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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 ‘24년 1조4천억 이상 집중투자
의료개혁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 ‘24년 1조4천억 이상 집중투자
- ‘24년 필수의료 투자계획 등 건강보험 시행계획 확정 - - 기존 확정된 1조원 규모의 필수의료 보상강화 대책에 이어, 고위험임산부 정책수가 신설 및 사후보상 등 추가대책 지속추진 -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른 2024년도 시행계획(안) >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2월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의 2024년도 시행계획(안)에 대한 심의도 진행하였다. 2024년도 시행계획은 제2차 종합계획의 첫 번째 시행계획으로, ①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②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③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④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방향 아래 15대 추진과제 및 75대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추진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추진방향 1 :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 1. 소아외과 수술ㆍ처치, 상급종합병원 폐쇄병동 등 업무 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의 집중 인상을 추진한다. - 2023년 의료기관 수익ㆍ비용 및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영향의 분석, 패널병원 확대 등 수가 조정을 위한 비용조사ㆍ분석을 실시하고, 올 하반기에 결과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2. 분만 인프라 유지(1월), 중증소아 분야 인력ㆍ시설 유지 등을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추진한다. 3. 행위별 수가의 틀을 넘어, 진료량(量)보다 의료의 질(質)ㆍ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6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참여기관 9개소 → 14개소로 확대 ※ (심뇌혈관 협력 네트워크ㆍ중중진료체계 강화) 참여기관 선정(上) → 1차연도 사업 시행 * (심뇌) 기관 10개팀ㆍ전문의 55개팀 / (중증) 3개 기관(삼성서울, 인하대, 울산대) ※ (응급의료ㆍ모자의료ㆍ지역의료) 시범사업 모형 마련을 위한 연구 → 시범사업 시행 검토 4. ‘혁신계정 및 혁신센터 구성방안’ 마련, 성과 중심 심사ㆍ평가체계 마련 등 지불제도 개혁을 위한 기반 마련도 착실히 진행할 예정이다. < 추진방향 2 : 의료격차 해소 및 건강한 삶 보장 > 1.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 (3차병원) 국립대병원 등 역량 강화를 위해 ▲시설ㆍ장비 지원(’24년 1114억 원), ▲R&D 투자 확대(’24년 200억 원) 등 실시 ※ (2차병원) 필수의료 특화 지역병원 육성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 (연계) 진료의뢰ㆍ회송 시범사업의 효과평가(上) 및 수가 개선안 마련 - 급성기 처치는 불필요하나, 만성기 진입 전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안정적인 회복 및 퇴원을 지원하기 위한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도입도 추진한다. ※ (재활) 급성기 퇴원 환자(뇌졸중, 척수손상 등)의 집중적 기능 회복 지원을 위한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 수행(전국 53개소) ※ (회복) 퇴원 후 일정기간 의료적 관리 제공을 위한 ‘회복기 의료기관 모형 연구’ 추진 -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및 장기입원을 방지하면서, 집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 (판정) ▲사회적 입원?장기입원 방지를 위한 ‘환자분류체계 개선안’ 마련, ▲의료ㆍ요양 필요도에 따른 최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판정체계 2단계 시범사업’ 실시(4월~, 3천 명) ※ (기반) 통합적 지원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중장기 추진 기반 확보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4.3.26) ※ (간병) 간병서비스 시범사업 추진(4월~, 20개소) 2. ‘건강바우처 시범사업’은 시범사업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사업모형을 마련하여 2025년도 시행을 검토한다.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관리형)은 109개 시군구에서 전국으로 사업지역을 확대하고 포인트 사용처를 늘리는 등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에 대한 유인을 강화한다. - 복합ㆍ만성질환의 조기 발견 및 포괄적 관리, 정신ㆍ여성ㆍ아동에 대한 건강관리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생애말기 의료 지원도 추진한다. ※ ①소득 하위 30%의 본인부담상한액 동결, ②재난적 의료비의 지원방식 개선, ③보험료 체납 시 체납처분 완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을 개선한다. * (예) 보험료 체납 시 급여제한 예외 확대(소득 100만 원↓+재산 100만 원↓ → 소득 336만 원↓+재산 450만 원↓) 등 -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신규 20건, 급여범위 확대 8건),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한다. < 추진방향 3 :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 1. 