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1,492건 ]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자립지원 활동 가이드북 발간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자립지원 활동 가이드북 발간
자립준비청년 민간지원 활성화를 위한 「자립지원 활동 가이드북」 발간- 기업, 대학 등 민간에서 참여 가능한 자립지원 활동 방법 및 우수사례 수록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기업, 대학 등 민간의 다양한 단체들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지원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야별 활동 방법, 우수사례 등을 담은 「자립지원 활동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자립지원 활동이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난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장학금 사업, 멘토링 프로그램, 일자리 연계 등 다방면의 지원 활동이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중 민간협력 활성화 과제의 일환으로 이번 가이드북 제작을 추진해왔다. 자립준비청년을 돕고자 하는 기업 등에 대한 안내·자문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자립준비청년이 우수한 민간 자원으로부터 보다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올해 처음 발간된 「자립지원 활동 가이드북」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1부에서는 처음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도 자립지원 활동 전반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립준비청년의 개념과 정부의 주요 자립지원 정책 현황 등을 수록하였다. 2부에서는 자립지원 활동을 하려는 기업, 대학 등이 자문을 구하거나 대상자 모집·홍보 과정에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 분야의 자립지원 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과 전국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대한 소개를 수록하였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경제, 의료, 심리, 주거, 취업 등 주요 자립지원 분야를 나누어 각 분야별 활동방법과 우수사례를 수록하였으며, 개인, 기업, 대학 등 주체별로 참여할 수 있는 자립지원 활동방법도 별도로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2023년 「자립지원 활동 가이드북」 자료는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 활동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mohw.go.kr)와 아동권리보장원(ncrc.or.kr) 대표 누리집에 게재될 예정이며, 전국 지자체, 대학교 및 공공기관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신꽃시계 인구아동정책관은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뿐 아니라 여러 사회구성원들의 관심과 지지도 중요하다”라며, “이번 「자립지원 활동 가이드북」이 민간의 우수한 자원이 자립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가이드북 링크> http://www.mohw.go.kr/upload/viewer/skin/doc.html?fn=1681798191056_20230418150952.pdf&rs=/upload/viewer/result/202304/
가족돌봄청년 맞춤형 지원 및 발굴 활성화 방안 의견수렴
가족돌봄청년 맞춤형 지원 및 발굴 활성화 방안 의견수렴
가족돌봄청년 맞춤형 지원 및 발굴 활성화 방안 의견수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가족돌봄청년 간담회 개최(4.19) - 보건복지부는 4월 19일(수) 오후 3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가족돌봄청년 발굴·지원을 위한 「가족돌봄청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가족돌봄청년 5명과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서울시 서대문구·강남구) 및 민간단체(서서울생명의전화)가 참석하였다. 가족돌봄청년들은 돌봄 과정에서 직접 겪은 어려움을 공유하며,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한 지원사항 및 향후 지원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장기간의 지속적인 심리·정서 지원, 돌봄 대상 가족의 중증질환별 간병교육, 돌봄 제공자인 청년의 휴식 지원 등 정책 대상자 입장에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자체와 민간기관에서는 실제 사업추진과정에서 대상이 되는 가족돌봄청년을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다 효과적인 발굴·지원을 위해 학교·병원 등과 같은 지역사회 일선기관과의 연계 필요성을 제안하였다.이에 따라, 지자체·학교·병원에서 가족돌봄청년을 인지하고 지원제도를 연계할 수 있도록 복지공무원, 학교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강화하는 등 지역 기반 발굴·지원체계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기일 제1차관은 “가족을 돌보느라 본인을 돌보지 못하는 가족돌봄청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직접 청년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겠다”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족돌봄청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모든 국민이 건강한 헬스케어 4.0시대 구현
모든 국민이 건강한 헬스케어 4.0시대 구현
모든 국민이 건강한 헬스케어 4.0시대 구현-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2023~2027) 발표-- 보건의료기술 육성을 위한 4대 전략 14대 중점 추진과제 제시 - 최고기술국 대비 보건의료기술수준 향상(22년 79.4% → 27년 82.0%),보건안보 위기 발생 시 100일 내 백신‧치료제 대응시스템 구축 및 바이오헬스 수출 확대(22년 242억 달러 → 27년 447억 달러) □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심뇌‧응급 등 필수의료 투자, ▴암‧치매 등 미극복 질환 대응 기술 개발, ▴환자 맞춤형 희귀난치질환 치료기술 개발 □ 보건안보 확립을 위한 ▴감염병 백신‧진단‧치료제 개발 역량 확보, ▴감염병‧재난 대응 범부처 협력체계 강화, ▴혁신적 보건의료 R&D 체계 마련 □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한 ▴데이터‧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의약품‧의료기기 글로벌 경쟁력 강화, ▴첨단재생의료 환자 접근성 개선 □ R&D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미충족 의료수요 대응 위한 R&D 경쟁력 강화, ▴기술 보유 기업의 사업화 촉진, ▴규제 합리화 및 전문인력 양성 보건의료기술 수준을 선도국 대비 79.4%(’22년 기준)에서 82.0%(’27년)까지 향상시키고 보건안보 위기 발생 시 100일 이내에 백신·치료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또 바이오헬스 수출을 242억 달러(’22년 기준)에서 447억 달러(’27년)까지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19일(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회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23~‘27)」을 확정‧발표하였다.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제적·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보건의료기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범부처 종합계획*으로「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한다. *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질병관리청 등 11개 부처 참여 이번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은 코로나19 이후 마련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 중장기 계획이다. 학계‧산업계‧연구계 등 약 50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민‧관 합동 중장기 전략기획단을 구성하였고, 22년 6월부터 11월까지 총 4차례의 총괄위원회와 4차례의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보건의료 기술에 기대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22.8월)와 공청회(’22.11월)를 개최하였으며,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22.12월), 최종적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은 “모든 국민이 건강한 헬스케어 4.0시대 구현”을 비전으로, 보건의료기술 향상, 보건안보 위기시 100일내 대응시스템 구축, 바이오헬스 수출 확대를 목표로 하여 4대 추진전략, 14대 중점과제, 46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강화한다. 