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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이 필요할 때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이 필요할 때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이 필요할 때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2024년 14개 시·도(122개 시·군·구)에서 ‘긴급돌봄 지원사업’ 추진 -- 최대 1달(72시간) 간 방문돌봄, 가사·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4년부터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대 분야의 9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비정형적·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12.12일 보도자료 참조]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등의 서비스는 신청 후 대상자 결정까지 한 달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고 결정 이후부터 중장기 지원하고 있어 서비스가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일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질병, 부상, 갑작스러운 주(主)돌봄자의 부재(입원, 사망 등)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움에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돌봄 필요성, 긴급성(질병, 부상 등이 갑자기 발생한 사유)과 보충성(타 서비스 부재)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된다.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72시간)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수립한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하여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지원(장보기, 은행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14개 시·도의 122개 시·군·구에서 추진된다. 2024년 사업 추진을 통해 현장의 서비스 수요와 지역의 제공 역량 등을 확인하며 사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사업 수행지역은 < 붙임 2 > 참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병원 내 퇴원지원실 및 시군구(희망복지지원단, 노인의료요양통합돌봄팀 등) 추천서, 퇴원확인서 등으로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제공기관 등의 현장 확인을 거쳐 서비스를 지원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1522-0365) 및 보건복지부(129)와 지자체별 콜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각 지역은 제공기관 지정 및 제공인력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함께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광역지원기관으로 사업을 지원하고,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과 종합재가센터 등이 서비스 제공에 참여한다. * 서비스 제공 시기는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별도 안내 예정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새롭게 추진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돌봄부담 경감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국민의 작은 어려움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따뜻한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의료돌봄 통합지원 전국 확산 방안 논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의료돌봄 통합지원 전국 확산 방안 논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의료돌봄 통합지원 전국 확산 방안 논의 - 2024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정책포럼 개최(4.26.)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4월 26일(금) 오후 1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2024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였다. 이번 정책포럼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기조강연?발제와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 종합토론 등을 진행하였다. 전국 16개 광역시도와 시범사업에 참여한 12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 360여 명이 참여해 어르신 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 광주광역시 서구·북구, 대전광역시 대덕구·유성구, 경기도 부천시·안산시,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여수시,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김해시 우선, 보건복지부 방석배 통합돌봄추진단장은 ‘노인 1천만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하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만큼 2026년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통합지원사업 전국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선 선임연구위원은 ‘통합지원법의 의의와 지자체 역할’을 주제로 발제하고, 어르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돌봄 통합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유애정 통합돌봄연구센터장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추진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며,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지자체 우수 사례발표로는 광주 서구 김이강 구청장이 민관협력을 이끌어내는 스마트돌봄 체계와 성과를 소개하고, 경북 의성 김주수 군수가 읍면 특화 의성형 상시통합돌봄체계의 성과를 공유하였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이혜진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동민 교수, 서울대학교 지역사회간호학과 윤주영 교수, 경상북도 의성 김주수 군수, 보건복지부 의료돌봄연계TF 이선식 팀장이 참석하여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통합지원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노인 1천만 시대를 앞둔 지금, 어르신들의 주거ㆍ식사 등 일상생활부터 의료ㆍ간병ㆍ요양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현장에 계신 지자체 담당자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어 통합지원이 내실 