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뉴스]금속이물 적발로 논란된 노니, 수입자가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가능 노니환 (사진제공=서울시청) 최근 금속성 이물(쇳가루)이 초과 검출돼 적발된 ‘노니’ 제품에 대한 검사명령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노니’ 제품은 수입자 스스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달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명령’을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수입자가 직접 안전성을 입증해야 노니 제품 수입신고가 가능하게 되었다. 금번 조치는 근래 홈쇼핑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수입 노니분말제품에서 쇳가루 등의 금속성 이물의 초과 검출로 인해 식품 부적합… 정지효|2018-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