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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료계, 무면허‧비도덕적 의료행위 자율규제 강화
복지부-의료계, 무면허‧비도덕적 의료행위 자율규제 강화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비윤리적 행위를 예방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당국이 의료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달 10일,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지난 2016년 11월 처음 도입된 의료사업으로 지역 의료현장에 대해 잘 아는 의료계가 회원들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무면허 의료 행위 등에 대해 상호 점검(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한다. 금번 협약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된 내용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지속 추진 ▶자율 조사 권한 부여 ▶처분 관련 협회 의견 존중 ▶자율규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인 스스로 국민 건강을 해치는 상황을 예방하고,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뜻 깊은 사업”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보건당국에서도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