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뉴스]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연령제한은 폐지되고, 지원 횟수는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7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연령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횟수를 최대 17회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이 만 44세 이하의 난임부부에 대해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까지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었다. 7월부터는 건강보험과 같이 연령에 따른 지원기준은 사라지고, 지원 횟수를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까지 확… 전예름|2019-07-05 [뉴스]난임부부 시술 부담 더 줄어… 월소득 512만 원 이하 해당 올해부터 난임부부에 대한 난임시술 정부지원사업이 확대된다. 이에 월소득 500만 원이 넘는 부부도 난임 시술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종전 비급여로 운영돼왔던 난임부부의 치료비 지원사업에 지난 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 난임치료 시술과정을 표준화한 바 있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는 대대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난임 치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주력해왔다. 그동안 체외… 정지효|2019-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