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수입 상품 ‘말레이시아산 고무장갑 7종’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신고 수입상품의 판매중단 조치에 나선다. 이달 14일, 식약처는 말레이시아산 고무장갑 7종을 식품용으로 수입·신고하지 않고 판매한 행위에 대해 해당 제품들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회수대상은 크린스킨 라벤터치 등 다용도 고무장갑 7종으로, 대구시 달서구 소재의 식품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코레카’의 제품들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상품들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더불어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를 운영 중에 있으며, 만약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다면 1399 혹은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