지역 내 병상 및 장비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현명한 선택 캠페인’ 등을 통해 적정 의료를 유도하는 등 의료서비스의 과잉 공급을 방지한다. ※ (병상관리) ▲시도 관리계획 확정ㆍ공표, ▲종합병원 이상 개설 시 사전심의 및 대형병원의 복지부 승인절차 마련(의료법 개정), ▲병상 기능정립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추진 ※ (장비관리)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 강화(병상 공동활용 폐지, 병상수 기준 조정 등), ▲의료기관 간 장비공유 체계 조성 지원(영상정보 전송 지원 등) ※ (적정의료) ▲전문의학회 참여를 통한 적정의료 목록 작성 지원, ▲TV, 라디오 등을 통한 ‘현명한 선택 캠페인’ 공익광고 시행(7월) ※ (사후관리) ▲사전예방활동 시범운영(7~9월), ▲부담청구감지시스템의 인공지능 예측 시범 적용(8~10월) - 7월부터 연간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진료 이용 시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하고, 분기별로 의료이용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2. 연중 행위 급여 재평가를 실시하여 의학적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하고, 선별급여는 적합성평가위원회 평가를 강화하여 등재 시부터 체계적 관리를 추진한다. 3. 전체 의료기관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실시하고 그 분석 결과를 연말에 공개하는 등 환자에게 불리한 비급여 선택 방지를 위한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非)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혼합진료 금지 등 관리방안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4.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및 자동차보험료 폐지(2월), 외국인의 피부양자 자격기준 개선(4월), 요양기관의 자격확인 의무화(5월) 등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및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은 계속 추진한다. -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 간 시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시소득 납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시행령 개정, 8월) < 추진방향 4 :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 1. 치료법이 없는 질환의 치료 기회를 열어주는 혁신적 의료기술의 개발을 지원하고,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 (혁신신약) 경제성평가 수용 범위의 유연한 적용을 위하여 신약의 ‘혁신성’ 구체화 -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의 약가 우대, ▲위험분담제 적용 대상 확대(예. 비가역적으로 삶의 질 악화를 초래하는 중증질환 등) ※ (혁신기기) ▲평가유예 대상ㆍ기간 확대, ▲혁신의료기기의 의료현장 선사용 기간 확대 ※ (공급안정) ▲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의 약가 우대 근거 마련,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의 신속 약가 인상절차 마련, ▲공급부족 치료재료 선정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2. 공익적ㆍ과학적 연구 및 자기 주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ㆍ활용 확대* 및 국제협력을 지원한다. * 민간 대상 빅데이터 제공 확대, 저위험 가명정보 외부 반출 허용,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한 의료데이터 활용 지원 등 3.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약 2.6조 원 당기수지 흑자로 추계되나, 비상진료체계 운영 장기화 및 의료이용 형태 변화, 대내외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안정적 재정 운영을 토대로, 올해 필수의료 분야에는 1조 4천억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여 지난 2월에 발표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그간 발표된 의료개혁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 (1분기) 분만, 소아, 중증응급 등 공급ㆍ수요 부족 분야 보상 강화(1조 1200억 원 + ?) * (예) ▲소아외과 계열 수술료 인상, ▲고위험 산모ㆍ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 보상, ▲지역 차등화된 신생아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공공정책수가 도입,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범위 확대 및 보상 강화 등 ※ (2분기) 중증ㆍ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276억 원 + ?) * (예) ▲고난도 외과계 수술료 인상, ▲감염관리 인력 유지를 위한 보상 등 ※ (3분기) 중증 정신질환 분야 보상 강화(500억 원 + ?) * (예) 중증 정신질환자의 응급치료 및 급성기 입원료(폐쇄병동, 격리보호료) 등 ※ (4분기) 지역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확대(1500억 원 + ?) * (예)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실시 등 <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강화 방안 >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산모, 신생아의 안전한 분만, 치료를 위해 별도로 지정, 운영하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이하 통합치료센터)에 대해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를 신설하고 사후보상을 추진한다. 