기준)까지 총 7,810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170명이 사망했고, 사망은 모두 중국에서만 발생했습니다. 중국 기준으로 7,711명 발생, 170명 사망으로 치명률은 2.2%로 확인되며, 치명률은 유행 정도와 그 나라의 의료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중국 우한시에서 입국한 사람이 아니면 검사를 못 받는다? ○ 최근 중국을 다녀온 후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사례정의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게 됩니다. ○ 현재 민간 의료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상용화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법이 없어, 질병관리본부와 18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신고된 환자들을 중심으로 검사 진행 중입니다. * (의사환자)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또는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확진 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폐렴이 나타난 자 4. 김치를 먹으면 면역력이 좋아져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안 걸린다? ○ 김치를 먹는다고 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가장 좋은 예방법은 손씻기입니다. 바이러스는 호흡기 또는, 손을 통해 눈, 코, 입 등 점막으로 통해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씻기,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리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5. 중국산 김치를 먹거나, 중국에서 택배를 받으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감염자의 비말이 호흡기나 점막을 통해 들어가야 감염이 가능합니다. 제조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됐더라도 중국에서부터 제조 및 운송 과정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바이러스가 생존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6. 확진환자가 다녀간 장소(의료기관, 식당 등)는 소독 후에는 안전한가? ○ 확진환자가 다녀간 기관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메르스 대응에 준해 환경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독이 완료된 기관은 안전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 일반 국민들도 손씻기 철저, 기침 예절 준수 등 일상 생활에서 감염병 예방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면회객 제한 등 감염관리 조치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