심뇌혈관‧응급‧중환자 분야 예방‧진단‧치료, 난임 극복과 신생아 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한 조기진단‧치료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암‧치매 등 위험 질환의 진단‧치료기술을 확보하여 환자와 가족의 삶을 개선한다. 비용효과적인 의료기술을 비교 연구하여 의료비 지출을 효율화시키고, 노인‧장애인의 자립‧재활‧돌봄 등 복지기술을 향상시켜 건강격차 및 불평등을 해소한다. 둘째, 보건안보 확립을 위한 백신‧치료제 개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에 투자한다. 백신‧필수의약품 기술 자급화, 진단‧치료제 개발 역량 강화 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R&D 체계를 마련한다. 범부처 협력을 통해 감염병 대응‧연구체계를 고도화하고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연구개발체계를 마련한다. 셋째,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데이터‧AI 등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서비스 혁신을 촉진한다. 신약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및 생산 과정의 디지털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첨단재생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의료기기 핵심기술 확보와 사업화를 지원한다. 넷째, 혁신을 촉진하는 R&D 생태계를 조성한다. 미충족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중개‧임상연구를 확대하고 R&D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컨설팅 및 성과 연계 등을 지원한다. 민간 주도 혁신이 활성화되도록 규제 합리화, 인허가등재 절차를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분야의 경쟁력을 주도하는 산‧학‧연‧병 전문인력, 의사과학자 등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도 지속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보건의료기술의 산업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자국민을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보건안보적 역할도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보건의료 R&D를 통해 다양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실현되어, 국민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의 핵심 기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보건의료기술 투자 □필수의료 정책지원 기술 개발 □주요 질환의 조기진단‧치료를 위한 혁신기술 확보 □국민 생활 건강 증진 연구 강화 2) 미래 위협을 대비하는 든든한 보건안보 확립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백신‧치료제 개발 □선제적 감염병‧재난 대응체계 구축 3)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한 신산업 육성 □데이터‧AI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글로벌 신약개발 경쟁력 강화 □원천기술 기반 첨단재생의료 실용화 촉진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 경쟁력 강화 □한의‧피부‧치의 건강증진 연구개발 4) 혁신을 촉진하는 R&D 생태계 조성 □보건의료 R&D 혁신생태계 활성화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혁신 환경 조성 □혁신 생태계 핵심전문인력 양성
자살예방 많은 부분 달라진다!
자살예방 많은 부분 달라진다!
정신건강검진 주기 10년 → 2년 단축,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으로 자살예방 강화-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 확정, 생명안전망 구축하여 자살예방 강화- 자살률 2027년까지 30% 감소,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오명 벗기 총력-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부터 신고·구조·수사의뢰까지 즉각 대응, SNS 상담도 도입- 자살시도자·유족 등 고위험군 대상 상담, 치료비 등 집중 지원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 신호를 재빨리 발견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검진도 신체건강검진과 동일하게 2년마다 실시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생명존중안심마을이 조성된다. 정부는 4.14.(금) 10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하였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자살률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해 지역사회 생명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종합계획 학계, 현장, 유족, 복지부 청년자문단, 관계부처 등과 논의하여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였고, 공청회(’23.2.13.)와 자살예방정책실무위원회(’23.3.7., 위원장: 복지부 2차관)등을 통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은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자살률(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자 수)을 2027년까지 30% 감소(‘21년 26.0명 → ’27년 18.2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5대 추진전략*, 15대 핵심과제, 92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생명안전망 구축, ▲자살위험요인 감소, ▲사후관리 강화,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우선 정신건강 검진의 빈도와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20~70대를 대상으로 10년마다 이루어지는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하여 신체건강검진주기와 동일하게 2년마다 실시한다. 검사질환은 우울증 외에도 조현병·조울증 등으로 확대한다. 검진 결과 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정신건강의학과 등으로 연계하여 조기에 진단,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재 국가건강검진 검사항목과 관련한 타당성 분석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빠르면 2025년부터 청년층(20세~34세)에 우선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며, 연령층을 단계별로 확대한다. 전국 17개 시·도에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조성하여 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한다. 청소년이 많은 신도시, 어르신이 많은 농촌에서는 ‘(가칭)학생 마음건강 마을 또는 어르신 마음건강 마을’, 주거 환경에 따라 아파트 지역은 ‘(가칭)생명사랑 아파트’ 등으로 운영된다.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기관으로 연계시키는 생명지킴이를 양성하고 주민 동아리를 구성하여 생명존중 캠페인, 유해환경 개선 등 자살예방활동을 하게 된다. 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전담조직도 확충된다.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방법을 알려주는 사진이나 글 등 자살유발정보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모니터링 하고 있으나, 실시간 대응이 어렵고 게시글 삭제요청 외에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춰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신고·긴급구조·수사 의뢰까지 즉각 대응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 재난 발생 이후 자살 사망·시도 위기대응체계 가동을 위해 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트라우마센터는 초기 트라우마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자살위험성을 평가한다. 자살 고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에서 2년간 분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밀착 관리한다. 일반인 대비 자살위험이 높은 자살시도자·유족의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여 상담·치료 지원·통합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특히, 2023년부터 자살시도자·유족 등 고위험군이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을 시작한다. 지원내용은 자살시도로 발생한 신체 손상에 따른 치료비, 정신과 치료비, 심리상담비 등이다.