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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고대구로병원, 의료기기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약체결
금천구-고대구로병원, 의료기기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약체결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의료기기 사용적합성테스트센터(센터장 박일호)가 최근 금천구청과 의료기기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고대구로병원은 금천구청 구청장실에서 금천구청(구청장 유성훈)과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고대구로병원 의료기기 사용적합성테스트센터 박일호 센터장, 유성훈 금천구청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관계자 총 1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의 신개발의료기기 MFDS, FDA, CFDA, CE 등록을 위한 인허가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테스트 및 임상 지도 ▶임상시험 교육 및 상담 지원 ▶각 기관 기보유 플랫폼을 활용한 의료기기 개발 지원 ▶유망 의료기기 제조업체 발굴 및 성장 지원 등 의료기기 제조업체 지원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금청구청 김현정 지역경제과장은 “관내 의료기기 제조업체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금천구 의료기기 제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최근 의료기기 기준 국제규격의 개정으로 해외수출 관리기준이 강화된 가운데, 이번 업무협약은 관내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이를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부모의 아동 징계권!  방향성 논의
부모의 아동 징계권! 방향성 논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월 5일(수) 14시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2019년 제1차 아동학대 예방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다시 정립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1회 공개토론회(포럼)에서는 “부모의 징계권 vs. 아동의 안전권,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주제로 징계권의 방향성을 논의한다. 정부는 5월 23일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민법(제915조) 상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의 범위에서 처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ㅂ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징계권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첫 발걸음으로 아동의 안전할 권리와 연계해 징계권의 범위 설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번 포럼에서 이세원 강릉원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강동욱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안준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징계권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소개한다. 이어지는 토론시간에는 이에스더 중앙일보 기자, 김영주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 김우기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 전미선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등이 참석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1회 포럼을 시작으로 국민의 관심이 높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주제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매달 마련할 예정이다. 제2회 포럼은 「‘어린이집에서는 학대, 집에서는 훈육’, 엄마 기준이 뭐예요?」를 주제로 7월 중 개최 예정으로 구체적인 사례들을 바탕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며, 간극을 좁혀가기 위한 합의점을 모색하는 공간으로 이 포럼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 주제와 연관된 아동분야 전문가, 이해당사자, 관계기관 담당자 등을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서로 간 이해의 폭을 넓혀가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앞으로 매월 개최되는 아동학대 예방 포럼이 아동학대 전반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대응 정책을 마련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 제공=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실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을 6월부터 앞으로 2년간(‘19.6~’21.5월)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6월 3일(월) 경기 화성시(정신질환자)와 전북 전주시(노인)를 시작으로 선도사업 참여 기초자치단체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 돌봄 모형(모델)을 발굴ㆍ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이를 통해 기초자치단체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와 문제를 실제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민ㆍ관의 다(多)직종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찾아봄으로써 지역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다(多)직종 연계 모형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법․제도 정비, 재정 유인(인센티브)의 제공, 전문 인력의 양성과 서비스 품질관리를 분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8개 기초자치단체는 지난 4월 초 선도사업 지역 선정 이후 합동 연수(워크숍), 관계자 직무교육 그리고 실행계획서 작성 등 약 2개월간의 과정을 거쳐 선도사업 시행을 준비해왔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집중적으로 통합돌봄을 제공할 대상자 기준과 통합돌봄 제공 목표와 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각 기초자치단체는 시군구 본청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읍면동 주민센터ㆍ보건소ㆍ치매안심센터 등에 통합돌봄 안내창구(케어안내창구)를 지역의 특색에 맞게 설치ㆍ운영하며, 2019년에는 약 340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지역 주민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에 주소지를 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는 본인이 해당 지자체가 정한 선도사업 대상자 여부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이 궁금하면 가까운 읍면동, 보건소 등의 통합돌봄 안내창구(케어안내창구)나 시군구 담당직원에게 문의할 수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6 비전 공개토론회(포럼)‘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직능단체,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문인력 양성(연합대학원대학교 신설, 특성화대학원 지정), 다양한 재원 분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비ㆍ지방비 등) 간 연계․조정방안 등 심층 검토과제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여 중장기 발전방향도 함께 모색한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노인 선도사업 지역으로 추가 선정된 8개 기초자치단체는 방문 진료 시범사업 등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으로 지원되는 관련 사업과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면서 관련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선도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자료 제공=보건복지부)
의료인 업무범위 조정 논의 첫걸음, PA는 제외키로
의료인 업무범위 조정 논의 첫걸음, PA는 제외키로
의료계와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해 의료인 업무범위에 의료 현실을 반영한다. 이는 보다 안전하고 실효성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정부는 활발한 논의의 장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달 4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업무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이하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차 회의에 이어 내달에도 회의가 개최될 예정으로, 복지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금번 협의체는 의료행위별 시행주체에 대한 각 의료계 협의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정부와 각 직역 단체가 참여해 소통의 장을 활성화하고, 의료인 업무범위에 대한 상호 협의 및 대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금번 회의에서는 향후 협의체 운영 방식과 의료인 간 업무범위 유권해석 중 최신 의료기술 및 교육여건 등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 논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 전면 검토했다. 금번 회의에 대해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인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 자체가 의미가 깊다”고 강조하며, “각 단체의 입장, 목적, 관점 등이 다른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 적절히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