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어르신, 무릎관절증 수술비 부담 대폭 완화된다
정부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무릎관절증에 대한 수술비 지원에 나선다. 이달 11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3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어르신의 무릎관절증에 대한 수술비 지원확대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의 수술비 부담 완화에 주력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금번 고시개정을 통해 무릎관절증으로 고생하시는 취약계층 어르신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보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좋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수준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