자살 유족은 정신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법률적, 경제적 문제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므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사고 발생 직후 유족 전담 직원이 현장출동하고, 초기대응부터 심리지원, 법률, 일시주거, 사후 행정처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현재 9개 시·도*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한다. * 서울, 인천, 대구, 광주, 세종, 강원, 충남, 충북, 제주 신속하게 자살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 주도로 자살예방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자살이 급증하는 지역에 신속하게 알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게 대처가능하게 한다. 경제 위기군은 경제문제가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복지멤버십* 제도 등 복지 전달체계와 연계하여 정신건강·자살예방 서비스를 적극 안내하고 위험군은 조기 발굴·개입한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와 금융서비스 제공기관(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간 연계 활성화로 경제문제를 겪는 대상자가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접근한다. * 개인의 소득·재산·인적 상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제도 생애주기별(아동·청소년, 청년, 노인 등)·생활터별(학교, 직장, 군부대 등)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자살예방 정책을 위해 교육부(학교), 여성가족부(청소년), 국방부(군부대), 고용노동부(직장)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공고히 한다. 현재 유선(1393)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살예방상담은 청소년·청년이 익숙한 SNS 상담을 도입하여 상담 창구를 확대한다. 이날 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 (심의안건) □ 자살예방기본계획은 자살예방법 제7조에 따라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수립하고 이행하는 법정계획이다. □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어 탄탄한 생명안전망 조성, 생명존중문화 확산 등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 일본은 7년간 약 3조3천억원 재정투자 등 적극적 정책지원으로 자살률 감소((’11) 20.9명 → (’17) 14.7명) ㅇ 우리나라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자 수)은 2011년 최고치 후 2017년까지 감소추세였으나 빈번한 유명인 자살로 인한 모방효과 등으로 2018~2019년 연속 증가하여 2021년 기준 26.0명(자살사망자 수 13,352명)이다.(2021년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2010~2021년 우리나라 자살률(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자 수) 추이> ㅇ 2020년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살률 감소하였으나, 2021년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ㅇ 우리나라는 2021년 OECD 연령 표준화 자살률*은 23.6명이며, 2020년 기준 OECD 국가 중 1위이다.(OECD Health data) * 국가 간 자살률 비교를 위해 국가별 연령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된 사망 수준 차이를 보정한 값 ㅇ 자살사망자 수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2.2배 이상이나(2021년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자살시도자 수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1.8배 이상이다.(2021년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보고서)ㅇ 청소년·청년층의 자살률은 증가추세이나 그 외 연령대는 감소추세이다.(2021년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ㅇ 자살에 이르기까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나, 주된 요인은 정신적 문제(39.8%), 경제생활 문제(24.2%), 육체적 질병 문제(17.7%) 순이며, 정신적 문제는 증가추세*이다.(경찰청 변사자료 자살통계, 2021년 기준) * 정신적 문제로 인한 자살(전체 대비, %) : (’19) 34.7 → (’20) 38.4 → (’21) 39.8경제생활 문제로 인한 자살(전체 대비, %) : (’19) 26.7 → (’20) 25.4 → (’21) 24.2육체적 질병 문제로 인한 자살(전체 대비, %) : (’19) 18.8 → (’20) 17.0 → (’21) 17.7 ㅇ 여성의 자살동기는 전 연령대에서 정신적 문제가 1위이나, 남성의 경우 11세~30세는 정신적 문제, 31세~60세는 경제생활 문제, 61세 이상은 육체적 질병 문제가 1위로 나타났다.(경찰청 변사자료 자살통계, 2021년 기준) ㅇ 자살수단은 목맴(49.3%), 추락(18.6%), 가스중독(15.1%) 순이며(2021년 기준),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은 증가추세*이다.(경찰청 변사자료 자살통계, 2021년 기준) * 약물 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 : (’18) 291명 → (’19) 320명 → (’20) 369명 → (’21) 419명 □ 자살은 환경요인에 크게 영향받으며, 주변인의 자살위험을 상승*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초래(1인당 409백만원, 전체 약 5조 4천억**)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 자살 유족은 강력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여 일반인 대비 자살위험 높음(남성 8.3배, 여성 9.0배) ** 자살자 1인당 기대소득에 따른 미래소득 감소분 추정(’21년 기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ㅇ 또한, 새로운 감염병인 코로나19를 겪으며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자살률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생명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장기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정부는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2027년까지 자살률 (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자 수) 30% 감소*를 위해 5대 추진전략**, 15대 핵심과제, 92개 세부과제를 마련하였다. * 2021년 자살률 26.0명 → 2027년 자살률 18.2명 목표 ** ▲생명안전망 구축, ▲자살위험요인 감소, ▲사후관리 강화,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 □ 5대 추진전략 및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략 1] 생명안전망 구축 ① (지역 맞춤형)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자살예방사업을 위해 모델*을 마련하여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전국에 조성한다. * 청소년이 많은 신도시, 어르신이 많은 농촌에서는 “(가칭)학생 마음건강 마을 또는 어르신 마음건강 마을”, 주거 환경에 따라 아파트 밀집 지역은 “(가칭)생명사랑 아파트” 등으로 운영 ② (생명존중문화 확산) 생명존중 인식교육 의무화*로 정신건강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민관협력 활성화로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을 통해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한다. * 現 생명존중 인식교육은 재량으로 하도록 규정하나(자살예방법 제17조), 국가·지자체·각급 학교 등 대상 생명존중 인식교육 의무규정 담아 법 개정 계획 ③ (검진체계 개편) 정신건강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진주기 단축, 대상질환 확대, 사후관리 강화 등으로 정신건강검진체계를 확대 개편한다. * ▲검진주기를 10년에서 신체 건강검진 주기인 2년으로 단축, ▲대상질환은 기존 우울증에서 조현병·조울증 등 추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연계로 사후관리 강화 전략 2] 자살위험요인 감소 ① (치료·관리 강화)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 이용환자 중 우울증 환자 등 정신건강위험군을 발굴하여 정신건강의학과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하고, 자살시도자·자살유족은 치료비를 지원**한다. * 선별상담료, 치료연계관리료 수가 반영 시범사업(부산, ’22.3.~’24.3.) 