정부는 의료개혁의 4대과제로서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특히, 지난해 저출산 상황에서도 지역사회의 필수 분만 기반 유지를 위해 연간 2,600억 원 규모의 분만 수가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를 신설하고,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 적용하는 고위험 분만가산을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하였으며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응급 분만 정책수가도 도입하였다. 이에 더해 출생아 수 감소에도 35세 이상 산모 비중 증가 및 난임시술 등으로 조산아, 다태아 등 고위험 출산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통합치료센터에 대한 수가 개선방안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 (‘18→’22, %) 35세 이상 산모 비중 31.8 → 35.7, 조산아 7.8 → 9.8, 다태아 4.2→5.8 우선,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를 담당하는 통합치료센터 대상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를 신설한다. 통합치료센터는 상급종합병원(또는 대학병원급 어린이병원)으로 신생아집중치료실(신생아중환자실, NICU)과 산모태아집중치료실(MFICU) 및 전문인력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24시간 응급 분만 등 역할을 수행 중이며 현재 전국 20개소가 지정, 운영 중이다. 통합치료센터의 전문인력 확보 및 진료 독려를 위해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별로 정책수가(정액 20만 원)를 최대 7일간 지원한다. * 고위험임산부 입원 진료 본인부담률은 10%이며, 정책수가 신설로 1일 2만 원 수준 환자부담이 증가하나,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를 해당 진료비에 사용 가능함 ** 진료량에 따라 변동 가능하나 통합센터 기관당 연평균 약 3억 원 지원 예상 또한, 출생아 수 급감 영향으로 행위별 수가 인상만으로 지원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보상을 추진한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23~) 참여기관 중 통합센터를 함께 운영한 기관을 대상으로, 보상 범위 내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한시적으로 포함하여 우선 보상*하고, * 통합센터 관련 회계자료 등을 수집하여 산출된 의료적자분을 성과평가를 통해 최대 전부 보상 2024년 하반기 모형 검토를 통해 2025년부터는 통합센터 대상 별도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분만 수가 개선과 함께 이번 정책수가 및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으로 산모와 신생아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분만 진료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분만과 같은 필수의료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집중투자를 통해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정심 심의 결과를 토대로 2024년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방안 >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됨에 맞춰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치료 중심으로 전환한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기준이 제4급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완화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증을 일반적인 격리실 급여기준에 추가하여, 확진자 중 격리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 격리실 입원료, 감염예방관리료, 이동식 격리병상 및 분만·수술 격리관리료 등은 5월 1일 자로 일괄 종료한다. 무증상 고위험군 환자에게 실시하는 선별검사가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는 등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치료를 위한 검사에 집중한다. 유증상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 목적의 검사나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응급실·중환자실 및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에 내원한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유지하고,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보호자·간병인 등에 대한 검사는 건강보험 지원을 종료한다.
