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뉴스]과다한 노동시간 단축, 사회복지시설도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표준 근무형태 지침서를 마련한다. 이달 1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다음 해 7월부터는 주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회복지시설의 인력이 300인 미만으로 드러나, 해당 법 개정안은 202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는 기관 내 인력에 따라 달라진다. 복지시설 인력이 3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준수사항과 동일하게 올… 정지효|2018-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