있게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고립·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중장년이라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립·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중장년이라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립·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중장년이라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청년, 중장년이 받을 수 있는 ‘일상돌봄 서비스’, 51개 시·군·구 → 179개 시·군·구로 확대 시행 - -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도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에게 돌봄·식사·심리지원 등 제공 - 올해부터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9세)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시행 지역이 51개 시·군·구에서 179개 시·군·구로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나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청·중장년(만 19~64세),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소위 영케어러, 청소년 포함, 만 13~39세)에게 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다. * (주요 사업대상) 질병·부상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중장년, 고독사 위험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 대상자의 연령 등 세부기준은 지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일상돌봄 서비스는 모든 사업지역이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각 지역이 지역의 수요·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기획·제공하는 특화 서비스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 일상돌봄 서비스 개요 > *특화 서비스는 지역에 따라 달리 제공되며, 지역 자체 특화서비스 개발·제공 가능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돌봄, ▲가사, ▲동행 지원(은행, 장보기 등)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용자 상황에 따라 최대 월 72시간을 제공한다. 특화 서비스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식사 지원,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된다. 지역별 여건과 수요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르며, 이용자는 거주지역에서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중 최대 2개의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 서비스 제공 지역이 크게 늘어나고, 서비스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지난해 하반기 전국 51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의 179개 시·군·구로 제공 지역이 크게 늘어난다. ’24년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 지역은 아래와 같다. <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지역 > 또한 지난해에는‘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을 돌보는 청년’만 서비스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포함)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로써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층(19~64세) 모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권(전자바우처)을 발급받을 수 있다. 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김현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아프거나 혼자 생활하기 힘들 때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청·중장년분들께 일상돌봄 서비스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며 “향후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면서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사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종교시설과 지역사회 협업 통한 돌봄시설 확충 사례 청취
보건복지부, 종교시설과 지역사회 협업 통한 돌봄시설 확충 사례 청취
보건복지부, 종교시설과 지역사회 협업 통한 돌봄시설 확충 사례 청취 - 이기일 제1차관, 필수 돌봄 인프라 유지방안 의견 청취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2월 12일(화) 오전 11시, 구립 광현어린이집(서울시 은평구 소재)을 방문하여 종교시설 설치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최근 저출산 추세에 따라 어린이집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맞벌이 가구의 증가, 가구 규모의 축소 등으로 아동 돌봄의 중요성은 오히려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린이집 등 돌봄시설의 부족이 다시 저출산 심화를 야기하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필수적인 돌봄 인프라를 유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구립 광현어린이집은 자치구와 종교시설 간의 무상임대 협약을 통해 종교시설 1층에 설치한 국공립 어린이집이다. 놀이터 설치가 필수조건*이 아닌 정원 45인 규모의 어린이집이나, 주중 종교활동에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활용하여 실내놀이터로 사용함으로써 어린이집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 정원 50인 이상이 경우,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가 필요 이기일 제1차관은 어린이집과 주중에 실내놀이터로 활용되는 종교시설 공간을 살펴본 이후,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돌봄 인프라 확충방안에 대한 종교시설 및 어린이집 관계자, 관할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구립 광현어린이집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공공 돌봄시설을 확충한 좋은 사례”라면서, “광현어린이집의 사례와 같이 저출산 시대에 필수 돌봄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아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노인 의료·요양·돌봄 현장에서 발전방안을 논의하다
노인 의료·요양·돌봄 현장에서 발전방안을 논의하다