건강보험 재정 내 혁신계정 신설,필수의료 맞춤형 재정투자 강화
건강보험 재정 내 혁신계정 신설,필수의료 맞춤형 재정투자 강화
건강보험 재정 내 혁신계정 신설,필수의료 맞춤형 재정투자 강화 -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강원 지역 간담회 통해 지역·필수의료 혁신 관련 건의사항 청취- - 혁신계정 신설, 업무강도·소모자원 대비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 집중투자 수단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4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강원 지역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0월에 모든 국민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혁신전략’과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필수의료 패키지’ 중에서 필수의료 분야의 재정지원 확대방안, 비급여 관리방안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의료기관 육성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우선, 건강보험 재정 내에 ‘혁신계정’을 신설하는 등 업무강도와 소모되는 자원 대비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기전을 마련한다. 의료 생태계를 왜곡하는 일부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실효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특히 의료현장에서 남용 우려가 있는 도수치료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체계를 구성해 집중 관리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의료기관 육성 및 필수의료체계 확립하기 위해, 지역의료 약화와 환자의 수도권 쏠림현상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과 의료기관 평가체계를 지역 의료기관의 역량 증진의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개편한다. 특히 의료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육성형’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현재의 자원·역량이 부족하더라도 지역의료체계에 중요한 기관들을 육성한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전병왕 보건복지부 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가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고,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의료기관들도 소외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 ‘17년 이후 7년 만에 동결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 ‘17년 이후 7년 만에 동결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 ‘17년 이후 7년 만에 동결 - 2023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9.26.) - - 건강보험 재정 여건 및 물가 · 금리 등 국민 부담 고려 - ※보도 참고 자료 보기: https://url.kr/wm8xt4 보건복지부는 9월 26일(화) 14시에 2023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여,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이는 역대 세 번째 동결(’09년, ’17년, ’24년)로,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보험료율 동결과 더불어,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곳에 대한 지원과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22.9.)을 통한 부담완화 또한 지속된다. 현재 건강보험 준비금은 약 23조 9천억 원(’22년 연말 기준, 급여비 3.4개월분)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이다. ※ 건강보험 재정 현황(‘22년 연말) : 당기수지 3조 6291억 원 흑자, 준비금 23조 8701억 원 보유 또한 지난 2월에는 지출을 효율화하고, 재정 누수 요인을 종합 점검하고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수립하여, 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동결은, 이러한 건강보험의 재정 여건과 최근 물가ㆍ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함께 고려한 결과이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 (’19) 0.4% → (‘20) 0.5% → (’21) 2.5% → (‘22) 5.1%(’98년 이후 최고) * 기준금리 : (‘21.7.) 0.5% → (’22.4.) 1.5% → (‘22.8.) 2.5% → (’23.1.~) 3.5%(‘08년 이후 최고) 정부는 이번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통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4~’28)」을 수립하여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도 함께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라며, “그 어느 때보다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와 누수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필수의료를 위한 개혁 역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건강보험 생태계가 지속가능하도록 중장기 구조개선방안도 준비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아토피 환자부담 경감..‘중증 아토피 치료 약제’소아 및 청소년까지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아토피 환자부담 경감..‘중증 아토피 치료 약제’소아 및 청소년까지 건강보험 적용 확대
‘중증 아토피 치료 약제’소아 및 청소년까지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 부담 경감 □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는 ‘23년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의결하였다. ○ 이번 건정심 회의에서는 주요 안건으로 ‘듀피젠트 프리필드 주’ 등 2개 성분 약제(3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결정하였다. - 이에 따라 올해 4월 1일부터 건강보험의 신규 적용 및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① 듀피젠트 프리필드 주 200mg·300mg :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 (기존) ’18세 이상 성인‘ → (확대) ’소아(만 6~11세) 및 청소년(만 12~17세)‘ ② 얼리다 정 : 전립선암 치료제 □ 이번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학회 자문 등을 토대로 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였고, 이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약사와 약가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 위험분담제 계약 조건 등을 결정하였다. 