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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등 의료개혁 차질없이 추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등 의료개혁 차질없이 추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등 의료개혁 차질없이 추진 - 조규홍 제1차장,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3월 12일(화)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가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개최되었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①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신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은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4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의료체계를 개선하여 전공의는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게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전문의 배치기준을 강화하여 병원이 전문의를 충분하게 고용하도록 하고 보상 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병원 내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29일 정부는 현재 1천 700명 규모의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천 명 이상 더 증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대학병원의 임상, 연구, 교육이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 연구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임무 중심의 연구과제인 ‘한국형 아르파(ARPA)-H’ 프로젝트를 도입했으며, 글로벌 수준의 연구 지원을 위해 ‘보스톤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존 연구 투자 방식을 개편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 R&D는 전년 대비 13% 증액했으며, ‘한국형 아르파-H’와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는 올해 1,100억 원 규모를 투자하는 등 2028년까지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사업’ 추진,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전문의 중심 인력 운영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②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정부는 의료현장의 변화를 지속 점검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3월 4일 기준으로 기준시점(2.1~2.7) 대비 40.7%까지 감소하였으나 3월 11일 기준 37.7% 감소로 소폭 회복했다. 상급종합병원 수술의 경우 3월 11일에 2월 15일 대비 약 52.9% 감소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상시와 유사한 3천 명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급종합병원 진료 감소의 일부는 종합병원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종합병원 환자 수는 의사 집단행동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집단행동 이전 대비 9%까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398개소는 응급실 축소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응급실의 중등증 이하 환자는 3월 10일 기준 집단행동 이전 기준시점(2.3~2.4) 대비 약 10% 감소했다. 3월 11일 20개 의료기관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은 금일까지 근무에 필요한 교육을 마친 후 내일부터 근무를 시작한다. 이번에 배치되는 인력 중 57%는 배치되는 병원에 수련을 받은 경험이 있어 의료현장 근무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향후 추가 인력 파견시 수련기관, 임상경험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내실있는 인력 보강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병원 간 진료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 내 진료협력센터 인력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에 대한 병원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3월 8일에는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의 명단을 확정하였다. ③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대응계획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의대생 휴학신청 현황 등을 점검했다. 먼저 정부는 11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부터 전원 사직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심각한 우려를 표하였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의료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금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본격 운영하여 보호를 요청하는 전공의를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연락처: ① 010·5052·3624, ② 010·9026·5484 아울러 3월 11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하였다. ※ 유효한 휴학 신청은 3월 11일 6개교 6명으로 누적 총 5,451건(재학생의 29.0%)이며, 휴학 철회는 1개교 1명이고, 휴학 허가는 6개교 8명이었음 조규홍 제1차장은 “현재 다수의 전공의 이탈로 의료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등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년 비급여 보고의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2024년 비급여 보고의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2024년 비급여 보고의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 국민 알권리 증대 위한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 2년차 - -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4월부터 2개월 내 제출해야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법」제45조의2(’20.12.29 개정, ’21.6.30 시행) 에 근거하여 2023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비급여 보고제도를 금년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 2024년 보고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기존 2023년 보고항목 594개 외 이용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별된 비급여 항목(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 포함되었다.