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뉴스]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적응기간 19년 6월까지 연장된다 단순 실수에 따른 마약류 보고 오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이 유예된다. 이달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과정에서 단순 실수 등 잘못 보고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적응기간)을 19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금번 계도기간 연장 조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동시에 작동하는 연계소프트웨어의 전송오류 및 사용자 미숙으로 인한 보고 오류가 일부 발생함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식약처는 “소프트웨어 안정화 및 사용자의 전산보… 정지효|2018-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