제품명(성분명)제약사명상한금액듀피젠트프리필드주 200mg(두필루맙, 유전자재조합)㈜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607,976원/1관듀피젠트프리필드주 300mg(두필루맙, 유전자재조합)696,852원/1관얼리다정(아팔루타마이드)㈜한국얀센20,045원/1정 □ 이번 건정심 결정으로 연간 소아(만6~11세, 약 700명), 청소년(만12~17세, 약 1,850명) 총 2,550여 명의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높아지고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 (피부 관련 학회 의견) 소아, 청소년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들은 가려움과 작열감, 진물, 각질 등의 피부 증상을 겪고 있고, 특히 심한 가려움과 진물로 인한 수면장애는 성장 발달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학업 장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아울러, 이미 등재된 ‘린버크 서방정(성분명 : 우파다시티닙)’도 ‘12세 이상 청소년 중증 아토피 피부염’으로 건강보험 급여범위가 확대*되어, 진료 현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치료 약물이 늘어나게 된다. * (기존) ’18세 이상 성인‘ → (확대) ’청소년(만 12~17세)‘ [ 환자부담 완화 사례 : 연간 투약 비용] ㅇ 듀피젠트 프리필드 주 - 비급여 시 투약비용 약 1,325만 원 ~ 1,734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투약비용 최대 133만 원 ~ 174만 원(본인부담 10% 특례 적용) 수준으로 경감 ㅇ 얼리다 정 - 비급여 시 투약비용 약 2,927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투약비용 약 146만 원 (암환자 본인부담 5% 특례 적용) 수준으로 경감 □ 또한, 약제(듀피젠트 프리필드주)의 급여범위 확대에 맞춰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소아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기준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로 -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소아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모두 10%로 낮아져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 보건복지부는 산정특례 등록 기준 개정을 통해 2023년 4월부터 소아환자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중증아토피치료제의 소아·청소년 보험 확대 적용을 통해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환자와 가족분들이 일상을 조금이나마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건보공단, 필리핀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KOICA 온라인연수 실시
건보공단, 필리핀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KOICA 온라인연수 실시
(사진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필리핀 건강보험청(PhilHealth) 소속 실무자 15명을 대상, 필리핀 건강보험제도 개선 지원을 위한 온라인 연수과정을 7월13일부터 22일까지 8일 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의 협업으로 2018년부터 3년간 운영된 사업으로, 3차 연도 사업은 COVID-19 확산과 국가 간 이동 제한이 장기화됨에 따라 기존 계획된 초청 연수에서 비대면 온라인 연수로 변경되어 진행된다. 필리핀의 건강보험제도는 한국과 같은 단일 보험자 체제로, 1995년 국가 의료보험제도 구축, 2019년 UHC(보편적 의료보장)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 관리와 국민들의 서비스 수요충족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ICT시스템을 활용한 선진화된 제도 운영, 자격·부과·징수·급여 관리를 통한 재정관리 등, 제도 전반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건강보험 운영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이번 온라인 연수를 기획하였다. 특히, 한국의 COVID-19 대응 사례와 건강보험의 역할에 대한 강의도 포함되어 있어 연수생들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아울러 공단은 이번 필리핀 온라인 연수의 컨텐츠와 운영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온라인-오프라인 연수를 병행하고 연수생들의 교육 효과를 높이는 Mixed Learning 교육연수 플랫폼을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구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제 연수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차별화 된 글로벌 연수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KOICA 온라인연수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공공행정 분야 등 13개 기관 중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최초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건보공단, 아프리카 감비아 대상, K-건강보험 통합패키지' 전파 추진
건보공단, 아프리카 감비아 대상, K-건강보험 통합패키지' 전파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초로 건강보험제도 도입 준비단계인 법률제정 컨설팅부터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ICT 시스템 구축지원까지의 ‘K-건강보험 통합패키지’ 전파를 위한 첫 걸음을 떼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7월 1일 아프리카 감비아(The Republic of The Gambia) 보건부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통합적 협력사업에 대한 의향서를 수신하였으며, 이번 협력의향서는 건강보험 제도도입 초기단계인 법률제정 컨설팅부터 담당자 역량배양을 위한 초청연수 및 시범사업 등 중·장기적인 개발협력사업 대한 감비아의 의향 및 관심을 확인한 것으로써, ‘K-건강보험’의 우수성 및 운영경험을 높이 평가한 세계은행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협력의향서에는 공단이 그동안 진행했던 제도설계 컨설팅, 역량강화 초청연수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건강보험 행정 거버넌스 및 연관 ICT 시스템 구축지원은 물론,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코로나 대응 경험 공유가 포함되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단은 감비아 보건부 및 세계은행과 협력하여 ‘K-건강보험 통합패키지’ 전파 및 ‘한국의 코로나 대응경험 공유’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의 강상백 글로벌협력실장은 “이번 협력의향서를 계기로 감비아를 포함, 아프리카 지역에 K-건강보험이 확산 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고, “세계은행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K-건강보험의 우수성 및 한국의 코로나 대응 사례를 세계에 전파할 수 있는 글로벌 개발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이 함께 노력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이 함께 노력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 들어 첫 대면으로 개최되는 2020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김강립 차관)를 5월 15일(금)에 개최하였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간 건강보험에서 지원한 내용도 함께 논의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 경감,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부담 완화,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치료지원 등이 있다. 