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한다. 2023년에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처음으로 보고했으며, 올해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처음으로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내역을 4월 15일부터 6월 14일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비급여보고 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요양기관정보마당 주소: medicare.nhis.or.kr ** 자세한 제출 방법은 요양기관정보마당 공지사항 참고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여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이용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며,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특정 질환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실제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상기관의 97.6%가 보고자료를 제출했다”라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보완을 통해 안정적으로 보고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기관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환자는 충분히 보상하고 의료인은 사법부담을 완화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공개
환자는 충분히 보상하고 의료인은 사법부담을 완화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공개
환자는 충분히 보상하고 의료인은 사법부담을 완화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공개- 조규홍 제1차장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2월 27일(화) 08시 30분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추진상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비상진료대책 운영상황·계획 점검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7일 복지부 내 즉각대응팀을 신설하였다. 즉각대응팀은 지원팀과 현장출동팀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자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방청, 응급의료센터, 경찰 등이 협업하여 국민 불편 등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병원 9개소에서 비상진료대책을 통해 평일 야간 연장진료, 인근 대학병원 환자 이송·전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유관기관을 통해 비상진료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추진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27일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하였다. 이는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속 요구해온 사항으로,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총 9회에 걸쳐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환자에게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을 하고 의사에게는 환자를 성실하게 치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을 방지하여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방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필수의료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여도 환자의 의사의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과실로 상해가 발생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의 경우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종합보험·공제에 가입시 필수의료행위 과정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이 감면될 수 있다. 이러한 특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된다. 또한 면책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 (면책 제외 사유) 진료기록·CCTV 위·변조 의료분쟁조정 거부 환자 동의 없는 의료행위, 다른 부위 수술 등 이를 통해 필수의료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해 필수의료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된다. 또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가 신속하게 개시되어 의료사고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감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즉,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환자와 그 가족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도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오늘 공개한 법안은 초안으로, 논의를 거쳐 보완 가능하며 2월 29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의사 집단행동 현황 한편, 2월 26일 19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1개 병원을 제외하고 주요 99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09명(소속 전공의의 약 80.6%),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39명(소속 전공의의 약 72.7%)으로 확인되었다. 2월 26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총 14개 대학에서 515명이 휴학을 신청하였고, 3개 학교 48명이 휴학을 철회했으며, 1개교에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 신청 201명에 대한 대학의 반려 조치가 있었다. 아울러, 휴학을 허가한 4명은 학칙에 따라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된 것으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파악되었고,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다. 교육부는 2월 28일 사회부총리 주재로 의과대학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학생의 학업복귀 및 정상적인 학사관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와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전공의 여러분께서는 부디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정부와 대화해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의료공백 방지 위해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운영 철저 계획
의료공백 방지 위해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운영 철저 계획