[노인 의료·요양·돌봄 현장에서 발전방안을 논의하다] - 이기일 제1차관, 안산시 노인 돌봄 현장 방문 및 의견 청취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0월 18일(수)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인 경기도 안산시를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다양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통합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현재 12개 지자체를 선정해 운영 중이며, 사업 기간은 올해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다. 이날 제1차관은 안산시 담당자들을 비롯한 의료·요양·돌봄 전문가들과 함께 통합판정체계 적용, 돌봄 연계체계 구축 등 의료·요양·돌봄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지역사회 지속 거주를 위해 필요한 방문형 의료서비스 확충과 지역 내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에 집중 - (방문의료·보건) ①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연계 및 방문의료지원센터 구성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방문의료 서비스 확대, ②보건소 방문건강관리·치매안심센터 연계 - (유관사업 연계)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요양‧돌봄 관련 사업별 지침·예산 연계 등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주거지원서비스, 일상생활지원 사회서비스 등 이후에는 노인 케어안심주택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도 하였다. 이기일 제1차관은 “어르신들을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모실 수 있으려면 건강 상태에 따라 예방과 치료, 돌봄을 적기에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재택의료와 재가 요양·돌봄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지자체 중심의 노인 의료·돌봄 제공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가족돌봄청년 맞춤형 지원 및 발굴 활성화 방안 의견수렴
가족돌봄청년 맞춤형 지원 및 발굴 활성화 방안 의견수렴
가족돌봄청년 맞춤형 지원 및 발굴 활성화 방안 의견수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가족돌봄청년 간담회 개최(4.19) - 보건복지부는 4월 19일(수) 오후 3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가족돌봄청년 발굴·지원을 위한 「가족돌봄청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가족돌봄청년 5명과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서울시 서대문구·강남구) 및 민간단체(서서울생명의전화)가 참석하였다. 가족돌봄청년들은 돌봄 과정에서 직접 겪은 어려움을 공유하며,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한 지원사항 및 향후 지원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장기간의 지속적인 심리·정서 지원, 돌봄 대상 가족의 중증질환별 간병교육, 돌봄 제공자인 청년의 휴식 지원 등 정책 대상자 입장에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자체와 민간기관에서는 실제 사업추진과정에서 대상이 되는 가족돌봄청년을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다 효과적인 발굴·지원을 위해 학교·병원 등과 같은 지역사회 일선기관과의 연계 필요성을 제안하였다.이에 따라, 지자체·학교·병원에서 가족돌봄청년을 인지하고 지원제도를 연계할 수 있도록 복지공무원, 학교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강화하는 등 지역 기반 발굴·지원체계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기일 제1차관은 “가족을 돌보느라 본인을 돌보지 못하는 가족돌봄청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직접 청년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겠다”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족돌봄청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제1차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대상 두 번째 현장 간담회
보건복지부 제1차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대상 두 번째 현장 간담회
보건복지부 제1차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대상 두 번째 현장 간담회(3.14.)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3월 14일(화) 오후 2시 경북 의성군을 방문하여 노인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 이는 지난 3월 9일(목) 경기도 부천시 현장 간담회에 이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한 두 번째 현장 간담회이다. ※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 초고령사회 도래에 대비하여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역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통합지원하는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체계를 마련하는 사업 ○ ’23.2월 시범사업 지자체 모집 및 1‧2차 심사를 거쳐 3월 2일(목) 12개 지자체* 선정‧발표* 광주광역시 서구·북구, 대전광역시 대덕구·유성구, 경기도 부천시·안산시,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여수시,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김해시 ○ 의성군은 전국에서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의 44.3%를 차지하고 있다. * 고령화율 :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전국 평균 18.0%(’22.12월 기준) ○ 이번 현장 간담회는 의성군의 노인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현황 및 향후 ‘의성형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 의성군과 같이 고령 인구의 비율이 높고, 도시에 비해 기반시설(인프라)이 충분하지 않은 농촌 지역의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현장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의성군은 보건‧복지 정책을 적극 수행하는 대표적인 농촌형 지자체*로서, 높은 고령화율에도 불구하고 활력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 2년 연속 우수지역 선정(’21~’22년), 경상북도 주최 ‘2022년 인구정책 우수 시군평가’ 대상 수상 등 ○ 현장 간담회에는 의성군 복지과 및 보건소 공무원, 민간협력기관, 노인맞춤형 돌봄 수행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서비스 제공에 있어 농촌 지역의 어려움과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느낀 문제점 및 개선 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이기일 제1차관은 “어르신들이 도시나 농촌 어느 지역에 거주하시든 동일한 수준의 기본적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정책 추진 시 다양한 지역 상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오늘 현장 간담회와 같은 지역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또한, “‘지역별 맞춤형 정책’이 있어야만 정부가 추구하는 ‘수혜자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역시 가능할 것이다”라며, 이에 “정부는 지자체가 주민과 협력하여 지역 맞춤형 보건복지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중증장애인 위한 스마트돌봄스페이스 연다!
중증장애인 위한 스마트돌봄스페이스 연다!