이후 제도화 ** 자살시도로 발생한 신체 손상 치료비, 정신과 치료비, 심리상담비 등 지원(국고, 중위소득 120% 이내)② (위험요인 관리) 자살유발정보*는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신고·긴급구조·수사 의뢰까지 즉각 대응한다. *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을 돕는데 활용되는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등(자살예방법 제2조의2) ※ 현재 자살유발정보는 자원봉사자 활용하여 신고까지만 대응, 24시간 모니터링·긴급구조 등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별도의 전담조직인 모니터링센터 신설 계획 - 진정제·수면제 등 새로운 자살수단은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하여 자살유발을 목적으로 판매·활용정보 유통시 형사처벌하고, 자살위험이 명백한 경우에는 긴급구조로 관리 강화한다. ※ 수면제-진정제 등 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자 : (’19) 118명 → (’20) 143명 → (’21) 171명 - 빈번하게 사용되는 자살수단(번개탄, 농약 등)과 자살 다빈도 장소(교량 등)는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번개탄 품질개선(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 저감 번개탄 개발 추진)·판매개선(비진열, 용도묻기 캠페인 등)(산림청·복지부), 농약 취급자·사용자 대상 농약 안전사용 교육과 자살예방교육 연계(농림부) ③ (재난 후 자살위험 대응) 재난 발생시 자살예방을 위한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고위험군은 재난 이후 2년간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여 밀착관리한다. * 국가트라우마센터-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협력 전략 3] 사후관리 강화 ◇ 자살시도자의 자살위험은 일반인보다 20∼30배 이상 높고(2013 자살실태조사), 자살 유족의 우울장애 발병위험은 일반인 대비 18배 이상, 자살위험은 8∼9배 높음(삼성서울병원, 2018) ① (자살시도자) 자살시도자·유족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여 상담·치료 연계 등 지원을 강화하고 보건·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② (유족)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23년 9개 시·도*)은 전국으로 확대하고, 유족 간 연대로 회복을 지원하는 자조모임을 활성화** 한다. * 서울, 인천, 대구, 광주, 세종, 강원, 충남, 충북, 제주 ** 대상별(부모모임, 자녀모임 등), 연령별(청소년, 노인 등) 자조모임 특화 및 활동 내용 다양화로 유족 간 공감·연대 강화 - 건강한 애도 과정 등 유족 대상 콘텐츠를 홍보·확산하고 편견·낙인 등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캠페인을 확대한다. ③ (확산예방) 자살사망이 급증하는 지역(읍·면·동 단위)을 대상으로 알림 서비스를 구축하고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컨설팅을 제공한다. 전략 4]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① (경제위기군) 복지멤버십 서비스 제공시 정신건강서비스를 안내하는 등 복지 전달체계와 연계하여 위험군을 발굴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여 관리한다. ◇ 경제생활 문제가 자살의 주원인인 경우가 24.2%이며, 청·중년남성(31세~60세)의 자살 동기 1위가 경제생활 문제이므로 적극 대응 필요(‘21년 기준) - 신용회복지원, 서민금융지원 서비스 이용자 등 금융서비스와 정신건강서비스를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금융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를 전국 활성화한다. *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와 금융서비스(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제공기관 업무협약으로 연계 활성화 ② (정신건강위기군) 직업트라우마 경험자(경찰·소방 등)·장애인*·학교폭력피해자 등은 정신건강의학과·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여 적극 개입한다. * (장애인) 거동 어려운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활성화,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종사자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의무화로 장애감수성·이해도 증진 ③ (생애주기·생활터별) 생애주기별*(아동·청소년, 청년, 노인 등)·생활터별**(학교, 직장, 군부대 등) 고위험군을 선제 발굴하고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 (아동·청소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자살·자해 특화 고위기 집중 심리클리닉 전국 확대(여가부)(청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도입, 정신건강복지센터(청년마음건강센터)와 연계 강화(복지부)(노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우울 위험 큰 노인 대상 사례관리·집단활동(자조모임 등)으로 관리 강화(복지부) ** (학교)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로 위험요인 조기발굴 및 진료·치료비 지원 등 사후관리 강화(교육부)(직장) 마음건강 회복지원이 필요한 근로자 대상 온라인 상담서비스 지원(고용부)(군부대) 자살예방전문교관을 통한 생명지킴이 교육, 익명 상담서비스 확대(국방부) 전략 5]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 ① (정책근거) 중앙 주도로 운영되는 심리부검은 광역과 협조체계 구축하여 확대*하고, 표적 집단 강화(자립준비청년, 살해 후 자살 등)로 정책근거를 확보한다. * 17개 광역자살예방센터 내 심리부검 전담인력 배치 ② (인프라) 자살 위험군 발굴 및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충분한 전담인력* 확보 추진 * 자살예방전달체계 개편연구(’22., 보사연) 등에 따르면 기초자살예방센터 개소 당 평균 약 8.6명의 인력 필요(’22년 기준 개소당 평균 약 2.5명) - 자살예방상담(1393)은 청년층이 익숙한 SNS 상담 도입으로 창구를 확대하고, 충분한 인력확보로 응대율을 제고(’22. 60% → ’27. 90%)한다. 2. 서울특별시 청년자살예방대책(보고안건) □ 서울시의 청년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자수)은 지난 5년간 20~30대만 유일하게 증가 추세*이고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중 20대(29.7%), 30대(13.8%)가 1, 2위로 청년 자살예방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20대) ’17년 14.2명 → ’21년 22.5명(58.5%↑), (30대) ’17년 20.6명 → ’21년 23.1명(12.1%↑) □ 이를 위해 서울시는 ▲당사자인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캠페인*, ▲청년 공동체 지지체계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청년 접근성을 높이고 낙인을 줄이는 청년 정신건강 콘텐츠 확산, 대학교 학생상담센터 내 Y-생명지기(자살고위험군 발굴하고 전문기관 연계하는 사람) 교육 확대 등 3. 민·관의 동행과 협력을 통한 자살예방(보고안건) □ 자살은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므로 종교계·언론계·재,노동계 등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을 통한 생명존중 문화조성이 필요하다.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전 분야가 참여하는 공동캠페인, ▲부처-민간 간 협력사업 활성화, ▲민간의 자살예방사업* 발굴·지원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종교계와 함께 지역 종교시설을 생명사랑센터로 지정하여 교육·상담 등 제공,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함께 달리는 생명존중 택시 사업 등 수행
모두가 건강한 나라,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모두가 건강한 나라,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모두가 건강한 나라,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제51회 보건의 날 기념식 개최(4.7.)하여 유공자 241명 포상 -- ‘모두가 건강한 나라, 행복한 대한민국’ 슬로건으로 건강주간 캠페인 추진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4월 7일(금) 오후 3시 ‘제51회 보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한 이번 제51회 기념식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수상자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의료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총 241명*이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며, 특히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해 헌신적으로 의술을 펼친 분들도 다수 포함된다. * 훈장 4명, 포장 4명, 대통령 표창 10명, 국무총리 표창 13명, 장관 표창 210명 이외에도 국민포장을 수상하는 ▲김정곤 한의원장, ▲김현태 (재)약학정보원장, ▲추영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선임간호부장, ▲조원현 (재)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이사장 역시 취약계층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처럼 사회 곳곳의 훌륭한 분들의 노력과 헌신 덕에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하였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5세로 OECD 국가들의 평균(80.5세)을 상회하고 있으며, 국가의 보건의료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인 회피가능사망률이나 영아사망률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전반적으로 상승1)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질 지표도 높은 성과2)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외형적 성장과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소외되는 분 없이 올해 보건의 날 슬로건인 ‘모두가 건강한 나라, 행복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골든타임 내에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촘촘히 구축하는 한편, 그간 부족했던 영유아, 아동․청소년에 대한 생애초기 건강관리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 곁에 촘촘히 자리 잡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도 내실화하여 삶터 중심의 건강관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민수 차관은 “코로나19를 넘어 건강한 일상을 되찾고, 우리 모두가 평생건강을 누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전하며, “보건의료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수상하신 유공자 여러분께 아낌없는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부터 일주일간은 ‘건강주간’으로, 더(The)건강 캠페인과 제6차 미래 건강전략 포럼이 이어진다. 