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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도시 구현을 위한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 국가와 지자체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 -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건강도시 지표’ 보급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2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건강도시 조성 의무를 담은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실현하기 위해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개선해 나가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지자체가 차질 없이 건강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건강도시 지표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건강도시 지표는 ▲첫째, 건강도시 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전, 조직, 예산, 중장기 계획 등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지, ▲둘째, 공공·민간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과 지역 주민 참여가 보장되어 있는지, ▲셋째, 건강도시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 ▲마지막으로 건강도시 관련 정보 수집·공개·환류가 이루어지는지 등을 확인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건강도시 지표와 함께 ‘건강도시 지표 활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자체 설명회,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신꽃시계 건강정책국장은 “모든 정책에 건강(Health in All Policy)이라는 입법 취지가 현장까지 잘 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모든 지자체에 건강도시가 구현되어 시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현장에서의 지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 컨설팅,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모든 지자체가 지역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행하는 데 건강도시가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안전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혁신 기반 마련 --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펀드 조성,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1일(목)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고도화’를 보고하였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전 세계적인 고령화와 맞춤형 헬스케어 수요의 증가에 따라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 건강보험 체계 등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공공데이터의 제한적 개방과 표준화된 데이터 부족 등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보건의료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고도화를 추진한다.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연구개발(R&D) 과제 등으로 수집·생산되는 데이터에 대해 개방·공유를 의무화하고, 건강보험 데이터의 안전한 개방·활용을 위한 지침 개정도 추진한다. 전자의무기록(EMR) 데이터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해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데이터의 민감성과 연구 수요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유전자검사 및 가명처리 유전체 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가명정보 활용 연구 시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 면제 절차를 간소화한다. 가명데이터의 수요·공급을 연계하는 중개 플랫폼을 구축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디지털 헬스케어 신시장을 창출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