(사진=돌봄스페이스 및 스마트홈 견학)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은 노인과 장애인의 일상생활 보조 및 돌봄 부담 감소를 위한 ‘돌봄로봇 중개연구 및 서비스모델 개발사업’의 하나로 국립재활원 누리관 2층에 스마트돌봄스페이스를 7월 13일(월) 개소한다. 스마트돌봄스페이스에서는 돌봄로봇 기술을 기반으로 돌봄 주는 자와 돌봄 받는 자의 선호도 및 행위를 분석하여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로봇과 장애인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모형을 정립하고 사회 복귀 연계를 위한 거주나 돌봄로봇 활용 체험 등도 할 수 있다. 돌봄로봇을 중심으로 중증장애인이 휠체어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과 사물인터넷(IoT) 기술, 보편적인(유니버셜) 디자인 설비 및 가구를 중심으로 실제 가정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 받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중증장애인 등 관련 돌봄 받는 자와 돌봄 주는 자에게 필요한 로봇형 이동식 리프트, 레일 형태의 천장주행형 리프트, 로봇베드, 배설 보조장치, 식사 보조장치 등의 돌봄로봇 장치를 직접 활용해 볼 수 있게 배치하였고, 앞으로 더욱 다양한 로봇기술을 적용한 돌봄서비스를 추가할 예정이다. 특히 로봇 외에도 다양한 인공지능 스피커와 센서가 연계된 사물인터넷 기술에 의해 설비, 가전 및 장비 등이 제어되어 보다 편리한 생활이 가능한 공간으로 설계되었다. 국립재활원 이범석 원장은 “앞으로 2차 중증장애인 스마트돌봄스페이스를 추가 구축하고 장애인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를 포함하여 돌봄서비스 관련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장애인과 노인, 돌봄 주는 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추진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츌처=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6 비전 포럼 개최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6 비전 포럼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경기복지재단(대표 진석범)과 함께 11월 29일에 경기도인재개발원 대회의실(수원시 장안구)에서,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방안“ 이라는 주제로 2019년 제4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6 비전 공개 토론회(이하, 2026 비전 포럼)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사회서비스원과 복지전달체계 개편속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연계방안, 경기도 맞춤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 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첫 번째 발제 주제인 사회서비스원과 복지전달체계 개편 속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방안에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정책을 분석한 후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연계․추진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발제 주제인 경기도 맟춤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 방안에서는 중앙정부(보건복지부) 사업과 경기도 사업(안)을 비교․분석한 후 경기도만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달체계 모형 및 인력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올해 추경을 통해 지난 9월부터 선도사업이 16개 시군구로 확대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사업을 실시하는 등 비교적 빠른 속도로 사업이 확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선도사업을 통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우수 모형을 발굴․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16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격 도입 시 각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널리 확산하고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출처 - 보건복지부
치매환자 돌봄기능 강화, 국가치매연구 착수
치매환자 돌봄기능 강화, 국가치매연구 착수
2017년 9월부터 출발한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치매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지원,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과제들을 추진해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마련된 국가차원의 치매관리체계 안에서, 치매환자를 모시는 가정을 위해 돌봄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치매안심센터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치매노인을 사각지대 없이 돌보는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같은 돌봄 서비스 개선을 통해, 가족의 부담 감소, 시설입소 지연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에서 심의된 주요 내용은 첫째,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쉼터 이용제한 폐지 및 이용시간 연장이다. 현재 치매환자는 치매쉼터를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받기 전까지 하루 3시간씩 최대 6개월 동안만 이용할 수 있지만 내년 초부터 인지지원등급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치매쉼터 이용 제한이 폐지되고, 이용시간도 기존 3시간에서 최대 7시간까지 연장될 계획이다. 둘째,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치매환자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이다. 전국의 단기보호기관 수가 160개에 불과하여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밤에 맡길만한 시설이 부족했다. 이를 개선하여 주야간보호기관에서도 단기보호서비스를 월 9일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셋째,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인지저하 노인 발굴이다. 인지기능이 떨어진 노인을 발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와 건강보험공단 등 다양한 보건복지 시스템 간 연계를 추진한다. 넷째, 통합돌봄사업과 연계를 통한 돌봄 사례관리이다.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초기 상담 등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치매 노인 등에게도 통합돌봄 서비스가 연계되는 모형을 만들 계획이다. 다섯째, 치매전담형 시설 건축단가 인상(150→180만 원/㎡), 설치기준 완화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확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건축 지원 단가를 높인다(150→180만 원/㎡). 또한 국공립 요양시설에 대해 타인 소유의 토지·건물을 사용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토지·건물의 소유권 확보 의무를 완화할 계획이다. 여섯째, 2020년부터 치매 극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연구 착수이다. 2020년부터 2028년까지 9년간,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총 1,987억 원을 투입한다. 치매 전(前)단계를 대상으로 조기진단, 예방·치료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원인인자 발굴과 예측기술 개발에 주력한다. 또한 치매 발병 이후에는 약물전달, 부작용 개선 등 실용화 연구를 해나갈 계획이다. 내년 4월까지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단을 설치하고, 연구과제를 공모하여 2020년 하반기부터 과제별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구가 완료되면 치매 무증상 단계에서 조기발견 및 예방치료를 통해 치매 발병을 지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