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국민연금액 월 5690원 인상돼… 수급자 452만명 혜택
올해 물가인상률 1.5%를 조기 반영함에 따라 이달부터 국민연금 기본연금액이 월 5,690원이 증가한다. 이에 국민연금 수급자 452만 명이 1월부터 1인당 평균 1만 7070원을 더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시기가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지면서 국민연금수급자가 1월부터 높아진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국민연금액 신규수급자 약 10만 명도 개정안의 혜택을 받는다. 기본연금액 산정관련 적용 기간이 연금액 인상시기와 동일하게 1월 ~ 12월로 변경되어 1 ~ 3월 기간에 신규수급하게 될 10만 명이 법 개정 효과를 보게 된다. 보건복지부 최승현 연금급여팀장은 “금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 발굴해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