건강주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The)건강 캠페인은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비만, 절주, 신체활동 등 다양한 건강증진 캠페인을 연간 운영하는 캠페인으로, 4월은 건강주간을 맞아 ‘매일 5천보 걷기’를 실천하고 인증하는 캠페인으로 진행된다. 제6차 미래 건강전략 포럼은 ‘건강정보 이해능력(헬스 리터러시)으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4월 12일(수) 오후 1시 30분에 서울 글래드호텔 여의도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학계 전문가, 관련 협회장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전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정보 이해능력 제고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추진현황 점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추진현황 점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추진현황 점검- 이행상황 점검을 통한 대책의 신속한 이행과 보완 추진 -- 점검 결과, 16개 주요과제 모두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어 --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폐과선언에 대해서는 긴급대책반을 구성하여 상황점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아의료와 관련한 학회 및 의료단체, 지역사회 의사 등 의료현장 종사자들을 직접 만나 올해 초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1.31.)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2.22.)의 분기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의 보완 및 차질 없는 이행을 독려했다. 1분기 이행상황 점검결과를 살펴본 결과(3.24.), 16개 주요과제(▴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추가 및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진료기능 강화 ▴24시간 소아상담센터 시범사업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충 및 지원강화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편 ▴의료질평가 기준 강화 ▴중증소아 재택시범사업 ▴중증소아 보호자 지원 ▴소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소아 입원료 인상 및 연령 가산 ▴소아진료 입원전담의 수가 개선 ▴소아건강관리 시범사업 ▴병원 전문의 고용형태 다변화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적정 의료인력 양성 지원)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었다.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들도 지역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소아암 진료체계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평가 기준(예비지표)에 소아응급 관련 예비지표를 도입하여 중증소아 진료에 필요한 역량 확보 노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 달빛어린이병원 등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진료기관 보상 강화방안 등을 현장과 논의하고 있으며, 중증소아환자 진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추가 확충하기 위해 대학병원 등과 업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중증소아환자 진료에 대한 의료적 손실을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지난 1월에 착수하여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중증소아환자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택의료팀이 중증소아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간호·재활 및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3월부터 확대 시행 중이며, 재택치료 중인 중증소아에게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소아 진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아 입원진료에 적용되는 연령가산을 확대하고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환자를 진료하면 관리료에 추가적인 소아가산을 적용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동네 병·의원 소아진료 활성화를 위한 주기적인 소아 건강관리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통해 452개 기관이 추가로 참여하였으며 홍보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소아진료와 같은 필수의료분야의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계와의 협의체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기피과목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당사자인 전공의와 함께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발표 이후 이행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있고, 이번에 점검한 결과를 공유한다.”라며, “앞으로도 분기별 이행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의료현장과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폐과 선언(3.29.)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소아의료 이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추진 중인 1분기 이행상황 점검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응급, 야간·휴일 등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 1 소아응급 대응역량 강화 2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 확대 ???? 중증 소아환자 의료체계 확충 1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충 및 지원강화 2 소아암 거점 지방병원 육성 3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소아 지표개선 4 중증소아환자 가족지원 확대 ???? 적정 보상 등을 통해 소아 진료인력 확보 1 적정보상을 통한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 2 병원의 전문의 고용 확대 유도 3 적정 의료인력 양성 지원
아토피 환자부담 경감..‘중증 아토피 치료 약제’소아 및 청소년까지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아토피 환자부담 경감..‘중증 아토피 치료 약제’소아 및 청소년까지 건강보험 적용 확대
