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뉴스]무면허운전 사륜오토바이(ATV) 사고, 건강보험 적용 불가능! 최근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하다는 의결을 전했다. 이달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제18차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가 사륜오토바이(일명 사발이)를 면허 없이 도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A씨에 대해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불가하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전복되는 사고로 머리 부분에 부상을 입은 바 있다. 공단은 A씨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발생한 공단부담금 약 9,765만… 정지효|2019-11-11 [뉴스]복지부-의료계, 무면허‧비도덕적 의료행위 자율규제 강화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비윤리적 행위를 예방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당국이 의료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달 10일,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지난 2016년 1… 정지효|2019-05-10 [뉴스]무면허 ‘헤나방’ 11곳 적발… 부적합 염모제 제품 다수 적발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최근 헤나 염모제 부작용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헤나방 업소에 대한 실태점검과 집중 단속에 나섰다. 단속결과 헤나 염모제 다수가 부적합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달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헤나 염모제 피해발생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해 미신고 영업 및 광고 위반 행위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수입·판매업체 8곳의 부적합한 제품 21개가 적발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전국 9백여 개의 헤나… 정지효|2019-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