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뉴스]뇌전증 치료제 등 대마성분 의약품, 자가치료 용도로 구입가능 앞으로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대마성분 의약품의 자가치료용 구입이 가능해진다. 이달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국내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위한 대마성분 의약품의 구입 절차를 담고 있다. 주된 내용은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대마성분 의약품 자가치료용 취급승인 및 수입 절차 마련 ▶의료용 마약의 조제·판매 지역제한 폐지 ▶행정처분 기준 개선 등이다. (사진제공=식품… 정지효|2019-03-12 [뉴스]의료용 대마 사용, 내년부터 허용된다 ‘대마 성분 의약품’이 치료 목적에 한해 허가된다. 이달 29일, 식약처는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을 자가 치료 목적에 기준해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롤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될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내년 상반기부터는 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이 가능해진다. 법률 개정이 시행되면 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치료용에 한해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수요가 많은 뇌전증 치료제인 에피디올렉스(EpidiolexⓇ) 등이 신속… 정지효|2018-11-29 [뉴스]희귀 질환자 위해 ‘대마’ 성분 의약품 자가 치료용으로 사용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나선다. 대마는 대마초와 그 수지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 혹은 이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을 의미한다. 이달 18일, 식약처는 국내에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난치 환자들에게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함유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번 방안은 칸나비디올 등의 ‘대마’ 성분을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국제적인 경향과 더불어 뇌전증 환… 정지효|2018-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