‘중증 아토피 치료 약제’소아 및 청소년까지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 부담 경감 □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는 ‘23년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의결하였다. ○ 이번 건정심 회의에서는 주요 안건으로 ‘듀피젠트 프리필드 주’ 등 2개 성분 약제(3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결정하였다. - 이에 따라 올해 4월 1일부터 건강보험의 신규 적용 및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① 듀피젠트 프리필드 주 200mg·300mg :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 (기존) ’18세 이상 성인‘ → (확대) ’소아(만 6~11세) 및 청소년(만 12~17세)‘ ② 얼리다 정 : 전립선암 치료제 □ 이번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학회 자문 등을 토대로 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였고, 이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약사와 약가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 위험분담제 계약 조건 등을 결정하였다. 제품명(성분명)제약사명상한금액듀피젠트프리필드주 200mg(두필루맙, 유전자재조합)㈜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607,976원/1관듀피젠트프리필드주 300mg(두필루맙, 유전자재조합)696,852원/1관얼리다정(아팔루타마이드)㈜한국얀센20,045원/1정 □ 이번 건정심 결정으로 연간 소아(만6~11세, 약 700명), 청소년(만12~17세, 약 1,850명) 총 2,550여 명의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높아지고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 (피부 관련 학회 의견) 소아, 청소년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들은 가려움과 작열감, 진물, 각질 등의 피부 증상을 겪고 있고, 특히 심한 가려움과 진물로 인한 수면장애는 성장 발달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학업 장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아울러, 이미 등재된 ‘린버크 서방정(성분명 : 우파다시티닙)’도 ‘12세 이상 청소년 중증 아토피 피부염’으로 건강보험 급여범위가 확대*되어, 진료 현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치료 약물이 늘어나게 된다. * (기존) ’18세 이상 성인‘ → (확대) ’청소년(만 12~17세)‘ [ 환자부담 완화 사례 : 연간 투약 비용] ㅇ 듀피젠트 프리필드 주 - 비급여 시 투약비용 약 1,325만 원 ~ 1,734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투약비용 최대 133만 원 ~ 174만 원(본인부담 10% 특례 적용) 수준으로 경감 ㅇ 얼리다 정 - 비급여 시 투약비용 약 2,927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투약비용 약 146만 원 (암환자 본인부담 5% 특례 적용) 수준으로 경감 □ 또한, 약제(듀피젠트 프리필드주)의 급여범위 확대에 맞춰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소아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기준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로 -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소아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모두 10%로 낮아져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 보건복지부는 산정특례 등록 기준 개정을 통해 2023년 4월부터 소아환자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중증아토피치료제의 소아·청소년 보험 확대 적용을 통해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환자와 가족분들이 일상을 조금이나마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를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의 성장 기반 구축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를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의 성장 기반 구축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를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의 성장 기반 구축- 보건복지부, 비상경제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 방안」 발표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24일(금)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번에 발표한 ‘수출 활성화 전략방안’은 지난 2월 발표된 「제4차 수출전략회의*」 및 「바이오 헬스 신시장 창출전략**」의 후속조치로서, * “범부처 수출드라이브 체계 본격가동”(VIP 말씀, 제4차 수출전략회의, 2.23) **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의 핵심전략 산업으로 육성” (VIP 말씀, 2.28) ○ 코로나19 전·후 의약품·의료기기 및 화장품 산업 수출 현황의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올해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 수출 활성화 전략을 구체화하였다. □ 바이오헬스 산업은 최근 5년간(’18∼’22년) 타 산업* 대비 높은 수출 성장률(13.2%)을 보였다. * 주요 산업 연평균증가율(‘18~‘22):바이오헬스(13.2%), 반도체(0.5%), 자동차(7.2%), 철강제품(3.1%) - 바이오헬스산업 수출규모: ‘19년 155억 달러(10위) → ’20년 215억 달러(7위) → ‘21년 254억 달러(7위) → ’22년 242억 달러(7위) ○ 특히, 코로나19가 유행하는 동안(’19∼’21년) 체외진단기기 수출 등에 힘입어 28.2%의 수출 성장률을 보이며 국내 주요 수출 유망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 하지만, 코로나 19가 안정화에 들어서면서 체외진단기기, 소독제 등에 대한 특수가 사라지고, 세계적인 경제성장률 정체 및 각국의 규제강화* 등으로 수출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바이오헬스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세 유지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선제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미국) 국가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NBBI, ‘22.9월) (유럽) 의료기기 인허가 기준 강화(MDR, ‘21.5월 시행, 등급에 따라 ’28년 말까지 유예) (중국)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결과 제출 의무 단계적 강화(‘22년∼’24년) □ 이에,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각 산업별로 우리나라 경쟁 우위 분야의 성장세를 지속 유지하는 한편, 새로운 시장 창출을 통해 수출 저변을 넓혀 가는 전략을 마련하였다. ○ 의약품의 경우,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우위 선점을 위한 생산역량 강화, 혁신 신약 창출 및 해외 판로 개척 등을 위한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였다. * ‘22년 기준 유럽에서 바이오시밀러 2개 품목 점유율 1위, 미국은 2위(39개 중 9개), 특허 만료 3개 품목(국내 3개사) 글로벌 3상 완료, 미·유럽 허가 추진 중 ○ 코로나19 세계적 유행(팬데믹) 기간 동안 체외진단기기 수출 급증*으로 퀀텀 점프를 기록**한 의료기기 산업은 체외진단기기의 성장동력 유지와 기존 수출 주력 분야(초음파영상진단기, 임플란트 등)의 판로 개척 및 혁신 의료기기 분야의 신시장 창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 체외진단기기 수출액(억 달러)(’18) 4.3→(’19) 2.7→(’20) 36.0→(’21) 47.6→(’22) 32.8 ** 총 수출액(억 달러): (’17) 34.8 → (’18) 38.3 → (’19) 38.8 → (’20) 70.3 → (’21) 92.2 ○ 세계 3위 수출 규모*로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을 견인했던 화장품 산업의 경우,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규제강화**에 대응하는 방안과 아세안 및 중동 국가에서의 한류를 활용한 수출 시장 다변화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 (‘17∼‘19년) 세계 4위, (‘20∼’21년) 세계 3위 ** 안전성 평가자료 제출:(∼’21년) 위해가능 원료 및 신원료→(‘22년∼) 모든 원료 □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약바이오 수출 활성화 전략 ➊ 바이오의약품의 생산 역량 강화로 글로벌 우위 선점 ➋ 우수한 혁신 신약 창출 및 글로벌 진출 지원 ❸ 고품질 국산 의약품의 해외 판로 개척 지원 ❹ 수출장벽 완화를 위한 정부 간 협력(G2G) 및 규제 대응 역량 제고 ➎ 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수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의료기기 수출 활성화 전략 ➊ 체외진단기기 수출 회복 및 성장동력 유지 ➋ 주력 품목 해외판로 개척 및 수출 확대 지원 ➌ 해외 거점센터 확대 및 해외 인허가 획득 지원 ➍ 국산제품 신뢰성 확보 및 국제 공동연구·임상 지원 ➎ 혁신적 의료기기(디지털헬스케어, 소프트웨어 등) 해외 진출 지원 ???? 화장품 수출 활성화 전략 ➊ 중국 규제 강화 대응 및 온라인 마케팅 지원 ➋ 수출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 ➌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 및 수출지원센터 ???? 