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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재입원 강요
'나도 모르게' 재입원 강요
(사진=국가인권위 홈페이지 사진)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으로 환자를 불법 이송·감금하고, 보호 의무자 서명 위조, 격리·강박 기록 의무 위반, 폭행 및 협박 등의 혐의로 정신병원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병원 원무부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가 공개한 진정 내용에 따르면 인천 소재 A병원에 입원했던 A씨 등은 A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서울 소재 B병원으로 강제 이송됐다. 인권위는 이같은 두 건의 진정 내용을 바탕으로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두 병원이 환자들의 입·퇴원 과정에 조직적으로 관여하며 이 과정에서 환자들에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 A병원 원무부장은 A병원에서 퇴원 예정인 피해자들의 퇴원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B병원 관리부장에게 제공해 피해자들이 퇴원 당일 B병원으로 재입원할 수 있도록 알선했다. B부장은 해당 환자들이 퇴원 하는 날 A병원 지하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나오는 피해자들을 구급차에 태워 이송했다. 피해자 중 일부는 B병원으로 이송을 거부하다 B병원 관리부장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에서는 입원 시 입원 적부심을 판단하는 입원적합성심사와 계속입원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직접 입원신청서를 제출하는 '자의입원'이나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는 '동의입원'의 경우 환자 스스로 입원치료에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심사를 요구하지 않는다. B병원은 이점을 악용해서 △보호의무자의 서명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강제 입원시키고 △입원형식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환자를 자의·동의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환자에게 입원연장의사를 확인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사원 대면진단의 권리를 임의로 박탈하는 등 정신건강복지법을 상당부분 위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입원적합성심사와 계속입원심사는 물론 퇴원청구심사 등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B병원에 장기입원 됐다. B병원은 심지어 동의입원을 거부하는 환자를 격리실에 가두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병원장 및 B병원장에게 관련자들을 징계 조치하도록 권고하고, 정신건강복지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B병원 관계자 3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입원형식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거나 스스로 입원을 원치 않는 환자들을 외부심사(입원적합성심사 및 계속입원심사) 회피의 목적으로 자의 입원하거나 동의 입원하도록 유도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화의료원-웰스바이오, 체외 진단 의료기기 개발
이화의료원-웰스바이오, 체외 진단 의료기기 개발
(사진자료=이화의료원)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료원장: 문병인)은 지난 11월 11일 오후 2시 이대서울병원 지하 2층 대강당에서 웰스바이오(주)(공동대표: 이근형)와 체외 진단 의료기기 개발 및 임상연구를 위한 업무제휴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문병인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편욱범 이대서울병원장, 조인호 이대서울병원 첨단의생명연구원장 등 의료원 관계자들과 이근형 웰스바이오(주) 공동대표, 이민전 개발부 이사, 김명규 개발부 부장, 문구선 서울산업진흥원 산업거점본부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양 기관은 체외 진단 의료기기 개발 및 성능 평가, 임상 연구를 위해 △체외 진단 의료기기 개발 관련 아이디어 공유 △신규 체외 진단 의료기기 제품 개발 및 성능 평가 △기존 제품의 대체품 개발 및 검사실 자체 개발 검사의 상용화 △자문단 운영 등 전문 연구 인력의 지원 및 교류 △관련 장비 및 시설 공동 활동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문병인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장은 “우리 의료원은 이대서울병원 개원으로 의료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이화 첨단 융복합 메디컬 클러스터를 구축해 지역 바이오헬스 기업과 협업하고 있다”면서 “이번 웰스바이오(주)와 업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지속 성장 가능한 협업 체계 구축으로 함께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 말했다. 이근형 웰스바이오 공동대표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웰스바이오의 체외진단 기술경쟁력과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 임상경험, 첨단 인프라 장비의 시너지가 기대된다”며 “두 회사는 급속도로 성장하는 체외 진단 시장에서 인적, 기술적 협업을 통해 구체적인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내 폐 페스트 환자 2명 발생
중국 내 폐 페스트 환자 2명 발생
(사진자료=보건복지부) <전 세계 페스트 발생위험지역 분포(2016년 3월 기준, WHO)>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중국에서 폐 페스트 확진환자 발생이 보고됨에 따라 신속위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국내 유입 가능성은 낮아 감염병 위기경보는 ‘관심’단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11.12일(화) 중국 언론은 베이징에서 폐 페스트 환자 2명이 발생하였다고 보도하였으며, 환자들은 페스트 발생 풍토지역인 네이멍구(내몽골) 자치구 거주자로 베이징 여행 중 확진되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그러나, 현지 보건당국에서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고, 현재까지 추가 환자발생 보고는 없는 상황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대응조치 측면에서는 국내 페스트 환자 유입시 치료를 위한 항생제가 충분히 비축되어 있는 등 현 단계에서의 대응 역량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어, 감염병 위기경보는 ‘관심’ 단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향후 상황변화에 대하여 중국 보건당국 및 세계보건기구(WHO)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가동하여 발생상황을 주시하기로 하였다. 한편, 현재 페스트는 마다가스카르(전지역) 및 콩고민주공화국 (이투리주)에서 유행발생이 보고되고 있어, 페스트 감염 예방을 위해 유행지역 방문 시 쥐나 쥐벼룩,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동물의 사체를 만지지 않아야 하며, 발열, 두통, 구토 등 페스트 증상을 나타내는 (의심)환자와 접촉하지 않음은 물론 이들의 체액(림프절 고름 등)이나 검체와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페스트균에 감염 되어도 조기(2일 이내)에 발견하여 항생제를 투여하면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므로, 유행지역 여행 후 발열, 오한, 두통 등 페스트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나 보건소에 연락해서 조기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당부하였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소중한 사람을 위해 술 대신 절주를 권하세요!
