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립요양병원 설치·운영하려면 복지부에 통보해야…
공립요양병원 설치와 운영 관리를 강화하는 단속체계가 마련됐다. 앞으로 지자체에서 공립요양병원을 설치할 경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달 24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번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립요양병원 현황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지자체의 공립요양병원 설치 법정 요건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치매 관련 공공의료 인프라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