수출지원 거버넌스 및 제도개선 ○ 복지부-산업부-식약처-협회-유관기관이 참여하는‘바이오헬스 수출지원 협의체*’운영**을 통해 분야별·품목별 산업 동향, 수출기업 애로사항을 점검·분석하고, 현장 체감도 높은 과제를 지속 발굴하는 등 수출 확대를 위해 총력 지원한다. * (제약바이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수출입의약품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바이오협회, (의료기기)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화장품) 대한화장품협회, (유관단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매월 보건의료정책실장(보건복지부 수출투자책임관) 주재로 개최 ○ 의료기기 기업 및 혁신 의료기기 생산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우대*, 창업 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을 위해 의료기기 단체의 단체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 무역보험 한도 확대 및 보험료 할인 검토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최근 3년 연속(’20~’22년) 수출 분야 7위를 달성하였고, 글로벌 경기 침체에서도 ‘22년 대비 수출 증가가 전망되는 미래 성장형 핵심 산업”이라고 강조하면서, ○ “세계경기 둔화 등으로 수출 여건의 악화가 예상되지만, 코로나 19를 통해 확인된 우리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수출 영토를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가는데 바이오헬스 산업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정부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특히, “바이오헬스 산업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성된 ‘바이오헬스 수출지원 협의체’의 충실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현장 체감도 높은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지원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응급의료서비스의 재도약..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발표
응급의료서비스의 재도약..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발표
응급의료서비스의 재도약으로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 발표(3.21.) -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서비스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현재 응급의료체계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현장·이송부터 응급실 진료, 수술 등 최종 치료까지 지역완결적 응급의료체계 □ 닥터헬기 등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를 확충하고, 지역별 이송지침 마련 및 구급대 역량 강화를 통해 이송의 신속성·적정성 개선 □ 수술·입원 등 최종 치료기능을 포함하도록 응급의료기관 종별 지정기준 개편 및 50∼60개소까지 중증응급의료센터 단계적 확충 □ 병원 간 순환당직(요일별 당번 병원제), 전원 의뢰·회송 통한 협력 강화 □ 지역 단위 응급의료체계 평가 추진 및 응급의료자원 정보의 정확성 제고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21일(화)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3~‘27)」을 발표하였다. □ 지금까지 정부는 총 3차에 걸친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통해 응급의료기관 종별 체계 구축, 닥터헬기 등 이송 기반(인프라) 강화, 권역외상센터 확충 등 응급의료 전(全) 영역에 걸친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 그러나, 많은 국민은 여전히 적절한 응급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필수의료 분야 자원 부족의 심화로 중증응급환자는 의료기관의 수용거부* 및 잦은 전원으로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률이 증가**하는 등 중증·응급의료 기반의 약화가 사회적 문제로 지속 제기되고 있다. * 119 구급대의 재이송 사유 중 ‘응급실 병상 부족’ 16.2%(2021년 119 구급서비스 통계연보) ** 중증응급환자 병원 내 사망률 ’18년 5.7% → ’22년 6.2% □ 응급의료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현시점에서 제4차 기본계획은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를 비전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공공의료 구축’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4개 분야, 17개 중점과제로 구성되었다. < 비전 및 추진 방향 > 1. 현장·이송 단계 ○ 국민이 응급의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증상별 의심 질환, 인근 응급실 혼잡도 등을 포함한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응급상황인지 불분명한 경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상담서비스를 우선 이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 한편, 비응급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 감소를 유도하기 위하여 중증도에 맞는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중증응급환자 우선 원칙’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 (예시) 비응급환자 응급실 접수 시 타 적정 의료기관 이용 안내 및 높은 본인부담금 관련 사전동의 절차 마련 ○ 심폐소생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의무교육 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자동심장충격기(AED)는 모바일 지도 앱에서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여 접근성을 강화한다. ○ 도서·산간 등 취약지에서 신속 이송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를 취약 권역에 확충하고, 취약지·중증응급환자 이송 목적에 헬기가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출동·운영기준을 개선한다. ○ 이송의 신속성과 적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과 병원 간 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통일하여 구급대의 이송병원 선정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이송 중 필요한 처치를 적시에 제공한다. - 더불어, 지역이송체계 확립을 위해 지역별로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명, 위치 등 자원 현황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이송지침을 수립하고,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프로토콜’을 마련하여 이송 중인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수용 책임을 강화한다. 2. 병원 단계 ○ 그간 응급실 내 진단 및 응급처치를 중심으로 규정된 응급의료기관 종별 시설·인력·장비 등 지정기준을 수술, 입원 등 후속 진료역량*까지 포함하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간다. * 응급 중증도별 질환군에 대한 실질적인 치료행위 제공 가능 여부(책임진료기능)를 지정기준에 포함 ○ 지정기준 개선과 함께 중증도를 기준으로 단계별 응급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명확히 정립하여 한정된 의료자원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점진적으로 정비해나간다. - 현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간 역할의 차이가 모호한 점을 고려하여, 각 중증-중등증-경증 응급진료에 집중하는 단계별 기관으로 기능을 명확히 하고 역할이 직관적으로 인지되도록 명칭도 변경한다. - 개편 전달체계의 진료 기능, 지정기준, 보상방안, 명칭 등은 이해관계자,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연구를 통해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 한편, 개별 의료기관에서 24시간, 365일 대응이 어려운 중증응급질환은 병원 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완결적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 지자체별 응급의료 자원조사를 기반으로 365일 지역 내 병원 간 순환당직(요일별 당번병원제*)을 운영하고, 치료 제공이 어렵거나 부적정한 경우 타 의료기관으로 쉽게 전원을 의뢰·회송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현행) 모든 병원에서 24시간·365일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당직은 어려워, 지역 내 어떠한 병원에서도 최종치료가 가능한 의사가 근무하고 있지 않은 공백 요일이 발생 → (개선)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는 월요일 A병원 – 화요일 B 병원 등 요일별 당번병원을 정하여 당직근무(단, 당번이 아닌 요일에도 진료 및 당직근무는 병원 자율) ** 전원조정을 위한 협진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 확대, 응급전원협진망 전산시스템 개선(의료진 간 메신저 개발, 전자의무기록·영상정보 연동 등 기능 고도화) - 또한, 이러한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별 응급의료기관 단위의 평가 및 보상범위를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까지 확대한다. ○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안에 중증응급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의료기관의 제반 치료시설(중환자실, 수술실 등)이 응급환자에게 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 