소중한 사람을 위해 술 대신 절주를 권하세요!
(사진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2019년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식을 11월 14일(목) 오후 2시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음주폐해 예방사업을 실천하는 전문가, 중독관리통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절주응원단(서포터즈) 등과 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1부에서는 음주폐해예방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기념식을 진행하였고, 2부에서는 절주문화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학술대회(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2부 행사로는 음주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활동의 중요성과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우수사례 컨퍼런스’를 진행했다.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위해 앞장섰던 김민진씨의 현장감 있는 강의를 시작으로 지역사회 음주폐해예방 활동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는 장으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1월 한 달을 ‘음주폐해예방의 달’로 정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함께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홍보·캠페인을 추진한다. 이 기간 동안 절주수칙 전시, 음주고글 체험 등 ‘국민참여형 캠페인’, 술잔을 뒤집는 모습을 촬영하여 게시글에 올리는 ‘뒤집잔 챌린지 대국민 이벤트’, 절주문화 정착을 위한 ‘세바시 강연회’ 등을 통해 홍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기념사를 통해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흡연·비만보다 높고, 알코올 관련으로 매일 13명이 사망하는 등 음주폐해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이어서,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정책 담당 인력을 충원하며, 추진체계를 확대하는 등 국가적 투자를 확대하여 음주친화적인 환경을 건강친화적인 환경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음주를 통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각인시키고, 일상생활에서도 절주 문화가 자리 잡도록 국민 소통 홍보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낙동강 영주댐 늦가을 때아닌 녹조현상
낙동강 영주댐 늦가을 때아닌 녹조현상
마지막 '4대강사업'으로 불리는 경북 영주댐에 늦가을 '녹조현상'이 발생했다. 녹조는 7~8월 여름철 자주 발생하는 데, 담수 중인데도 불구하고 겨울을 앞두고 때아닌 대규모 녹조가 피어 논란이 일고 있다. 내성천보존회(회장 송분선) 단체는 앞서 11월 4일자 드론촬영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다. 댐 본체로부터 6km~10km 담수지 곳곳에 초록색 띠와 거품이 찍혔다. (사진제공=내성천보존회) 이들 단체에서 “영주댐은 2016년~2019년 올해까지 본댐과 보조댐에서 4년째 녹조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낙동강 최상류의 상시 녹조현상으로 수질악화와 독소축적 등 폐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영주댐의 특이한 점은 남색을 띄는 남조류와 조류 사체가 혼재돼 짙은 남색 또는 검은색이 섞인 '흑조현상'이 발견되는 것"이라며 "단순 유기물 생성에 의한 수질악화를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에 이어, "영주댐 유역면적 내 농경지 비율은 21%나 된다"면서 "주변 토지오염 등 전반적 생태환경 파괴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댐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10월 7일부터 영주댐 성능검사를 벌이고 있다"며 "댐 건설과 관련해 안전성도 보장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황선종 내성천보존회 사무국장은 "국토부는 댐 안전성, 환경부는 수질문제를 중점으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4대강사업 문제를 다루는 '통합물관리위원회'는 댐 철거까지 고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권역부분 경북북부권지사 영주댐건설단 한 관계자는 "담수 초기 현상"이라고 해명했다. 수공은 지난 9월 16일부터 영주댐에 물을 담고 있다. 8일 현재까지 담수율은 21%에 이른다. 이 관계자는 "시험 담주 중이라 초기에는 안정 기간이 필요한데 지금 흑색으로 변했다가 다시 물 색깔이 돌아온다"며 "게절마다 조류 중이 바뀌고 댐 상류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돼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질모니터링은 꾸준히 진행 중이며 원인에 대해선 다각도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