의료공백 방지 위해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운영 철저 계획- 중앙사고수습본부,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점검 간담회 개최 -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21일(수) 8시 30분 조규홍 중앙사고수습본부장 주재로 전공의 집단행동 본격화에 따른 국민 의료이용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공공의료기관장(97개소)*과 함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35개소), 적십자병원(6개소) 등 모든 공공의료기관은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운영,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진료 기능 유지 ▲진료시간 확대 ▲복지부 및 관계기관과의 비상연락망 운영 등 공백없는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공의료기관별 비상진료체계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비상진료가 차질 없이 제공되기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조규홍 본부장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의료기관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진료시간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지역책임 의료기관인 공공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 수가 인상, 각종 평가에서의 불이익 방지 등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65세라면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꼭 챙기세요!
올해 65세라면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꼭 챙기세요!
올해 65세라면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꼭 챙기세요! 올해 65세를 맞이한 A 씨는 최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폐렴구균 접종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지정 의료기관에 내원해 예방접종을 받으라는 내용이었다. A 씨는 매년 접종 받아야 하는 독감 외에 기본적인 예방접종은 영유아와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 65세부터 새로운 예방접종이 있는지 몰랐던 A 씨는 의료기관에 내원해 여러 가지 문의 끝에 폐렴구균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느끼고 접종을 실시했다. 폐렴구균(Streptococcus pneumoniae)이란 폐렴 및 균혈증, 급성 중이염, 수막염 등 침습성 감염의 원인이 되는 주요 원인균 중 하나로 호흡기 비말을 통해 사람과 사람 간 직접 접촉 전파된다. 65세 이상의 경우 이로 인한 사망률이 높다. 2020년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관리사업지침에 따라 2급 감염병으로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2018년 기준 국내 사망 원인 중 3위는 폐렴(인구 10만 명 당 45.4%)이며 세균성 폐렴 중 폐렴구균은 보고에 따라 27∼69%를 차지한다. 백신 접종을 통해 예방이 가능한 질병임에도 2012년 기준 예방접종률이 15.4%에 그쳐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과 이로 인한 폐렴 사망률 감소를 위해 2013년부터 국가가 직접 나서 예방접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폐렴구균에 의한 폐렴은 평균 1∼3일의 잠복기를 거친 후 갑작스러운 오한과 고열, 호흡곤란, 점액 화농성 가래를 동반한 기침, 흉통, 저산소증, 빈맥, 피로감, 쇠약감 등을 동반하며 심낭염, 무기폐, 폐농양, 농흉 등으로 인한 기관지 내 폐색 등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 기준으로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65세 이상 중 폐렴구균(PPSV23) 백신 예방접종을 한 번도 접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건소 또는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서는 대상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접종 날짜를 선택해야 한다. 접종을 희망하는 보건소 혹은 의료기관에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 후 방문하도록 한다. 접종 전 의료진 상담 시 기저질환 여부, 알레르기 등 자신의 건강 상태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 65세 이후에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했다면 더 이상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 65세 이전에 접종 경험이 있다면 5년이 경과된 이후에 한 해 의사와 상담을 통해 1회 재접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다. 예방접종 후 30분 정도 접종 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을 관찰한 뒤 귀가하며 접종 부위 청결에 신경 쓰며 지나친 운동이나 음주는 삼가야 한다. 접종 부위 통증이나 부종, 발열, 근육통 등이 나타날 수 있으나 2∼3일 이내 호전되며 고열이나 평소와 다른 이상 반응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진료를 봐야 한다. 대동병원 종합건강검진센터 김윤미 과장(가정의학과 전문의)은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기저질환 관리나 운동, 식습관 개선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감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라며 “폐렴은 65세 이상 어르신에서 빈번하게 발생해 위험도가 높은 만큼 적극적인 예방을 위해 대상자라면 접종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65세 이상 고령자뿐만 아니라 ▲만성 심혈관 질환자 ▲만성 폐 질환자 ▲만성 간 질환자 ▲당뇨병 환자 ▲면역 저하자 ▲알코올 중독자 ▲흡연자 등은 폐렴구균 위험군으로 전문의와 상담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설 명절 대비 소아진료 현장 의료진 목소리 청취
설 명절 대비 소아진료 현장 의료진 목소리 청취
설 명절 대비 소아진료 현장 의료진 목소리 청취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야간·공휴일 및 비대면 소아진료 현장 방문(2.6.) -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박민수 제2차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6일 오전 10시 30분에 충남 천안시 소재 ’김종인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방문해, 설 명절 연휴 기간 소아진료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료진과 종사자들을 격려하였다. 이번 방문은 지난 제 7차, 8차 민생토론회에 참여한 아이 엄마들이 야간·휴일 진료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어, 야간과 공휴일 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소아청소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하는 현장 의료진 의견을 직접 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3년 12월 15일부터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비대면 진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하여, 이번 설 명절 연휴와 같은 휴일 또는 야간 시간에는 대면진료 경험이 없는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휴일·야간 진료기관 조회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 의료정보 → 특수운영기관정보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 기관소식 → HIRA소식 → 심평정보통 * 단, ‘심평정보통’은 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병용 운영, 3월부터 ‘특수운영기관정보’에서 통합 운영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소아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의료진께 감사드린다”라면서, “앞으로도 야간과 공휴일, 지역에서도 소아진료가 차질 없이 제공되도록 의료현장과 소통하며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이 필요할 때 누구나 안전하게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도 활성화해 나가겠다”라며, “특히, 소아청소년 비대면진료가 더욱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과 적극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일하다 