먼저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등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하였다. 또한 직장가입자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추가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였다. 둘째, 일선 방역현장에서 코로나 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기관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하였다. 의료기관이 환자 감소 등으로 겪는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건강보험 급여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이 선별진료소 인력 파견 등으로 인력·시설 현황이 변동되더라고 변경신고를 유예(2.19일)하도록 하였으며, 의료기관 현지조사 및 적정성 평가도 한시적으로 유예(2.4일)하고 있다. 셋째, 선제적인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를 위한 재정지원을 추진하였다. 코로나19 의심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감염확산 방지에 기여하였다. 또한 환자들이 의료기관 방문 시 원래 감염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전화상담·처방을 허용하고, 이에 대한 진찰료(2.24)와 전화상담관리료(의원급 의료기관, 5.8)를 지원하고 있다. 넷째,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도록 치료병상 확보 및 의약품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고위험 환자들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중환자실 음압격리관리료와 입원료, 일반병동 음압격리실 입원료를 개선하였다.(3.23) 또한, 현재 코로나19 치료제는 없으나, 전문가 권고안(대한감염학회 등)을 바탕으로 우선 권고 치료약제인 항바이러스제 등의 허가 초과 사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 중이다. 이밖에 응급의료기관이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에 응급실과 동일한 응급의료관리료 적용, 중증응급센터 응급실 내 별도 격리진료구역 마련 및 수가 적용, 요양·정신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한시적 감염예방관리료 지원(3.24) 등도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건정심 위원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최일선 방역현장인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귀담아듣고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할 방안을 다방면으로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혁신적 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 지침 가이드라인 마련!
혁신적 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 지침 가이드라인 마련!
변화가 빠른 의료기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보건당국이 혁신적 의료기술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이달 26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 (제1판)’을 공개하고, 오는 2020년부터 건강보험 등재 평가 과정에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7월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방안’을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술(영상의학분야)’과 ‘3D 프린팅 이용 의료기술’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의료계·산업계·소비자가 모두 참여한 ‘혁신의료기술 협의체’ 논의 및 국제 학술토론회(심포지움) 등을 통해 지난 1년간 가이드라인을 준비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오랜 기간 고민과 논의, 그리고 국제적 경향을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혁신적 의료기술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게 될지 또는 건강보험 수가를 받을 수 있게 될지 일선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미현 등재관리실장은, “의료기술 분야는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영역인 만큼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궁·난소 초음파 검사, 2020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자궁·난소 초음파 검사, 2020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자궁초음파-대웅제약) 보건복지부는 그간 초음파 검사에 대한 보험급여를 꾸준히 넓혀왔다. 2018년 4월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에 이어 올해 들어 2월 콩팥, 방광, 항문 등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7월 응급·중환자 초음파 검사, 9월 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등에 차례로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2020년부터 자궁과 난소 초음파 검사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년 1∼2월 중으로 자궁근종 등 여성 생식기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말 열리는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런 방안을 보고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자궁근종 등을 진료하기 위한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 진료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다. 이런 비급여 진료의 규모는 한해 3천억원 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앞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 의료비가 낮아져 검사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애초 복지부는 올해 12월 중에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하려고 했지만, 적용 시기가 약간 늦춰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자궁근종 환자는 2014년 296,792명, 2015년 306,469명, 2016년 340,191명으로, 자궁내막증 환자는 2014년 90,777명에서 2015년 94,857명, 2016년 103,40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부터는 난소와 자궁 초음파검사에 대해 부담을 줄이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이 넓혀진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