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조각 혼입된 ‘유기농 레몬에이드 라임’ 회수 조치한다
이달 5일, 식약처는 제조과정 중 약 7mm의 유리조각 이물질이 혼입된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제품은 서울시 강남구 소재의 식품수입판매업체인 ‘레몬에이드베버리지스게헴베하’가 독일에서 수입하고 국내에 판매하였던 탄산음료 ‘유기농 레몬에이드 라임’으로,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10월 18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판매처 혹은 구입처에 반품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