아프면 맘 편히 몸 편히’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일하다 아프면 맘 편히 몸 편히’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일하다 아프면 맘 편히 몸 편히’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 상병수당 시범사업 10개 지역, 총 9,774건 지급 (1인당 평균 18.5일, 84.7만 원)- - ’24.7월 시범사업 지역 신규 4개 확대 시행에 따른 지자체 공모·접수 - 농산물 판매장에서 근무하는 A씨(경북 포항시 거주)는 허리골절로 수술 후 6주간 치료와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업무 중 다친 것이 아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도 어렵고 무급휴직을 해야 해서 생계가 걱정되던 도중 경북 포항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제도를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A씨는 대기기간(7일)을 제외하고 총 35일간 약 161만 원의 상병수당을 수급받았다. A씨는 “상병수당 덕분에 마음 편히 치료를 받고 직장에도 복귀할 수 있었다”라며 “상병수당 제도가 더 많은 지역에 확대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4년에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며, ’24년 상반기 중 4개 지역을 추가 선정하여 ’24년 하반기부터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2.7월부터 시행 중인 6개 지역(1단계, 경기 부천, 경북 포항,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남 창원)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15세 이상~65세 미만 취업자를 대상으로 상병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23.7월부터 시행 중인 4개 지역(2단계,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 경기 용인, 전북 익산)은 저소득 취업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 하위 50% 취업자(기준중위소득 120%, 재산 7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상병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24년 기준 월매출 206만 원 이상) 등 취업자 자격 및 일정 기준 이상의 매출액 발생 사실을 증명하고 상병수당 지급용 신청서, 의료이용내역 및 참여의료기관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등(※ 시범사업 지역별로 제출서류 상이)을 발급받아 해당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제출해야 한다.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 47,560원의 급여가 지급되며, 지역별로 대기기간(3~14일)을 제외하고 최대 90~120일간 수급이 가능하다. 다만, 유급병가 기간 중인 근로자이거나 미용 목적의 성형, 검사?수술 없이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시행 이래로(’22.7.4~’23.12.31) 총 9,774건이 지급되었으며, 1인당 평균 수급기간은 18.5일, 평균 수급액은 84.7만 원이었다. 수급자 취업자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73.3%(4,611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자영업자 18.5%(1,165명), 고용·산재보험가입자 8.2%(514명)으로, 치료 기간 중 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자영업자 및 건설노동자, 택배·대리기사 등의 직군도 다수 포함되었다. 연령별로는 50대 비중이 39.4%(2,479명)로 가장 많았으며, 40대(23.8%, 1,496명), 60대(20.6%, 1,298명), 30대(11.1%, 699명), 20대(4.9%, 311명), 10대(0.1%, 7명) 순이었고, 주요 질환은 ‘목·어깨등 손상 관련 질환‘이 29.9%(2,921건), ‘근골격계 관련 질환’이 27.0%(2,636건), ‘암 관련질환’이 19.4%(1,898건)이었다. ’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4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되며, 접수기간은 ’24년 2월 7일(수)부터 2월 29일(목)까지이다. 사업추진 여건,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각 지자체장의 사업추진 의지 등을 평가하여 4월중 3단계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3단계 시범사업 4개 지역은 요양방법과 상관없이 업무 외 질병ㆍ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판정된 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활동불가모형’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대기기간은 7일, 보장기간은 최대 150일까지 가능하다. 주로 도시지역 위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1ㆍ2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금번에는 농어촌 지역 등 지역적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월 31일(수)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평가 기준 등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24.7월부터 4개 지역을 추가 시행할 예정으로 관심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데이터 가명처리 방법 개선, 개인정보 보호하고 데이터 활용 활성화한다
보건의료데이터 가명처리 방법 개선, 개인정보 보호하고 데이터 활용 활성화한다
보건의료데이터 가명처리 방법 개선, 개인정보 보호하고 데이터 활용 활성화한다 - 가명처리 범위 확대 및 데이터 제공기관 책임 범위 명확화로 데이터 활용 활성화 촉진 - -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안) 국민 의견수렴 -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방법 등을 개선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하고 1월 19일(금)부터 1월 29일(월)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갖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연구 목적 등 법률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유전체 데이터 등 비정형데이터의 가명처리 범위를 확대하고, 데이터 제공기관의 책임범위를 명확화하는 등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먼저, 유전체 데이터는 데이터 파일 형태*에 따라 염기서열 및 메타데이터 내 주요 식별정보는 제거하거나 대체하는 방식 등으로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동시에,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더라도 데이터 접근권한을 통제하고 폐쇄환경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등 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는 강화했다. * FASTQ/SAM/BAM/VCF 파일 및 검사기록지 ** 한국유전체학회를 통한 연구용역 추진 및 각 분야 전문가 논의(‘23. 6월~12월) 진료기록 등 자유입력데이터는 자연어 처리기술 등을 활용하여 정형데이터로 변환 후 식별정보 삭제, 대체 등을 거쳐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도록 안내하였다. 또한, 음성데이터의 경우에도 문자열로 변환하여 식별정보 삭제, 대체 등 가명처리하거나 필요시 추가로 노이즈 방식 등을 활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개인정보 파기(개보법 제28조의7),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공개사항(제30조)에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사항 포함 등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변경사항을 반영하였다.