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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질본, 세계고혈압연맹(WHL) `나트륨 섭취 줄이기 기관 우수상` 수상
식약처.질본, 세계고혈압연맹(WHL) `나트륨 섭취 줄이기 기관 우수상` 수상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본부는 세계고혈압연맹(World Hypertension League, 이하 ’WHL‘)이 수여하는 ’나트륨 섭취 줄이기 기관 우수상(WHL Organization Excellence Award)’을 공동 수상했다고 밝혔다. WHL 우수상은 나트륨 섭취 줄이기로 고혈압을 예방한 성과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을 선정해 시상하는 10개 부문 중 하나로, 한국에서 수상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수상은 지난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가 2025년까지 나트륨 섭취량을 30% 줄이도록 한 결의사항을 달성한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올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1일 나트륨 섭취량을 1,150mg(소금 2.9g) 줄이면 ① 항고혈압 요법 필요환자 50% 감소 ② 뇌졸중 사망자 22% 감소 ③ 관상동맥질환 사망자 16% 감소(WHO, 2003)의 효과가 있다. 식약처는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 2012년부터 ’나트륨 저감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나트륨 함량 정보제공 등 영양표시 확대 ▲외식·급식에 대한 나트륨 줄인 메뉴 운영업소 지정, 업계 참여 유도 ▲싱겁게 먹는 식습관 교육 ▲’저당·저염 실천본부‘ 및 ’(사)싱겁게 먹기 실천연구회‘를 통한 나트륨 적게 먹기 실천문화 확산 등의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국민 1인당 1일 나트륨 섭취량이 2010년 4,831mg에서 2018년 3,274mg으로 약 30% 정도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 WHO 권고량(2,000mg) 보다 1.5배 이상 높아 계속 줄여나가야 한다 식약처는 나트륨 섭취량을 더 낮추기 위해 민간의 자발적 실천을 유도하고,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나트륨 섭취 줄이기 제3차 종합대책(‘21~’25년)’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발사르탄 물질 함유 고혈압약' 조사결과에 따라 판매중지 조치
'발사르탄 물질 함유 고혈압약' 조사결과에 따라 판매중지 조치
지난 7일, 식약처는 불순물로 확인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Nitrosodimethylamine, NDMA)’이 함유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조치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럽의약품안전청(EMA)은 고혈압 치료제로 사용되는 원료의약품 중 중국산 ‘발사르탄’(Valsartan)에서 불순물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Nitrosodimethylamine, NDMA)’이 확인되어 제품 회수 중임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원료를 사용한 내국 제품에 대해서도 잠정적인 판매중단 및 제조와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였다. 중국 ‘제지앙화하이’사가 제조한 원료의약품 ‘발사르탄’에서 검출된 불순물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은 WHO 국제 암연구소(IARC)에서 인간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 있는 물질로 분류된 원료다. 따라서 금번 판매중지 및 제조중지 대상이 되는 제품은 해당 ‘발사르탄’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82개사 219품목이었으나, 판매중단이 이뤄진 7일 이후 지속 조사한 결과 해당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46개 업체의 104개 품목에서는 판매·제조 중지 조치를 해제하였다. 식약처는 “현재 문제가 된 ‘발사르탄’이 함유된 의약품의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 후 복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서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에 ‘처방 금지’ 경고 문구가 등록되었다”며, “의사가 처방할 수 없어 환자들이 복용하거나 유통되는 것이 차단될 방침”이라고 전하였다. 더불어 “금번 조치 대상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의료기관과 신속한 상담 후 처방을 변경받길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