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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
보건복지부는 수도권과 대도시에 살지 않더라도 응급, 중증질환과 같은 필수의료는 지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믿을만한 지역의료자원을 확충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지만,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는 의료접근성이 낮고, 지역 간 사망률 격차가 발생하는 등 의료 불균형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전국을 70개 지역(중진료권)으로 구분하면, 입원·응급·뇌혈관질환 사망비 차이는 최대 2.1∼2.5배로 벌어진다. 또한 환자가 퇴원 이후 재입원하는 비율은 전남이 대전에 비해 1.5배 높고, 70개 지역 간에는 최대 1.7배 차이가 발생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환경에도 지역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어디서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별로 신뢰할 수 있는 의료자원을 육성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지자체-지역사회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인구규모와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전국을 70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필수의료 정책을 여러 시·군·구를 포괄한 ‘중진료권’ 단위로 관리해나간다.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의 주요 내용은 1. 지역의료 자원 육성 : 필수적인 의료는 지역 내에서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우수병원과 전문병원을 지정·관리하여 지역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규모와 요건,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 질을 달성하는 중소병원을「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하여, 지역 내 포괄적인 2차 진료기능을 강화한다. 지역우수병원에는 명칭을 표시토록 하여 지역주민 이용을 유도하고, 성과를 분석하여 보상 등 지원과 연계하며, 농어촌 등 필수의료 취약지에는 건강보험 수가 지역가산을 검토할 계획이다. 2. 지역의료 협력 활성화 : 17개 권역과 70개 지역별로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지역 내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유도·조정한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필수의료 서비스를 연계하는 ‘기획·조정’ 역할을 수행하며, 지방의료원 등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병원을 우선 지정한다.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지역우수병원 등 진료역량이 있는 민간병원 중 공익적 요건*을 갖춘 곳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민간의료자원을 활용한다. 또한 지역 내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책임의료기관에 예산지원과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지역의료기관 간 협력에 따른 보상을 강화한다. 권역과 지역책임의료기관에는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전담조직으로 ‘공공의료 본부’를 설치한다. 2019년에 10개 권역의 국립대병원부터 시작한 시범사업을 2020년에 12개 권역으로 확대하고, 15개 지역의 지방의료원에도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이번 대책으로 지역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고, 공공·민간병원, 지방자치단체, 보건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보건복지부
항생제 내성 극복을 위한 원헬스 토론의 장
항생제 내성 극복을 위한 원헬스 토론의 장
항생제 내성 극복을 위한 「항생제 내성 공개토론회(포럼)」을 11월 13일(수) 오전 9시부터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개최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항생제 내성이 인류가 당면한 공중보건의 위기가 될 것임을 경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람과 가축동물, 식품 및 환경 분야를 포괄한 국가대책을 마련하여 실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항생제 내성 예방관리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여 보건의료, 농?축?수산, 식품, 환경 분야를 아우르는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의 경과를 점검하고 개선분야를 확인하여 다음 대책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항생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방안과 대형병원 및 중소·요양병원에서의 항생제 내성균 관리의 문제점, 항생제 사용 감시에 대해 집중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축·수산·식품·환경 분야에서는 축산동물에서의 항생제 사용실태와 적정사용 및 항생제 내성현황과 원헬스(One-Health) 관련 이슈를 논의하고 다 부처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항생제 내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항생제 내성균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를 강화하여 확산을 방지하고 있으며 국내 역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감염 질환별 항생제 사용지침과 처방프로그램 개발, 내성균 감시 확대, 감염관리 표준지침 개발, 의료기관 기술지원을 통해 현장에서 대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고 있다. 사람과 축·수산동물 및 식품과 환경에서의 항생제 내성 발생과 전파경로를 확인하는 원헬스 항생제 내성 연구와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글로벌항생제내성감시체계에 참여하여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항생제의 올바른 처방과 복용, 오·남용 예방을 주제로 랩과 춤(댄스)을 활용한 동영상, 온라인·이동통신(모바일) 홍보 및 인식조사 등을 통해 항생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실천을 촉진하고 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대동병원,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하는 지역 장애아동 돕기 바자회’ 성료
대동병원,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하는 지역 장애아동 돕기 바자회’ 성료
대동병원(병원장 박경환)은 지난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병원 1층 로비에서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지역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 장애 아동 재활치료비 지원을 위한 ‘아름다운 하루 자선 바자회’를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바자회를 위해 지난 10월부터 한 달간 대동병원 임직원들이 의류, 도서, 주방, 생활용품, 가전, 잡화 등 재사용 가치가 있는 물품 2,000여점을 기증했다. 임직원들이 직접 기증한 물건을 이날 바자회를 통해 판매되었다. 이날 바자회에서 물품을 구매한 환자 및 방문객들은 사용하지 않던 물건들의 재사용과 선순환의 의미를 되새기며 지역 장애 아동 재활치료비를 지원하는 뜻깊은 소비를 실천하였다. 이날 직접 판매 봉사자로 참여한 박경환 병원장은 “2020년 개원 75주년을 맞이하는 대동병원은 오랜 시간동안 지역을 대표하는 종합의료기관으로서 그동안 지역사회와 부산 시민들로부터 받았던 사랑과 관심에 보답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며, “특히 아름다운가게와는 몇 해 전부터 꾸준히 나눔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고 있으며, 이번 바자회 판매 수익금이 전액 지역 장애 아동 재활치료비에 사용되는 만큼 유·소아 전문 언어치료센터와 재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대동병원이 이번 행사를 진행할 수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고 소감을 말했다.