응급환자 전용 입원실 관리료 신설 및 응급환자 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가산 등 - 더불어, 응급의료분야로 우수 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인력에 대한 당직 보상 ▵응급의료로 인한 수익이 의료진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구조 개선 ▵응급의료종사자의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 의료인력이 부족한 취약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응급의료 모델을 개발하고, 도시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의 취약지 순환·파견 근무 시범사업을 통해 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 이외에도 필수의료 지원대책 등과 연계하여 인력·시설 강화방안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 환자가 안심하고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내·상담 전임 인력을 지정하고 응급실 환자 경험 평가를 도입한다. - 또한, 응급실 폭력 예방관리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보안인력 업무 지침(매뉴얼)을 수립하는 등 폭력 발생 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 감염병 유행 시 응급실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격리병상을 추가 확충하고, 시설 등 자원의 탄력적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보호자대기실, 주차장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코호트격리구역 설치, 응급실 전담 의료진 감염 시 대체인력 파견 등 3. 전문분야별 대응 ○ (중증외상 분야) 권역외상센터는 권역별 환자 수, 자원 현황 등을 기준으로 표준 운영모델을 구축하고, 외상센터별 운영 수준 및 치료 성과를 반영하여 지원 규모를 차등하는 등 서비스 질개선을 유도한다. ○ (심뇌혈관 분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전문치료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존 센터를 재평가·재지정하고, 지역 내 구급대, 타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운영하여 심뇌혈관 환자의 최종치료 시간이 단축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더불어, 지역 전문의로 구성된 네트워크(가칭 전문치료팀)에 팀 단위 보상을 지급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소아응급 분야) 소아 응급환자에 대한 모든 응급실에서의 보편적 진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소아환자 진료실적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확충한다(현 8개소→12개소). - 특히, 야간·휴일에 외래진료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고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시간대에 경증소아환자가 받을 수 있는 응급실 외의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정신응급 분야)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확충(현 8개소→14개소)하고 중앙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신응급환자 대응 기반(인프라)을 강화한다. ○ (재난대응 분야) 이태원 사고 대응 관련 현장에서 제언된 개선점을 반영하여 재난응급의료 대응체계를 개선한다. - ▵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지역별 재난의료협의체를 구성하고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의사소통 체계를 개선하며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소방·보건소 등 관계기관 간 합동훈련 내실화, DMAT 활동 여건 개선 등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4. 응급의료 기반 ○ 지역 내 구급대, 의료기관 등 다양한 주체 간 협업을 통해 신고·처치부터 이송, 진료, 전원까지 응급의료 전(全) 과정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응급의료체계 평가”를 도입한다. - 지역 응급의료체계 평가 결과는 응급의료기금의 지자체별 보조 규모 등과 연동하여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한다. - 지방정부 주도 응급의료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시도응급의료위원회 운영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을 내실화하고, 시도응급의료지원단 등 지역 응급의료 지원조직 육성을 추진한다. ○ 응급의료자원정보시스템(종합상황판)을 환자, 구급대, 의료기관 등 수요자별 이용목적을 고려한 맞춤형 응급의료정보 제공 플랫폼으로 전면 개편하고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이용 편의를 제고한다. - 이와 함께 응급질환별 실시간 진료 가능 정보를 담당 진료과에서 직접 입력하도록 하는 등 정보 수집체계를 효율화하고, 평가를 통해 정확성을 관리·점검하여 정보의 책임성을 확보한다. - 또한,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의 개인정보 수집·연계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급활동일지, 건강보험진료기록과의 연계를 통해 응급환자에 대하여 이송부터 응급실 진료, 의료기관 퇴원까지 단절 없는(seamless) 응급의료데이터 체계를 구축한다. - △중앙응급의료센터 수행 업무의 법적 근거 강화 및 운영 독립성 확보, △병원 간 전원 관제(管制)를 위하여 현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지역까지 확장한 지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검토, △응급의료기금 재원 확충 검토(신규 재원 발굴 등)를 통해 정책 효과성을 제고한다. □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의료분야는 정책적 시급성과 중요성이 높은 분야”라고 강조하며, ○ “향후 5년간 추진과제들을 충실하게 이행하여, 전국 어디서든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 내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 아울러,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소아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소아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소아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보건복지부-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간담회 개최 (3.14.)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아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를 시작으로 의료계와 간담회를 추진한다. ㅇ 복지부는 그간 소아진료를 포함하여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간담회, 공청회, 현장 방문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1.31)하였다. * 분야별 간담회(9회), 관련 협의체 논의(14회), 공청회(12.8), 소아진료 간담회(2.13) 및 어린이병원 방문(3회) 등 □ 지난 2월 22일(수),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 소아진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께서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현장 방문하여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였다. ㅇ 복지부는「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2.22)하였고,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통해 대책을 보완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 그 중 첫 번째로,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14(화) 오전 9시 30분, 서울시티타워(서울 중구)에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를 만나 간담회 계획 등 대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의료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ㅇ 이어서 3월 16일에는 중증·응급 소아의료체계를 비롯하여 일차소아진료 등 지역사회 소아의료체계 강화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의료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및 지역사회 소아진료 의료진 등이 참여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되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의료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겠다”라고 말하며, ㅇ“아이와 부모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협력하여 지역사회 소아 일차진료부터 중증·응급, 입원 치료까지 차질없이 제공되는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