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뉴스]낙태죄 위헌여부 선고...‘66년’만에 위헌 결정 판단 "그동안 국가는 여성들의 임신중단 결정을 단죄함으로 여성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어왔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여성들의 분투의 성과이자 여성운동의 역사적 진전이다." 지난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형법 제269조 1항과 제270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대전여성단체에서 표명했던 입장이다. 이외에도 정계와 시민단체들은 해묵은 논쟁이 일단락된 것에 대해 대체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헌재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이유에 대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의 자기결정… 백소예|2019-04-24 [뉴스]‘비도덕적 진료행위’ 행정처분수위 개정, 성범죄,낙태,마약류 등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관한 현행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나선다. 이달 17일, 복지부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금년 8월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진료 중 성범죄와 낙태 등의 행위 또한 포함되었다. 기존 법안을 개선한 금번 개정안을 통하여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처분 기준을 정비하였다. 행정처분 대상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른 행정처분수위를 명백히… 정지효|2018-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