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뉴스]금연교육·금연치료 받고 흡연 과태료 감면받자! 오늘 5월 26일(화) 금연구역 내 흡연자가 금연교육·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수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감면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현재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를 감면하여 흡연자의 금연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개정 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감면 기준 -흡연의 폐해, 금연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50% 감… 백소예|2020-05-26 [뉴스]어린이집·유치원 근처, 흡연카페서도 담배 금지된다… 과태료 10만 원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이달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까지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더불어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어린이집·유치원 자체는 금연 지정구역이었다. 하지만 어린이집 출입구와 건물 주변에서 이뤄지는 흡연으로 인해 창문 틈이나 등·하원 시에 연기가 유입되는 간접흡연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각 시·군·구청에서는 통행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 부착하는 … 정지효|2018-12-31 [뉴스]7월부터 흡연카페 금연구역 지정, 어길 시에 과태료 부과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법의 일부 개정에 나선다. 이달 28일, 복지부는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어린이집 부근에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즉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의 금연구역 표지설치 방법 등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금연구역 지정 사항 우선, 이번 해 7월 1일부터는 … 정지효|2018-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