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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중장년이라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립·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중장년이라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립·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중장년이라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청년, 중장년이 받을 수 있는 ‘일상돌봄 서비스’, 51개 시·군·구 → 179개 시·군·구로 확대 시행 - -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도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에게 돌봄·식사·심리지원 등 제공 - 올해부터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9세)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시행 지역이 51개 시·군·구에서 179개 시·군·구로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나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청·중장년(만 19~64세),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소위 영케어러, 청소년 포함, 만 13~39세)에게 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다. * (주요 사업대상) 질병·부상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중장년, 고독사 위험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 대상자의 연령 등 세부기준은 지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일상돌봄 서비스는 모든 사업지역이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각 지역이 지역의 수요·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기획·제공하는 특화 서비스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 일상돌봄 서비스 개요 > *특화 서비스는 지역에 따라 달리 제공되며, 지역 자체 특화서비스 개발·제공 가능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돌봄, ▲가사, ▲동행 지원(은행, 장보기 등)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용자 상황에 따라 최대 월 72시간을 제공한다. 특화 서비스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식사 지원,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된다. 지역별 여건과 수요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르며, 이용자는 거주지역에서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중 최대 2개의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 서비스 제공 지역이 크게 늘어나고, 서비스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지난해 하반기 전국 51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의 179개 시·군·구로 제공 지역이 크게 늘어난다. ’24년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 지역은 아래와 같다. <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지역 > 또한 지난해에는‘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을 돌보는 청년’만 서비스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포함)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로써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층(19~64세) 모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권(전자바우처)을 발급받을 수 있다. 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김현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아프거나 혼자 생활하기 힘들 때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청·중장년분들께 일상돌봄 서비스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며 “향후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면서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사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내년부터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기존의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하여 내년 1월부터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신체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치매 확진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지만, 장기요양등급자가 아닌 경우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더라도 이용신청이 어렵거나,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미 이용 중인 35만 명은 별도의 신청없이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되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신규신청은 2020년 3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로 서비스 이용을 편리하게 할 계획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특징은 ①사업 통합으로 서비스 다양화, ②참여형 서비스 신설, ③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④ICT기술을 활용한 첨단 서비스 도입, ⑤생활권역별 수행기관 책임 운영, ⑥은둔형, 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사업 확대이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의 경우 노인의 주요욕구에 따라 대상군을 분류하여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범위가 정해진 후, 개인별 돌봄필요에 따라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 및 서비스 양이 정해진다. 몇가지 서비스 제공 계획을 들여다 보면, 일반돌봄군은 주기적인 안부확인(주3회, 방문1회, 통화2회), 복지정보제공(보청기 신청방법 등), 말벗(주1회), 보건교육(주1회), 중점돌봄군은 주기적인 가사지원(주2회, 월16시간), 인지활동 프로그램 제공(주1회, 월 4시간), 후원자원 연계(부식품, 생활용품 등 지원), 특화사업대상군은 개별사례관리 실시(지속적 관계 맺기, 외부 지원에 동의 이끌어내기), 사후관리대상군은 장기요양 진입 시 사후관리대상으로 동일한 생활관리사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를 지속 제공(1년, 필요시 연장)이 있다. 2014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은 사회관계가 특히 취약한 독거노인에게 개인별 사례관리를 통해 사회적 교류를 지원하여 고독사 및 자살예방, 우울증 경감을 위한 상호 돌봄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에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특화사업으로 전국 도시지역 중심으로 200개 수행기관(152개 시군구)으로 확대(현재 115개)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요양 전단계의 예방적 돌봄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어르신들의 건강이 유지되어 가능한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생활하실 수 있길 기대한다.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