(’23.9.15. 시행) <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방안 개정 전ㆍ후 비교 > 구분 현 행 개 선 유전체 데이터 널리 알려진 질병의 유전자 변이유무 확인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가명처리 유보 NGS기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생성된 표준화된SAM및VCF등은 메타데이터 및 염기서열에 대한 가명처리 자유입력 데이터 가명처리 유보 자연어 처리기술 등 정형데이터로 변환 후 식별정보 삭제·대체 등 방법으로 가명처리 음성 데이터 가명처리 유보 음성인식 기술 이용하여 텍스트 처리한 뒤 자유입력 데이터 가명처리 방법으로 처리 그 밖에 의료기관 등 보건의료데이터 제공기관의 과도한 부담으로 데이터 활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가명정보 처리?제공과정에서의 법적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가명정보 처리·활용 시 가명정보 제3자 제공 시 가명정보 처리ㆍ활용 과정에서의도치 않게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가명정보를처리한 자 또는 해당 가명정보를 제공한자를 처벌하지 않음 단, 해당 정보의 처리를 즉시하고 지체없이 회수ㆍ파기하여야함 ※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자의안전조치미이행등으로 가명정보 유출 등의문제가발생하였거나고의로 재식별행위를 하는 등 그 행위 주체의 위법으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해당 행위자만 제재함 이번 개정안은 의료계ㆍ산업계ㆍ학계ㆍ공공기관 등 의료데이터 활용 현장 간담회*를 거쳐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첨단의료지원관은 “유전체 데이터 등 가명처리 방안을 구체화함으로써 정밀의료, 의료 인공지능 등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의료데이터 활용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가명처리 관련 최신기술 동향 등을 반영하여 안전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강화로 간병비 부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강화로 간병비 부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강화로 간병비 일(日) 부담 9만 원↓ - 보건복지부 장관,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원 현장 방문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5일(금) 오후 1시 30분에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성애의료재단 성애병원을 방문하여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국민들의 간병 부담 경감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해 12월 21일에 발표한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개선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필요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일반병원(급성기 병원)을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ㆍ간호조무사ㆍ요양보호사 등이 환자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656개 병원급 의료기관(약 7만 개의 병상)에서 참여 중이고, 이용 인원은 약 204만 명이다.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일(日) 약 9만 원의 간병비가 줄어든다. * 종합병원 6인실 입원 시, 입원료 본인 부담+사적 간병비 112,197원(‘23년 기준)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원 입원 시, 입원료 본인 부담만 22,340원(1일 89,857원 감소) 보건복지부는 2015년에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초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작년 말에 발표하였다. 중증 수술 환자, 치매ㆍ섬망 환자 등을 전담 관리하는 중증 환자 전담병실을 2024년 7월부터 도입하고,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하여 간병 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방문한 성애의료재단 성애병원은 자체적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 수준을 높여 중증 환자 전담병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으로서 그 경험을 모니터링하여 향후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때 참고할 예정이다. 조규홍 장관은 “중증 환자부터 간병 걱정 없이 병원에 안심하고 입원할 수 있도록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현장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들이 밝힌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국민들의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 내 혁신계정 신설,필수의료 맞춤형 재정투자 강화
건강보험 재정 내 혁신계정 신설,필수의료 맞춤형 재정투자 강화
건강보험 재정 내 혁신계정 신설,필수의료 맞춤형 재정투자 강화 -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강원 지역 간담회 통해 지역·필수의료 혁신 관련 건의사항 청취- - 혁신계정 신설, 업무강도·소모자원 대비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 집중투자 수단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4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강원 지역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0월에 모든 국민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혁신전략’과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필수의료 패키지’ 중에서 필수의료 분야의 재정지원 확대방안, 비급여 관리방안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의료기관 육성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우선, 건강보험 재정 내에 ‘혁신계정’을 신설하는 등 업무강도와 소모되는 자원 대비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기전을 마련한다. 의료 생태계를 왜곡하는 일부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실효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특히 의료현장에서 남용 우려가 있는 도수치료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체계를 구성해 집중 관리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의료기관 육성 및 필수의료체계 확립하기 위해, 지역의료 약화와 환자의 수도권 쏠림현상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과 의료기관 평가체계를 지역 의료기관의 역량 증진의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개편한다. 특히 의료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육성형’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현재의 자원·역량이 부족하더라도 지역의료체계에 중요한 기관들을 육성한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전병왕 보건복지부 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가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고,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의료기관들도 소외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