'나도 모르게' 재입원 강요
'나도 모르게' 재입원 강요
(사진=국가인권위 홈페이지 사진)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으로 환자를 불법 이송·감금하고, 보호 의무자 서명 위조, 격리·강박 기록 의무 위반, 폭행 및 협박 등의 혐의로 정신병원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병원 원무부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가 공개한 진정 내용에 따르면 인천 소재 A병원에 입원했던 A씨 등은 A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서울 소재 B병원으로 강제 이송됐다. 인권위는 이같은 두 건의 진정 내용을 바탕으로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두 병원이 환자들의 입·퇴원 과정에 조직적으로 관여하며 이 과정에서 환자들에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 A병원 원무부장은 A병원에서 퇴원 예정인 피해자들의 퇴원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B병원 관리부장에게 제공해 피해자들이 퇴원 당일 B병원으로 재입원할 수 있도록 알선했다. B부장은 해당 환자들이 퇴원 하는 날 A병원 지하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나오는 피해자들을 구급차에 태워 이송했다. 피해자 중 일부는 B병원으로 이송을 거부하다 B병원 관리부장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에서는 입원 시 입원 적부심을 판단하는 입원적합성심사와 계속입원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직접 입원신청서를 제출하는 '자의입원'이나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는 '동의입원'의 경우 환자 스스로 입원치료에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심사를 요구하지 않는다. B병원은 이점을 악용해서 △보호의무자의 서명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강제 입원시키고 △입원형식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환자를 자의·동의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환자에게 입원연장의사를 확인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사원 대면진단의 권리를 임의로 박탈하는 등 정신건강복지법을 상당부분 위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입원적합성심사와 계속입원심사는 물론 퇴원청구심사 등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B병원에 장기입원 됐다. B병원은 심지어 동의입원을 거부하는 환자를 격리실에 가두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병원장 및 B병원장에게 관련자들을 징계 조치하도록 권고하고, 정신건강복지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B병원 관계자 3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입원형식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거나 스스로 입원을 원치 않는 환자들을 외부심사(입원적합성심사 및 계속입원심사) 회피의 목적으로 자의 입원하거나 동의 입원하도록 유도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화의료원-웰스바이오, 체외 진단 의료기기 개발
이화의료원-웰스바이오, 체외 진단 의료기기 개발
(사진자료=이화의료원)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료원장: 문병인)은 지난 11월 11일 오후 2시 이대서울병원 지하 2층 대강당에서 웰스바이오(주)(공동대표: 이근형)와 체외 진단 의료기기 개발 및 임상연구를 위한 업무제휴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문병인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편욱범 이대서울병원장, 조인호 이대서울병원 첨단의생명연구원장 등 의료원 관계자들과 이근형 웰스바이오(주) 공동대표, 이민전 개발부 이사, 김명규 개발부 부장, 문구선 서울산업진흥원 산업거점본부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양 기관은 체외 진단 의료기기 개발 및 성능 평가, 임상 연구를 위해 △체외 진단 의료기기 개발 관련 아이디어 공유 △신규 체외 진단 의료기기 제품 개발 및 성능 평가 △기존 제품의 대체품 개발 및 검사실 자체 개발 검사의 상용화 △자문단 운영 등 전문 연구 인력의 지원 및 교류 △관련 장비 및 시설 공동 활동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문병인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장은 “우리 의료원은 이대서울병원 개원으로 의료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이화 첨단 융복합 메디컬 클러스터를 구축해 지역 바이오헬스 기업과 협업하고 있다”면서 “이번 웰스바이오(주)와 업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지속 성장 가능한 협업 체계 구축으로 함께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 말했다. 이근형 웰스바이오 공동대표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웰스바이오의 체외진단 기술경쟁력과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 임상경험, 첨단 인프라 장비의 시너지가 기대된다”며 “두 회사는 급속도로 성장하는 체외 진단 시장에서 인적, 기술적 협업을 통해 구체적인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꼭 받으세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꼭 받으세요
매년 11월 말부터 유행하는 인플루엔자는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질병 부담이 높은 급성호흡기 질환이지만, 예방접종으로 예방이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최근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가 빨라지고 있고, 접종 2주 후부터 예방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유행 전인 11월까지 많은 분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필요가 있다. 정부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12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 중이며, 특히 집단생활을 하는 초등학생과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폐렴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은 임신부는 반드시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주소지에 관계없이 보건소 및 전국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며, 지정 의료기관은 보건소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nip.c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방접종 전 예진 시, 현재 아픈 증상이 있거나 평소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인에게 말해야 하며 접종 후에는 20~30분간 접종기관에서 이상반응이 있는지 관찰하고 귀가하여야 한다. 예방접종 후 접종 부위의 통증, 빨갛게 부어오름, 부종이나 근육통, 발열, 메스꺼움 등 경미한 이상반응은 접종 후에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대부분 1~2일 이내 호전된다. 그러나 접종 후 고열이나 호흡곤란, 두드러기, 심한 현기증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