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과세특례 확대 적용, 제약업계 “환영”
더불어민주당의 오제세 의원이 혁신형 제약기업 과세특례 확대 적용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와 관련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22일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제약기업에게 신약개발의 동기를 부여함에 더불어, 높은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활발한 기술거래 확대와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 대여의 소득에 적용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25% 감면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혁신형 제약기업까지 적용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금번 개정안과 관련해 “혁신형 제약기업에게 신약개발의 동기를 부여하고, 난치병 치료와 산업 육성을 위해 제정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도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